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30. 결정

현대모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제하1077 사건명 : 현대모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79-4 대표이사 전호석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손금주, 금창호, 최인선, 이충민 심 의 일 : 2012. 7.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이고,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aa<각주>2</각주>등 12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aa 등 1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기업신용정보서비스(크레탑)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경쟁입찰 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에 의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8. 6월부터 2009. 10월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FR STAB LINK 등 13개 품목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기 위하여 (주)aa 등 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심의입찰<각주>3</각주>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5 피심인은 심의입찰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 또는 차순위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0.6%~10% 낮게 낙찰가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차순위 점수 취득 업체</각주> <각주>차순위 점수 취득 업체</각주>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이 위와 같이 최종낙찰자를 선정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양산가를 결정하였다. 7 양산가는 아래 <표 4>와 같이 부품공급업체 선정 시 결정된 낙찰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등 사정변경 분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에 따라 부품공급업체 선정 시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결정된 낙찰가는 양산가 결정 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이다<각주>즉 심의입찰 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결정된 낙찰가를 기준으로 양산시점에 사양변경에 의한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양산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낮게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각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8 양산시점 이후인 2009. 5.11.부터 2011. 5.31.<각주>직권조사일(2011. 6. 9.) 전 월인 5월까지의 법위반 현황을 조사 대상으로 함</각주> 까지의 관련 하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차액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심의입찰 낙찰자 품의서’(소갑 제19호증), '피심인 제출 심의입찰 현황표’(소갑 제22호증)를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10 다만, 피심인은 심의일 이전에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553,956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소을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려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심의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심의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쟁입찰의 개념적 표식을 갖추었는지 여부(객관적 요건)와 입찰 관련자들이 이를 경쟁입찰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주관적 요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에 따르면 경쟁입찰<각주>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①일반경쟁입찰: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②제한경쟁입찰: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식③지명경쟁입찰, 기술력ㆍ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식</각주> 의 개념적 표식은 ①2개 이상의 입찰참가자, ②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경쟁을 통한 낙찰자 선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상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심의입찰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입찰의 개념적 표식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15 첫째, 피심인은 2개 이상의 입찰참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양설명회를 실시한 후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견적서<각주>피심인은 밀봉견적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을 두고 있는 바, 이 역시 심의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함을 보여준다.</각주> 를 제출받아 가격, 품질,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찰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16 다만, 아래 <그림 1>과 같이 피심인의 연구소로부터 개발요청서(SR, Sourcing Request)를 접수한 후 특정 요건을 갖춘 협력사에게만 견적의뢰서(RFQ, Request For Quotation)를 발송한다는 점에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내지 지명경쟁입찰에 해당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4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내부자료 17 피심인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단순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가격, 품질,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가격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내부자료 18 둘째, 입찰관련자들이 심의입찰을 경쟁입찰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우선 입찰 주관자인 피심인은 심의입찰 방식을 경쟁입찰로 인식하고 있다. 즉, 아래 <표 6> '개발부품 업체선정 지침서’에 의하면 심의입찰을 경쟁입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내부자료 19 또한, 피심인과 입찰참가 업체가 정보를 교류하는 구매포털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심인의 공지를 통해 입찰참가 업체들도 심의입찰을 경쟁입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피심인은 심의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심인 구매포털(http://www.vattz.com/supplier/korea/)을 통해 입찰관련 업체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21 아래 <그림 3>을 보면, 우선 <그림 3>의 ①을 통해 <그림 3>이 피심인의 구매포털 사이트를 화면담기(capture)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 다음 좌측 하단 ②를 보면 업무절차와 관련하여 경쟁입찰이라는 항목이 보인다. ②경쟁입찰을 클릭하면 ③④설명이 나타난다. 23 화면③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협력사들에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경쟁입찰을 강조하고 있다. 24 화면④에서는 경쟁입찰의 개념정의를 “신규 개발부품의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격, 품질, 기술수준, 개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일련의 절차”로 규정하면서, 심의입찰을 예로 들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5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 2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의입찰은 경쟁입찰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입찰에 해당된다. (2)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지 여부 26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취지는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가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27 즉, 경쟁입찰을 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를 상대로 추가협상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견적을 받을 수도 있으나, 추가협상 등을 통하여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가 이하로 낙찰가를 결정시 당연위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28 이러한 측면에서 피심인이 최고점수를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가를 낙찰가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추가협상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낙찰가를 결정한 행위는 당연위법하다. 29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3337 판결).<각주>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각주> (3) 정당한 사유 여부 30 피심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각주>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V. 2. 사.도 판례와 동일한 입장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하여야 하며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31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시키지 못하고 있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4) 소결 32 따라서 피심인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행위사실 33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2010. 1월에서 2011. 2월 기간 중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ii(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7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업체의 품목별 인하율의 평균값</각주> <각주>단가인하 합의일은 2월 23일이나 담당자 품의가 지연되어 가격결정시스템에 반영된 2010.3.31.을 기준으로 함</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4 이러한 사실은 '물량증가 관련 피심인 내부문건’(소갑 제40호증), '생산성향상 관련 피심인 내부문건’(소갑 제41호증), '공정개선 관련 피심인 내부문건’(소갑 제42호증), '약정인하 관련 피심인 내부문건’(소갑 제43호증)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5 다만, 피심인은 심의일 이전에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311,676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소을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7.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6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7 따라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38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는 ①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ㆍ납기ㆍ운송ㆍ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②수급사업자가 협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③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안의 판단 3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물량증가 등 명목으로 단가인하에 합의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일방적인 단가인하에 해당된다. 40 첫째, 합의서 작성의 기초가 된 물량증가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41 피심인이 단가인하의 사유로 든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조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아래 피심인 내부문건인 품의서 및 입고량 현황 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42 우선, ii(주)에 대한 단가인하사유인 물량증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43 아래 <그림 4> ①을 통해 동 건 단가인하 사유가 물량증가임을 알 수 있고, ②를 통해 물량증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계획마저 축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③을 통해 실제 물량증가가 없었음을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5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내부자료 44 다음으로 (주)jj의 단가인하 사유인 생산성향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5> ①을 통해 본 단가인하 사유가 생산성 향상<각주>피심인이 사용하는 생산성 향상 개념은 통상 물량증가로 인한 고정비 절감을 의미하며, 공정개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공정개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각주> 임을 알 수 있고, ②를 통해 생산성 향상의 근거가 되는 실입고량 증가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③을 통해 실제물량이 2009년 310,004개에서 2010년 213,213개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45 또한, ④를 통해 물량증가 이외에 여타의 생산성 증가 사유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8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5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내부자료 46 다음으로 kk(주)에 대한 단가인하 사유인 공정개선이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6> ①을 통해 동 인하 건이 협력사의 VE<각주>VE(Value Engineering)는 품질은 고정시킨 채 원가는 절감하는 생산성향상 기법으로 피심인은 VE 와 VI(Value Innovation)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통상 피심인은 VI(VE)를 구매본부가 주관하는 VI EO비대상과 연구소가 주관하는 VI EO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각주> 제안으로 인한 공정개선 인하 건임을 알 수 있으며 ②를 통해 실제 공정개선은 없었고 단지 피심인의 원가표준(재료단가 및 임율)을 적용하여 단가 인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8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5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내부자료 47 마지막으로 (주)ll에 대한 단가인하 사유인 약정인하에 대한 물량증가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 8>은 동 건 관련 기준물량 대비 실제입고량 현황으로 예상물량 대비 실제입고량이 50% 수준으로 기준물량 대비 실제 입고량이 현격히 감소하여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각주>입찰시 피심인이 3개년치의 물량을 제시하면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수인 가능한 약정 인하율을 제시하는 방식이다.</각주> 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8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8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8 둘째, 피심인 역시 물량증가 등을 이유로 한 동 단가인하 건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49 아래 <그림 7>은 행위사실 관련 피심인 내부문건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피심인은 행위사실 관련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와 생산성 향상에 합의, 피심인 원가계산표준의 일방적 적용 등 피심인은 본 건 단가인하 건들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합의의 형식을 빌려 단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9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5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내부자료 51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단가인하의 배경이 된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물량증가 등을 이유로 작성된 합의서는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52 낮은 단가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판단기준 53 피심인이 단가인하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이 사건 단가인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54 따라서, '낮은 단가’의 판단기준인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한 것인지 여부에 비추어, 피심인이 물량증가 등을 이유로 인하한 단가는 그 사유가 없는 일방적 단가인하라는 점에서 기존단가보다 낮게 설정한 점만으로도 '낮은 단가’에 해당한다. 4) 소결 55 따라서 피심인이 물량증가 등 단가인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다. 부당 감액행위 1) 행위사실 56 피심인은 위 2. 나.의 행위사실에서 적시된 부당단가 결정으로 인해 아래 <표 9>와 같이 2010. 1월에서 2011. 2월 기간 중 ii(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등을 이유로 최저 1.0%에서 최고 24.4%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개월에서 23개월을 소급하여 적용한 후 인하 분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9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9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업체의 품목별 인하율의 평균값</각주> <각주>단가인하 합의일은 2월 23일이나 담당자 품의가 지연되어 가격결정시스템에 반영된 2010.3.31.을 기준으로 함</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5호증) 5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 수급사업자별 소급인하 내역’(소갑 제45호증)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소급하여 인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58 다만, 피심인은 심의일 이전에 하도급대금 소급인하분(424,790천원, 부가가치세 제외)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175,476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소을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8. (생략) ③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9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부당감액 행위는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후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단가인하를 소급적용하였는지 여부 60 피심인은 2010. 1월부터 2011. 2월 기간 동안 ii(주) 등 4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평균 1.0%~24.4% 인하하면서, 이미 입고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424,79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감액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단가를 소급적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일방적인 소급적용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61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물량증가 등 합리적인 단가인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지만, 단가인하 합의 내용은 합의일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62 여기서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급하였는지 여부는 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 판단한다. (나) 사안의 판단 6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한 단가인하 내용을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위 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합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단가인하를 정당한 합의에 따른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4 첫째, 소급적용에 관한 합의서의 기초가 된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65 수급사업자들은 물량증가 등의 사유로 단가인하에 합의하였고 또 이를 소급적용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량증가 등을 이유로 작성된 합의서는 합의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6 물량증가 등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사실 관련 피심인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7 그러므로, 본 건 단가인하의 배경이 된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물량증가 등을 이유로 작성된 소급적용에 관한 합의서는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68 둘째, 아래 <표 10>과 같이 단가인하 소급기간이 9개월에서 23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합의의 진정성은 더욱 의심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9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9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9 셋째, 피심인 역시 동건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위 <그림 7>에서 본 바와 같이 소급사유에 대한 소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70 4) 소결 71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나. 과징금 부과 73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 감액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각주>2010.7.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조번호가 제14조의2에서 제13조로 변경되었다.</각주> 및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별로 당시 적용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009. 5. 11.부터 2009. 7. 9.까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008-16호 과징금 고시를, 2009. 7. 10.부터 2010. 12. 31.까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009-12호 과징금 고시(2009.8.20. 개정된 과징금고시 제2009-58호는 재검토기한만 추가된 것으로 고시적용구간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함)를, 2011. 1. 1.부터 2011. 5. 31.까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010-13호 과징금 고시를 각각 적용한다.</각주>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74 과징금은 아래와 같이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정한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피심인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제도 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ㆍ감경한 조정과징금을 산정하고 추가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산정 1) 기본원칙 75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산정 76 위반행위가 2009. 5. 11.부터 2011. 5.31.까지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며,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각주>상기 <표 3>, <표 5>, <표 7>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합계이다.</각주> 은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0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0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하도급대금(하도급거래금액)은 위반행위기간별 해당고시 적용기간에 발생된 실제 하도급거래금액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합계(부가가치세 제외)이다.</각주> <각주>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액 등과 관련된 금액이다.</각주> 3) 기본과징금의 산정 77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각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한 위반행위 발생시기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0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0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가중치 부과점수는 위반행위의 유형(부당대금결정)의 부과점수 80점, 위반금액의 비율(8.8%)의 부과점수 60점, 위반행위 유형의 수(1개, 하도급법 제4조 위반)의 부과점수 40점, 위반전력(과거 1년간 0점, 과거 3년간 5점)의 부과점수 40점에 대하여 각각 0.4:0.2:0.2:0.2씩 가중한 결과 값인 60점(80*0.4+60*0.2+40*0.2+40*0.2)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3%이다.</각주> <각주>가중치 부과점수는 위반행위의 유형(부당대금결정, 부당감액)의 부과점수 80점, 위반금액의 비율(3.7%)의 부과점수 40점, 위반행위 유형의 수(2개, 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위반)의 부과점수 60점, 위반전력(과거 1년 간 0점, 과거 3년 간 5점)의 부과점수 40점에 대하여 가중치를 각각 0.4:0.2:0.2:0.2씩 부여하여 산정한 결과인 60점(80*0.4+40*0.2+60*0.2+40*0.2)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3%이다.</각주> <각주>가중치 부과점수는 위반행위의 유형(부당대금결정, 부당감액)의 부과점수 80점, 위반금액의 비율(5.9%)의 부과점수 60점, 위반행위 유형의 수(2개, 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위반)의 부과점수 60점, 위반전력(과거 1년 간 0점, 과거 3년 간 5점)의 부과점수 40점에 대하여 가중치를 각각 0.4:0.2:0.2:0.2씩 부여하여 산정한 결과인 64점(80*0.4+60*0.2+60*0.2+40*0.2)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5%이다.</각주> <각주>기본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 대금(하도급거래금액)의 2배에 법 위반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각주> 나. 조정과징금 산정 78 피심인의 경우 조사방해<각주>공정위는 2011. 6. 7. 조사개시 30분전 피심인의 조사준비(관련 전산시스템 아이디 발급 등)를 위해 현대차 그룹 본사 업무 담당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피심인은 공정위 조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서류(총 16개 박스)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던 중 공정위 조사관에게 적발된바 있음</각주> 에 따른 가중사유(기본과징금액의 20%) 및 감경사유(자진시정,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각주>피심인은 2008. 8. 27.부터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음</각주> 운용 등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35∼50%<각주>과징금고시상 기본과징금의 50%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여 3대 가이드라인 운용 등에 따른 감경 수준은 2010.12.31. 개정 전 과징금고시에는 3대 가이드라인 운용 시 기본과징금의 60% 감경이 가능하였기에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15%로 축소되었으며, 자진시정 감경은 개정 전후 변동 없이 기본과징금의 20% 감경대상임</각주> )에 해당되나 감경 시에 조사방해로 인한 가중의 효과가 상쇄되는 점<각주>과징금고시 Ⅳ. 라. 위 다(감경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Ⅳ. 2. 나. (1)의 가중사유(조사방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각주> 을 감안하여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79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12>와 같이 기본과징금에 조사방해로 인한 기본과징금의 20%를 가중한 2,550,508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1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1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 산정 80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이 법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각주>단가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①단가조정 품의 표준화, ②단가조정 근거서류 첨부 강화, ③물량변동에 따른 약정인하, ④성과공유제 도입 등을 추진 중임</각주> 을 추진 중인 점,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12개로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정과징금 산정 시 가중금액과 상쇄를 방지하고자 반영하지 아니한 감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한 2,295,457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한다. 결국 최종 부과과징금은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2,295백만 원이다. 6. 결론 8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현대모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