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25.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림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2955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림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이승민, 유예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2005년∼2006년 합의에 대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 및 2009년 합의는 각각 구별되는 별개의 공동행위로 구분해야 하며, 처분시효를 연장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시행일인 2012. 6. 22. 이전에 입찰이 실시되어 공동행위가 종료된 통영 #11, 12 입찰(입찰일: 2005. 7. 12.), 통영 #13, 14 입찰(입찰일: 2006. 6. 13.), 평택 #15, 17 입찰(입찰일: 2006. 7. 21.), 평택 #18, 19 입찰(입찰일: 2007. 5. 15.)은 처분시효 5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관련매출액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전체 합의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 원심결이 타당하므로 그 행위 종료일은 마지막 공사인 삼척 #10∼12 입찰의 입찰일인 2012. 12. 18.인 점, 법 문언 상 개정된 처분시효 규정은 법 시행(2012. 6. 22.)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법 부칙 제3조)되는바<각주>2</각주>, 이의신청인 등 원심결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시행이후 조사가 개시된 점<각주>3</각주>등을 종합할 때, 처분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법위반 횟수 가중<각주>4</각주>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한 조사개시일을 2014. 5. 21.로 보아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5회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14.5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산정 시 20%를 가중하였으나, 2013. 5. 2. 평택 #22, 23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리 한다)의 조사가 있었던바, 이 때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인의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를 산정하면 2회이므로 법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사’란 서면에 의한 자료요청 및 출석요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조사 등으로 해석되는바, 이의신청인에 대해 최초 현장조사일인 2014. 5. 21.을 조사개시일로 보고 이를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결 사건의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이므로 각 입찰이나 연도별 합의에 따라 조사개시일을 따로 나누거나 달리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을 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조사협력 감경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에 꾸준하고 성실히 협조하였으므로 원심결의 다른 피심인들과 조사협조의 정도가 다르다고 평가할 수 없는바, 원심결에서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률을 10%만 인정하여 다른 피심인들과 차등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의 조사협력 감경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과 그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한 사항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라. 컨소시엄 감경 및 들러리 감경이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주장 7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각 사의 컨소시엄 지분율 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행위의 실질, 위법성의 내용 및 정도에 비례함에도, 대표사와 구성사업자(서브사) 모두에게 계약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부과과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들러리나 컨소시엄 구성사업자(서브사)로 참여한 경우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반영하여 충분이 감경하였는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마. 부과과징금 결정 방식 관련 주장 9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 산정 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경한 후, 감경되고 남은 금액을 '잠정 부과과징금’이라고 칭하면서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들어 이를 다시 감경한 금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바, 법 시행령 별표2 및 과징금고시의 규정에 맞지 않고, 기존 선례에 따른 방식(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회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자기 구속의 원칙,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원심결은 과징금고시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를 초과하여 감액한 금액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는바, 위 고려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여 감액할 것인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11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림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