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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25.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2957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대표이사 조ㅇㅇ,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백광현, 전승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심결 공동행위는 물량배분 담합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본질은 피심인들 간 각자의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합의이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그 대가로 낙찰 받은 입찰의 계약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에서 낙찰 받은 공사의 계약금에 더하여 개별 들러리 입찰의 계약금액을 다시 합산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물량배분합의로 얻은 부당이득을 중복 계산하는 과잉제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물량배분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입찰방식의 거래에서 각 입찰별 낙찰자 및 투찰률(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도 함께 성립하므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들러리 참여 입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량권이 있다 할 것<각주>2</각주>이므로 반드시 들러리 참여 입찰에 대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입찰담합에 가담하였을 뿐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담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자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들러리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법 시행령 〔별표 2〕제6호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 점<각주>3</각주>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들러리 사업자 산정기준 감액 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기본산정기준을 '(N-2)/N’감액하도록 한 과징금고시<각주>4</각주>IV. 1. 다. (1) (마) 2)의 해석에 대하여 'N’을 해당 '들러리 합의에 가담한 모든 개별사업자의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컨소시엄 내에서는 구성 사업자들 간에 지분에 따라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사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한 협력관계로 볼 수 있고, 상호 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 개별사업자의 수보다는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를 기준으로 들러리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N’을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로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법위반 횟수 가중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법위반 횟수가 5회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14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산정 시 20%를 가중하였으나, 원심결 심의종결 이후 법위반 횟수에 포함된 사건 중 경인운하 입찰담합 건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각주>5</각주>에서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법위반 횟수를 4회로 축소하여 가중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사’란 서면에 의한 자료요청 및 출석요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조사 등으로 해석되는바, 이의신청인에 대해 최초현장조사일인 2014. 5. 21.을 조사개시일로 보고 이를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 고등법원 소송에서 피심인이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고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각주>6</각주>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을 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라. 조사협력 감경 관련 주장 7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조사협력 감경률 적용 시 공동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제출 여부 및 담합조사를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감면신청서 제출이라는 형식적 행위만을 기준으로 감경비율을 차등한 것은 적정한 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과 그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한 사항으로서 원심결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마. 단순가담ㆍ추종 감경 관련 주장 9 이의신청인은 2009년 이후에 뒤늦게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원심결 공동행위의 후발 참여업체로서, 2005년 입찰부터 참여한 기존 참여업체들인 8개사<각주>7</각주>의 종용과 회유에 부득이하게 응하였던 것이므로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단순 가담ㆍ추종 감경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단순가담 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부득이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회피하고 수주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바. 부과과징금 결정 방식 관련 주장 1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 산정 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경한 후, 감경되고 남은 금액을 '잠정 부과과징금’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감경한 금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감경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산정한바, 이는 과징금고시상 근거규정이 없거나 기존 선례에 따른 방식(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회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원심결은 과징금고시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를 초과하여 감액한 금액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는바, 위 고려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여 감액할 것인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1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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