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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5.16. 결정

한강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2258, 2259, 2260, 2278, 2299, 2400, 2489, 2575, 2576, 2584, 2022전사0031, 2022전사0002 사건명 : 한강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강라이프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 5번길 8 대표이사 한ㅇㅇ 2. 나ㅇㅇ(******-*******)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7가길 3. 김ㅇㅇ(******-*******)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3길 4. 유ㅇㅇ(******-*******) 서울 송파구 중대로 5. 이ㅇㅇ(******-*******) 광주 남구 남양휴튼엠브이지 6. 한ㅇㅇ(******-*******)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심의종결일 : 2022. 3.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한강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각주>3</각주>피심인 나ㅇㅇ은 2021. 2. 22.부터 2021. 9. 30.까지, 피심인 김ㅇㅇ은 2021. 10. 1.부터 2021. 12. 9.까지, 피심인 이ㅇㅇ은 2021. 12. 10.부터 2022. 1. 2.까지<각주>4</각주>, 피심인 한ㅇㅇ은 2022. 1. 3.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각 기간 중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재직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유ㅇㅇ은 2021. 10. 01.부터 2021. 12. 09.까지 피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로,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이 피심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표 1> 피심인 나ㅇㅇ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5</각주><표 2> 피심인 김ㅇㅇ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호증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2 피심인들은 2021. 7. 23.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914건에 대하여,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각주>6</각주>총 5,550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았다. 3 피심인들은 이중 <별지 1> 기재 2,821건에 대해서는 심의일 현재까지 해약환급금 5,375백만 원 및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각주>7</각주>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별지 2> 기재 93건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약환급금 총 175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해약환급금 지급 현황 세부 자료(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5 피심인들은 <별지 3> 및 <별지 4> 기재와 같이 2022. 1. 17. 기준 소비자들로부터 35,34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 83,403,746,100원 중 79,943,071,800원만을 공제조합에 신고하였다.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보전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보전 현황 (2022. 1. 17. 기준, 단위 : 건,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회사 제출 자료 및 공제조합 제출 자료(발췌) 6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제조합 선수금 신고 자료(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회사 회원현황(소갑 제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법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5조 제4항,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9호 및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1조 제2호, 제52조 4. 고발 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고 위 2. 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51조 제2호의 벌칙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8 첫째, 피심인들은 위 2. 가. 행위 및 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피심인 나ㅇㅇ, 김ㅇㅇ은 대표이사 재직 중 위 2. 가.와 같이 선불식 환불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였고, 피심인 유ㅇㅇ은 피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에도 마찬가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였으며, 피심인 이ㅇㅇ, 한ㅇㅇ은 계약 해지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재직기간 중 미지급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 가. 행위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 나ㅇㅇ, 김ㅇㅇ, 유ㅇㅇ, 이ㅇㅇ, 한ㅇㅇ은 재직 기간 중 수령한 선수금을 모두 신고하고 취임 전 발생한 선수금 과소신고를 시정하여 소비자가 지급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책임이 있는 자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 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각주>11</각주>9 한편 피심인 회사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10 둘째,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다. 위 2. 가. 행위로 인한 해약환급금 미지급ㆍ지연지급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심의일 현재 해약환급금 미지급액은 총 5,550백만원에 달한다. 또한 피심인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소비자는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을 통해 반환받아야 하나, 피심인들이 위 2. 나.와 같이 35,34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선수금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선수금의 50% 미만의 금액만을 반환 받거나 선수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그 규모는 1,730백만 원에 이른다. 5. 결론 11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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