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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0. 30. 결정

㈜헵시바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3930 사건명 : ㈜헵시바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헵시바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7, 3층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9.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09. 10. 19.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70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 행위 3 피심인은 2016. 4. 22. 피심인의 상호가 ㈜엘에스글로벌에서 ㈜헵시바엘로 변경되었음<각주>2</각주>에도 불구하고 2016. 4. 22.부터 2016. 12. 20.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변경된 상호가 아닌 그 이전 상호가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1호증), 서울시가 피심인에게 교부한 피심인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 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총괄경영 ㅇㅇㅇ<각주>3</각주>의 확인서1(소갑 제3호증), 다단계판매원 수첩 표지(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5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인 3,670,750천 원의 38.6%에 해당하는 1,418,166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총괄경영 ㅇㅇㅇ의 확인서2(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5년도 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 ∼ ④ (생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 행위 7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6. 4. 22.부터 2016. 12. 20.까지의 기간 동안 2016. 4. 22.에 변경된 상호가 아닌 그 이전 상호가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8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7. 6. 1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6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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