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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1.8. 결정

한국미니스톱(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가맹1404 사건명 : 한국미니스톱(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대표이사 심**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재, 유예슬 심의종결일 : 2016. 10. 21.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2. 3. 29. 가맹희망자 김**로부터 가맹금 7,7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2012. 4. 3. 김**와 미니스톱 김해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2. 4. 27. 김**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금 수령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위법성 판단 3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이 사후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자진시정하였고, 보험계약체결시 책임보험기간을 가맹금수령일부터로 설정함으로써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점,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1인에 국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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