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 자동차관리사 자격을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02. 2. 24. 설립되었으나, 2009. 12. 31. 현재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없으며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 재무현황도 없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민간자격의 신설ㆍ등록 및 공인제도 3 '자격’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자격’은 개별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4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각주>1</각주>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각주>2</각주>가 없는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민간자격 중 법인이 관리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공인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인<각주>3</각주>을 받을 수 있다. 5 2010. 10월말 현재 국가자격은 기술사, 기능사, 공인노무사 등 687개이고,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된다. 민간자격 중 등록 자격은 1,354개이고 이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6개이다. 2) 자동차관리사 자격의 개요 6 자동차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자격 취득자는 자동차 사용자가 처리하기 번거롭고 까다로운 등록 및 폐차처리, 교통사고 처리, 중고자동차 매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당해 자격시험은 2002년부터 2007년 제9회까지 시행되었으나,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2일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rm.or.kr)를 통하여 자동차관리사 자격증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광고하였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9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 해당성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0 일반적으로 취업에 따른 소득은 취업하는 회사의 규모, 보수 수준, 개인의 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사 자격증 취득자가 모두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또한, 피심인도 자동차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따라서,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동차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모두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2 민간자격증은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일상용품과는 달리 그 성격과 분야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쉽게 정보를 알 수 없는 생소한 분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그 자격의 성격 등을 알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찾아보기 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에 표기된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는 광고 내용을 접하는 경우 자동차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모두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3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취업과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 후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취득할 자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취득할 자격증을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인 소득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한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0. 12.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