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사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0791 사건명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사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사 부산 중구 대교로 122 지사장 한○○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오○○, 전○○ 심의종결일 : 2016. 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부산항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2. 10. 5.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각주>2</각주>의 7개 지부 중 하나로, 1992. 10. 5. 제정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지부장, 감사, 간사 등 임원 3명을 두고 있으며, 상근직원으로는 사무국장 외 2명을 두고 있다.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총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되는 임시회, 홀수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되는 월례회 등이 있고, 또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5. 2월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예선업 개요 3 예선(曳船, Tug Boat)은 항만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접안(接岸)ㆍ이안(離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의미하며, 예선업은 이러한 예선을 이용하여 선박을 부두나 계류시설에 안전하게 이ㆍ접안시키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 예선업 시장 현황 4 현재 국내에 64개 예선업자가 239척의 예선을 보유(2015. 7월 기준)하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8개 사업자가 예선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34척의 예선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8개 사업자 중 대진예선 주식회사(이하 사업자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예선작업을 배정받지 못하여<각주>4</각주>실제 부산항에서 예선업 활동은 피심인의 7개 구성사업자만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매출액은 2013년도 기준으로 약 410억 원이다. 5 피심인에게 소속된 예선척수를 기준으로 볼 때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약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별 보유예선 및 매출액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보유 예선(2014년 3월 기준) 및 매출액(2014년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예선의 사용방법 6 예선의 사용방법은 항만별로 설치된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각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는 항만 내 예선의 사용방법은 '공동배선제(순번제)’와 '자유계약제’<각주>9</각주>가 있다. 현재 공동배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항만으로는 포항항, 부산항, 울산항, 마산항, 인천항(남항 등 일부 제외) 등이 있고, 자유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항만으로는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동해항 등이 있다. 7 부산항의 경우 1996. 12. 9. 부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 공동배선제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부산항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피심인)로 하여금 예선업자들에게 예선사용을 신청받은 순서대로 공정하게 배정하도록 규정<각주>10</각주>하였다. 8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선사용 신청과 예선배정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만 홈페이지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피심인은 2015. 11. 현재 부산의 3개항(북항, 감천항, 신항)에 7개 구성사업자들이 보유한 예선 32척을 마력별로 구분하여 북항에 14척, 감천항에 5척, 신항에 13척을 배치하여 순번제로 예인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구성사업자의 형평을 위하여 1∼2주 주기로 교대로 예선배정을 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이하 '사업자수 제한 행위’라 한다) 1) 인정사실 가) 회원가입 조건 설정<각주>11</각주>9 피심인은 2014. 4. 22. 구성사업자 전원(7개사)<각주>12</각주>이 참석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대진예선의 부산항 예선업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자신의 내부규약을 정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4. 24.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가입 희망자는 1) 투입하고자 하는 예선의 총마력을 기존 회원사 중 총마력이 최소인 회원사의 총마력 이하로 투입(이하 '사용 선박의 규모 제한’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2) 2002년 부산지부 설립 이후 지부운영에 소요된 각종 시설비, 경상운영비 누적 총액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운영비 분담액)과 투입하고자 하는 예선의 총합계마력에 대하여 1백마력당 1천만원의 가입비(이하 운영비 분담액과 가입비를 통칭하여 '가입금’이라 한다)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회원사 규약’(이하 '회원사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배포하였다. 10 피심인은 2014. 5. 1. 위 회원사 규약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으며, 2014. 5. 22.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피심인의 지부운영규정도 위 회원사 규약의 회원가입 조건과 동일하게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지부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사본을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배포하였다. 나) 대진예선의 회원가입 및 예선배정 거부 11 대진예선은 2014. 8. 8.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예선업자로 등록을 하고, 2014. 8. 11. 피심인 및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게 회원가입 신청<각주>13</각주>을 하였으나,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2014. 8. 25. ① 대진예선이 예선을 신규 도입하기 전에 부산항예선운영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선업등록증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예선업 등록신청 전에 예선작업을 수행한 사실로 검찰 기소 및 관세청 통고처분을 받게 되어 조합원이 될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③ 대진예선의 대표이사가 관련기관 및 직원들을 통하여 피심인 및 조합원사를 폄하하여 명예 등을 훼손하였으므로 조합가입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가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2 이에 대진예선은 2014. 8월경 관계기관(국무조정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2014. 9. 29. 피심인에게 '부산항에서는 부산항예선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배선제로 예선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부산해양항만청으로부터 예선업등록증을 교부받은 모든 예선업자는 배정 순서대로 공정하게 예선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대진예선에 대하여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현재까지 예선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산항의 공동배선제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동배선 순서에 따라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13 대진예선은 2014. 9. 1., 2014. 10. 13. 피심인에게 다시 회원가입 및 예선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2014. 10. 22. 현재 대진예선이 제기한 조합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370)이 진행 중에 있어 조합원 지위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선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4 대진예선은 2014. 11. 13. 위 조합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각주>14</각주>하고 2014. 12. 8. 임시 조합원 지위를 인정<각주>15</각주>받은 후 2014. 12. 10. 피심인에게 다시 회원가입 및 예선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4. 12. 12. 위 회원사 규약 제9조 제3항에 따른 운영비(가입금)<각주>16</각주>로 약 959백만 원을 선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현재까지 회원가입 및 예선작업배정을 거부하고 있다. 다) 근거 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이○○<각주>17</각주>1차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회원사 규약’(소갑 제2호증), '지부운영규정’(소갑 제4호증), 2014. 4. 11. 대표자회의 자료(소갑 제5호증), 2014. 4. 22. 대표자회의 자료(소갑 제6호증), 2014. 3. 31. 대표자회의 자료(소갑 제7호증), 2014. 10. 22.자 피심인 공문(소갑 제8호증), 2014. 12. 12.자 피심인 공문(소갑 제9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합1370) 판결문(소갑 제10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타기4527) 판결문(소갑 제11호증), 부산항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소갑 제13호증), 2014. 9. 26.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공문(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타기4527)에 제출한 의견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의 이○○ 2차, 3차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제17호증), 대진예선의 회원가입 및 예선배정 요청 공문(소갑 제20호증), 2014. 8. 25.자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조합원가입 불가 통지 공문(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4. (생략) ② ~ ④ (생략) 나) 관련 법리 16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17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회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8 제2.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4. 4. 24.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가입 희망자에 대한 가입조건(사용 선박의 규모 제한 및 가입금 규정)을 규정한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고 같은 날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배포하였으며, 2014. 5. 22.에 위 회원 가입조건을 지부운영규정에도 반영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 제한 여부 1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회원가입 희망자에 대한 가입조건을 설정하고, 과도한 가입금의 납부를 요구한 행위와 자신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선배정을 거부한 행위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함으로써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20 첫째, 2014. 4. 22. 개최한 대표자회의의 결과 보고문서<각주>19</각주>에 기재되어 있듯이 피심인은 대진예선의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의 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회원 가입조건을 규정한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였고, 또한 지부운영규정에도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 21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회원가입 희망자에게 가입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배선제를 운영하는 다른 항만에서는 피심인과 같은 별도의 지부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사용 선박 규모를 제한하는 가입조건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각주>20</각주>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대진예선 등 신규 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을 저지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22 셋째, 항만관련법령이나 부산항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부산항에서 예선업자가 공동배선제를 이용하기 한 전제조건으로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한 피심인이 자신의 회원(구성사업자)에게만 예선배정을 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점 23 넷째, 피심인은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만 공동배선제로 예선을 배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가입금을 요구하면서 예선배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신규 사업자가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예선배정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4) 소결 24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예선의 증선이나 마력을 변경할 경우 다른 구성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신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5년간 증선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이하 '증선 등 제한 행위’라 한다) 1) 인정사실 가) 증선 등을 제한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25 피심인은 2005. 2. 1. ○○예선, ○○종합, ○○선박, ○○해운, ○○○○○○○○공단, ○○마린 등 6개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예선의 증선이나 마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는 조합원사 대표자 및 이사장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조합원 준수사항’<각주>21</각주>(이하 '조합원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2005. 2. 15.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각주>22</각주>, 2005. 2. 15.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005. 2. 1.에 결의한 위 조합원 준수사항 사본을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배포하였다. 26 또한 피심인은 2014. 4. 24. 구성사업자 전원(7개사)이 참석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회원사는 가입 후 5년간 증선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며, 기존의 구성사업자는 구성사업자 2/3의 동의 없이 척수 및 마력 변경 등을 할 경우 10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여 2014. 5. 1.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4. 24. 위 회원사 규약을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나) ○○예선의 마력변경 27 피심인은 2013년 12월경 ○○예선을 포함한 구성사업자 4개사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예선이 3,600마력급 예선(고려9호)을 6,000마력급 예선으로 대체할 예정임을 통보하자, 2014. 3. 31.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6,000마력급 예선을 도입할 경우 조합원 준수사항 제5조에 따라 위약금 5억 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28 이후 피심인은 2014. 4. 11.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예선에게 대체선박 구입을 백지화하도록 요구하였고, 2014. 4. 22. 임시회의에서 6,000마력급 대신 4,300마력급을 도입할 것, 신규 4,300마력급 예선에 대하여는 2년 뒤부터 예선작업을 배정할 것,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부과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예선은 기존 3,600마력급의 예선(고려 9호)는 존치하되 2,000마력급 고려 6호를 폐기하고 동일 마력급인 2,900마력급의 예선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피심인은 2014. 5월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고려예선에 대하여 위약금 부과와 2년간 예선작업배정 금지 등의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다) 근거 2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이○○ 1차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회원사 규약’(소갑 제2호증),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조합원 준수사항’(소갑 제3호증), 2014. 4. 11. 대표자 회의 자료(소갑 제5호증), 2014. 4. 22. 대표자회의 자료(소갑 제6호증), 2014. 3. 31. 대표자회의 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이동현 확인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 생략 )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 9. ( 생략 ) 나) 관련 법리 30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의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설비 제한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증선 등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1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회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증선 등 제한 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32 제2.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05. 2. 1.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증선 등을 제한하는 조합원 준수사항을 제정하고, 2005. 2. 15.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였으며, 2014. 4. 24.에는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의를 통하여 조합원 준수사항에서 규정한 증선 등 제한행위를 더 강화하여 신규 회원사는 가입 후 5년간 증선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원사 규약을 제정<각주>23</각주>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증선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3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결정한 증선 등 제한행위를 준수함으로써 경쟁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가 증선 등을 결정할 때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기준으로 증선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설비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증선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34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선 서비스 공급 또는 제공에 필수적인 예선의 증선 등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증선 등 제한 행위를 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하였으며,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약 94%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35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에 대하여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제2. 가. 1)항 및 나. 1)항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37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Ⅱ. 9. 및 Ⅳ. 1. 다. (2). (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 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38 이 사건 위반행위[제2. 가. 1)항 행위 및 제2. 나. 1)항 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의일(2016. 1. 22.)을 종료일로 보는바, 피심인이 2016년도 연간예산액을 아직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Ⅱ. 9.의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의 것인 2015년도 연간예산액을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이에 따른 연간예산액은 180,400,3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39 제2. 가. 1)항 행위는 피심인이 신규 사업자의 부산항 진입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회원 가입조건을 설정한 점, 신규 사업자에 대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예선배정 요청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70%를 적용하고, 제2. 나. 1)항 행위는 구성사업자 사이의 구속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부산항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의 결정 40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41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42 제2. 가. 1)항 행위에 대한 시기는 피심인이 회원 가입조건을 설정하기로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시점인 2014. 4. 24.이고, 종기는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이다. 따라서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2)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3 제2. 나. 1)항 행위에 대한 시기는 피심인이 조합원 준수사항은 제정한 2005. 2. 1.이고, 종기는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이다. 따라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4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45 피심인에게 2차 조정에 따른 가중ㆍ감경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6 2차 조정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2. 가. 1)항 행위의 과징금(138,908,231원)과 제2. 나. 1)항 행위의 과징금(108,240,180원)을 합산한 금액(247,148,411원)이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을 초과하는바,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고 경쟁제한 효과가 부산항으로 한정되는 점, 피심인이 대진예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1일 5,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산 과징금의 40%를 감경한 148,000,000원(1백만원 미만을 절사하였다)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7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고,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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