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2258, 2259, 2260, 2278, 2299, 2400, 2489, 2575, 2576, 2584, 2022전사0031, 2022전사0002 사건명 : 한강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강라이프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 5번길 8 대표이사 한ㅇㅇ 심의종결일 : 2022. 3.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강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1. 3. 22. 대전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 : 대전-2011-016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각주>4</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21.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 구조 및 현황 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개요 3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등 개인이 단독으로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행사(장례가 90% 이상)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필요시 상조회사로부터 약정된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자는 대금을 선불로 받는 특성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주어져 있다. 나. 시장 규모 5 2021년 9월말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5개이며, 가입자는 723만명으로 2020년 3월말에 비해 5.7%(약 39만 명) 증가하였다. 상조업체 및 가입자의 약 82.7% 가량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6 상조업체 영업력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선수금 규모를 보면, 2021년 9월말 기준, 선수금 총액은 7조 1,229억 원으로 2021년 3월말에 비해 4,580억 원(6.9%)이 증가하였다. 7 또한,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47개 상조회사의 총 선수금이 7조 4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하는 등 선수금이 상위 상조회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 선수금 보전현황 8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특성상 상조업자가 폐업ㆍ등록취소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을 반환받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제27조 제2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ㆍ등록취소 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등을 통해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조치하고 있으며, 보전기관별 선수금 보전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21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정보공개 자료 3.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해약환급금 지연 지급 및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2021. 7. 23.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914건에 대하여,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각주>6</각주>총 5,550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았다. 10 피심인은 이중 <별지 1> 기재 2,821건에 대해서는 심의일 현재까지 해약환급금 5,375백만 원 및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각주>7</각주>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별지 2> 기재 93건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약환급금 총 175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해약환급금 지급 현황 세부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8</각주>)를 통해 인정된다. 2)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2 피심인은 <별지 3> 및 <별지 4> 기재와 같이 2022. 1. 17. 기준 소비자들로부터 35,34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 83,403,746,100원 중 79,943,071,800원만을 공제조합에 신고하였다.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보전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보전 현황 (2022. 1. 17. 기준, 단위 : 건,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회사 제출 자료 및 공제조합 제출 자료(발췌) 13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제조합 선수금 신고 자료(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회사 회원현황(소갑 제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고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 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법리 14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② 정당한 사유 없이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에 따른 조치’에는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환급하는 조치가 포함되는바, 법 제25조 제4항은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② 선불식 거래업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③ 그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15 또한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지급의무자에게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해약환급금 지연 지급 및 미지급 행위 16 피심인의 위 3. 가. 1) 행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각주>11</각주>해약환급금 및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한 행위로, 법 제25조 제4항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2)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7 피심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하여 2020. 7. 1.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계약(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취소, 폐업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건별로 피심인이 신고한 선수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하게 되는데, 피심인은 2022. 1. 17. 기준 35,34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 실제 수령한 선수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선수금 법정보전비율인 50%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로,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의 위 3. 가. 1)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에 따라 <별지 1>에 기재된 소비자들에게 미지급 해약환급금 및 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고, 또한 <별지 2>에 기재된 소비자들에게 지연지급된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19 피심인의 위 3. 가. 2) 행위는 법 제39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현재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고<각주>12</각주>피심인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어 시정조치를 부과하더라도 그 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0 피심인의 위 3. 가. 1)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3. 가. 1)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고, 위 3. 가. 2)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 제53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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