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0. 24. 결정

현대모비스(주) 등 2개사 발주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입찰 관련 ㈜니프코코리아 및 한국아이티더블유(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민수1866 사건명 : 현대모비스(주) 등 2개사 발주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입찰 관련 ㈜니프코코리아 및 한국아이티더블유(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146 대표이사 사○○ 대리인 ○○○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류○○, 이○○, 김○○ 2.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556번길 52(고잔동) 대표업무집행자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김○○, 정○○, 최○○ 심의종결일 : 2025. 10. 1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합의 개요 1 피심인 주식회사 니프코코리아 및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은 생략한다. 크레아에이엔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총 24건의 차량용 에어벤트 차량용 에어벤트는 공조 시스템에서 토출되는 공기를 탑승자의 조작에 따라 동작하여 풍량 및 풍속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장착 위치에 따라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장착 위치에 따라 차량 조정석(cockpit)에 장착되는 제품,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되는 거치대에 장착되는 제품, 차량 뒷좌석 측에 장착되는 제품으로 크게 구분된다.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총 24건 입찰 중 피심인 외 사업자가 낙찰된 2건, 합의대로 투찰하였으나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피심인에 낙찰된 1건, 수주업체 선정 전에 프로젝트가 취소된 1건 등 4건을 제외한 총 20건 입찰에서 피심인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되었다. <표 1> 에어벤트 구매 입찰 24건의 현황 및 낙찰예정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png"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png"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현대모비스는 연번 1번∼23번 입찰을, 크레아에이엔은 연번 24번 입찰을 실시함 2」 피심인들은 각각 '니프코’, 'ITW’로 약칭하고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3」,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2) 합의 배경 및 기본합의 성립 2 피심인들은 차량용 에어벤트 시장에서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설비와 인력 그리고 협력업체 등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생산물량, 적어도 기존 생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에, 최대 고객사인 현대모비스 2013년 기준, 차량용 에어벤트 매출 중 현대모비스 매출 비율이 니프코 코리아는 0000%, 한국아이티더블유는 000%로, 양사 모두 현대모비스에 의존적인 거래관계에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4-2호증, 제4-4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한다).). 는 XXXXXXX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XXXXXXX를 유도하였다. 3 이로 인해 피심인들은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저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됨으로써 물량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4 피심인들 사이에는 기존 공급하던 차종의 에어벤트 물량을 경쟁사에 빼앗기면 동 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경쟁사가 공급하던 차종의 입찰에 저가로 참여하게 되어 수익성이 더 나빠지는 등의 악순환에 빠지고, 특히 최대 거래처인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 저가 투찰 등 과당경쟁으로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뿐이며 결국에는 사업 영위가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5 이에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 부장 이하 관련 임직원의 직책은 행위 시 직책으로 기재한다. 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 부문장은 2013. 5. 7. 0000 사양설명회 통보메일(소갑 제6-1호증) 참조 현대모비스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한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0000 차종 입찰 관련 사양설명회에 참석한 후에 동석자 없이 따로 6층 접견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향후 경영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각사가 최근 2~3년간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해당 공급업체의 주력차종으로 정하고 향후 현대모비스가 실시할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합의하였다. 6 이후 00000 부장은 00000 부문장과 합의한 위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한다는 내용을 같은 회사의 아산영업1팀 00000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00000 팀장은 아산영업1팀의 00000 책임에게 전달하였다. 니프코 코리아 00000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 진술서(소갑 제3-17호증) 참조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관련 임직원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표 2> 관련 임직원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49" alt="각주이미지"></img>1」이 사건 마지막 입찰인 00000 차종 입찰 시기(2021년 3월)의 부서명임2」00000 팀장이 부장 공석 등의 사유로 ’14.4.∼’17.3. 기간 동안 부장 업무를 사실상 대행함 이하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현대모비스 발주 입찰 건을 3구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합의 내용을 기술한 것일 뿐,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24개의 입찰 건에 대한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포섭된다. 가)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6건(1구간) 7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00000 책임은 양사 임원들이 2013. 5. 7. 합의한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위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대모비스가 2013년 10월에 실시한 1번 '○○번’ 등의 입찰 연번은 위 <표 1>에서 지정한 연번이다. 이하 같다. 0000000000 차종 에어벤트 구매 입찰부터 2018년 12월에 실시한 16번 00000 00000 차종 에어벤트 구매 입찰 이하 '20○○년 ○월에 실시한 ○○(○○) 차종 입찰’ 또는 '○○(○○) 차종 입찰’이라고도 기재한다. 까지 총 16건 입찰 16건 입찰 모두 대상차종이 니프코 코리아 아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다. 같은 시기에 울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에 대한 입찰에서는 합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에 참여하면서 입찰 마감일 약 3∼4일 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선임실무자 즉, 기아 차종은 00000 부장, 현대자동차 차종은 00000 부장과 전화로 연락하였다. 8 이와 같은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들은 각 입찰 대상차종이 기존 차종의 후속일 경우 기존 납품업체를 주력차종 업체로 확인하고 후속이 아닌 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한 후, 해당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예상설계원가, 투찰율 또는 견적가 등(이하 '가격정보’라 한다)을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대상 16개 차종 중 XXXXXXXXXXXXXXXXXX, XXXXXX 등 5개 차종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10 반면에, 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등 9개 차종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11 나머지 XXXXX XXXXX 등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2개 신차종의 경우 니프코 코리아가 해당 차종이 각각 XXXXXXXXXXXX XXXXX XXXXXXX XXX 한국아이티더블유에게 양보한 후, 해당 입찰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12 이에 따른 입찰 결과, 16건 입찰 XXXXX 차종 입찰의 경우 니프코 코리아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착오로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으나, 현대모비스가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오류를 자체 보정 후 견적 분석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수주업체로 선정하였다(소갑 제1-1호증). 모두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실제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5건(2구간) 양사의 연락담당자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동 일자를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구간과 2구간으로 구분하였다. 13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XXXX 부장 XXXX 부장은 XXXX XXXX에서 XXXX로 이동 발령되었다. 은 현대모비스가 2019년 6월에 실시한 17번 XXXXXXXX 입찰에 참여하면서 직전 근무부서의 부하 직원이었던 울산영업부 XXXX 팀장에게 아산영업1팀에서 작성한 예상설계원가의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14 XXXX 팀장 XXXX 팀장은 울산영업부 소속임에도 직전 상사인 XXXX 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XXXX 책임(2019. 4. 1. 타 부서 이동)이 담당했던 한국아이티더블유와의 연락업무를 이어받았다. 아산영업부 관련자는 2019. 4. 1. 전에는 XXXX 부장(팀장), XXXX 책임이고, 이후에는 XXXX 부장, XXXX 팀장이다 은 이전부터 아산영업부에서 진행된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 간의 각사 주력차종 존중 합의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찰 마감일 4일 전인 2019. 6. 14.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X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산출 내역, 투찰율(XXXXXXXX)을 확인하고 실제 투찰을 담당하는 아산영업1팀 XXXX 팀장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XXXX 팀장은 2019. 6. 17. XXXX 부장에게 다시 전화로 연락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및 입찰가 상세표, 견적가(XXXXXXXXXXXXXXXX) 수준, 약정인하율(XXXX)을 다시 확인하고 XXXX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니프코 코리아는 “500원 정도 더 내려도(XX XX)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동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사 아산영업부와 한국아이티더블유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XXXX 팀장은 현대모비스가 2020년 12월에 실시한 21번 XX XX 차종 입찰까지 총 5건 입찰 5건 입찰 모두 대상차종이 니프코 코리아 아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다. 에서 위와 같은 중개 역할 XXX 팀장은 입찰 대상차종의 완성차 업체(현대자동차, 기아) 구분 없이 모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 부장과 연락하였다. 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대상 5개 차종 중 X XXX 차종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임을, XXXX XXXX 등 2개 차종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16 나머지 XXXX X XXX XXXX 등 기존 차량의 후속이 아닌 2개 신차종의 경우 XXXX 팀장이 각 입찰에서 아산영업1팀의 XXXX 팀장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X 부장의 의사를 타진하여 XXXX 차종 입찰에서는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수주예정자로, XXXX 차종 입찰에서는 니프코 코리아를 수주예정자로 정한 후, 해당 입찰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17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위와 같이 양사의 연락담당자를 통해 먼저 각사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사의 투찰가격을 조정 및 합의하여 총 5건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18 이에 따른 입찰 결과, XXXX 등 3개 차종의 입찰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외 XXXX 차종 입찰은 피심인 외 프레시아코리아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되었고, XXXX 차종 입찰은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니프코 코리아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으나 현대모비스의 심의입찰 결과 더 높은 견적가로 투찰한 한국아이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다)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2건(3구간) 1구간, 2구간과 달리, 입찰 대상차종이 니프코 코리아 울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므로 3구간으로 구분하였다. 19 한편, 니프코 코리아의 XXXX 부장은 울산영업부 영업 차종에 대한 22번 XXXX 차종 입찰, 23번 XXXX 차종 입찰 등 총 2건 입찰 2건 입찰 모두 대상차종이 니프코 코리아 울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다. 에 대해서도 과거 자신이 중개 역할을 담당한 아산영업부 방식대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X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기존에 공급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였다. 2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XXXXXXXX 차종과 XXXXXXXX 차종 0000000000 차종 입찰은 0000000000 차종에 대한 0000000000 입찰이며,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직전 000000000000000에 에어벤트를 공급하였다(소갑 제1-2호증). 은 각각 니프코 코리아,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주력차종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정하고, 해당 입찰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21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위와 같이 양사의 연락담당자를 통해 먼저 각사의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수주예정자(주력차종 업체)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사의 투찰가격을 조정 및 합의하여 총 2건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22 이에 따른 입찰 결과, XXXXXXXX 차종 입찰은 수주예정자인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고, XXXXXXXX 차종 입찰은 피심인 외 국외 사업자(依工汽?零部件(廊坊)有限公司)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한국아이티더블유의 국외 관련사이다. 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라) 크레아에이엔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건 23 피심인들은 발주처 현대모비스 이외에도 케이지모빌리티(舊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모듈을 공급하는 발주처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한국아이티더블유 XXXX 차장의 진술(소갑 제3-11호증), 한국아이티더블유 XXXX 前 부문장의 진술(소갑 3-13호증), 니프코 코리아 XXXX 팀장의 진술(소갑 제3-9호증), 한국아이티더블유 XXXX 前 팀장과 XXXX 차장의 카카오톡 대화 하면(소갑 제2-7호증) 참조 24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X 차장은 크레아에이엔이 2019년 6월에 실시한 24번 XXXX XXXXXX XX 차종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사양설명회를 다녀와서 발주처의 협력사 대금 미지급 등 거래 위험 가능성에 대해 당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X 부문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XXXX 부문장이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에 XX% 올린 견적가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자 XXXX 차장은 입찰 마감일인 2019. 7. 9. 니프코 코리아의 XXXX 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단품별 XXXX원)를 확인하였다. 25 니프코 코리아의 XXXX 팀장은 해당 차종의 연간 생산량이 실제로는 1만 대 정도에 불과하여 수주를 희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X 차장의 견적가 요청 전화를 받고서 유사한 차종인 XXXX 차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견적가(단품별 XXXX원)를 알려주었다. 26 양사 영업담당자들의 위 확인 내용에 따라, 니프코 코리아는 견적가 XXXX원(단품별XXXX원)으로,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에 XX% 올린 견적가 XXXX원(단품별 XXXX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7 이에 따른 입찰 결과, 피심인 외 XX XXXXXX가 최저 견적가를 제출하였으나 수주업체 선정 전에 신차개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나. 근거 28 위 사실은 피심인 니프코 코리아가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모두 인정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연번 24번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건에 대해 심의일 현재까지도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였고, 발주처의 이 사건 에어벤트 입찰목록, 입찰결과 통보 및 가격합의서 등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10호증), 피심인들의 사내 이메일, 업무수첩 사본, 카카오톡 대화 화면, 내부 보고문건 등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11호증),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1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 3. 고발 30 이 사건 행위는 ① 피심인들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 위반점수는 2.1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개정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70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발기준 '1.8점 이상’을 충족하는 점, ②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심인들이 약 7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행위를 지속한 점, ④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이 사건 입찰 23건에 대해 합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31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현대모비스(주) 등 2개사 발주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입찰 관련 ㈜니프코코리아 및 한국아이티더블유(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