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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한국부사관학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구사2483 사건명 : 한국부사관학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연구(한국부사관학원 대표) 대구 중구 삼덕동1가 11-3 대웅빌딩 4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사관 및 장교, 군간부 양성 학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는 등 광고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2010.12.31.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한편, 피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 「부사관(육ㆍ해ㆍ공ㆍ여군) 시험을 준비하는 모임(부준모)」<각주>1</각주>의 공동운영 스탭으로 2011. 5. 28. 임명되었으며 2011. 10월 현재까지 카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부사관의 정의 4 부사관은 우리군의 장교와 병사 사이에 있는 하사, 중사, 상사, 원사 등의 계급을 가지는 육ㆍ해ㆍ공군의 중견간부를 가리키며 민간ㆍ여군ㆍ헌병ㆍ법무ㆍ군종ㆍ군악ㆍ전문대장학생ㆍ전문하사ㆍ현역ㆍ특전 부사관으로 세분할 수 있다. 5 또한, 육군의 분대와 같은 최소 규모의 전투집단을 지휘하거나, 정비ㆍ수리 등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전문기술자로 배치되어 활동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 직업군인이다. 2) 부사관 선발 및 임관 6 부사관의 응시자격은 만18세~27세(남/예비군 30세)인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며, 통상 필기시험<각주>2</각주>(영어, 언어논리, 자료해석, 공간능력, 지각속도, 상황판단 및 직무성격평가), 면접 및 신체검사, 체력검정, 서류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하고 육군부사관학교(해군/공군은 군교육사령부)의 수료 이후 임관한다. 3) 부사관 양성 관련시장 7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부사관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각급 대학 및 사설학원이 부사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다. 8 부사관 또는 국방ㆍ군사 관련 학과를 설치한 각급 대학은 대구ㆍ경북에 소재한 대경대학교(부사관과 개설)를 포함 전국적으로 약 34개이다. 9 피심인과 같은 부사관 양성 관련시장에 참여한 사설학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검색결과 약 13개 내외로 추정되나, 일반 공무원 학원에서도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정확한 사설학원 사업자 수는 추정이 어렵다. 10 대구에 소재한 부사관 전문 사설학원은 피심인을 포함하여 4개[한국부사관학원(피심인), 아미부사관학원, 대구공군부사관학원, 현대고시학원]이다. 4) 피심인(한국부사관학원)의 학원 운영 방식 11 한국부사관학원은 오프라인으로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s0064.com)에서는 학원 홍보 및 군 관련 정보, 학습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12 강의 프로그램은 기초특강ㆍ정규과정ㆍ최종점검ㆍ면접특강ㆍ체력검정 커리큘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본점과 경북센터 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학원 카페(http://blog.naver.com/chumb1)도 운영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1. 6. 14.부터 2011. 10. 19. 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팝업창과 공지사항, 카페를 통하여 “부준모 추천 최우수학원 한국부사관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광고하였다. <표 2> 광고 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7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개정 2011. 7. 14.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6호) Ⅳ. 추천ㆍ보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기준 3. 단체ㆍ기관의 추천ㆍ보증 등 가. 단체ㆍ기관명의의 권장ㆍ권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천ㆍ보증이 표시ㆍ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ㆍ기관이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ㆍ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단체ㆍ기관의 공식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내부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실제 단체ㆍ기관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시ㆍ광고상의 단체ㆍ기관이 추천ㆍ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실제로 추천ㆍ보증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단체ㆍ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소수의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진하지 않게)이라거나, 표시ㆍ광고상의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단체ㆍ기관의 추천ㆍ보증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5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6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7 피심인이 부준모 회원 및 운영진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자신의 임의적 판단으로 한국부사관학원을 최우수학원으로 추천하였다면 이는 부준모라는 카페의 추천행위가 아닌 부준모 운영자(공동운영 스탭)인 피심인 개인의 추천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부준모 추천 최우수학원 한국부사관학원”이라는 표현의 광고행위는 사실과 달라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8 취업난이 심화되어 부사관을 지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부사관양성 사설학원의 수도 늘어나는 반면 소비자들이 사설학원들의 교육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시장환경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은 부사관 시험 준비생들로 이루어진 모임인 '부준모’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수험정보를 교류하게 되므로, 특정카페에서 특정학원을 추천하였다면 특정 개인이 추천한 경우보다 추천사실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학원은 수험생들의 모임인 부준모 카페회원들이 추천하여 최우수학원으로 선정된 사업자이므로 타 학원에 비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0 부사관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수험생 모임카페인 부준모에서 추천하는 최우수학원이라는 표현은 수험생인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1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22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1. 10.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4 위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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