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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10. 결정

한전케이피에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건하4445 사건명 : 한전케이피에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 대표이사 최ㅇㅇ 심 의 일 : 2014. 5.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전기공사업, 건설업, 소방시설업 등의 등록을 하고 전력설비 및 관련시설물 개보수공사를 주요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영진산업 등 11개 중소기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산업(주) 등 11개 수급사업자는 전기공사업, 기계설비업 등을 영위하고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1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1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중 하동화력발전 등 6개 발전소로부터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를 발주받아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주)ㅇㅇ산업 등 11개 사업자에게 14건을 건설위탁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1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0년부터 2011년 기간 중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하동화력발전 등 6개 발전소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으나, (주)ㅇㅇ산업 등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지 않고 있다가 발주자로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94일에서 537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준 사실이 있다. <표 4> 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증액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1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16조 제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며, 법 제16조 제3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8 위 '2. 가.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은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으나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증액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표4>에서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94일에서 537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었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 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0 피심인은 2014. 3. 1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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