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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4.10. 결정

현대빌트이피씨 주식회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3518 사건명 : 현대빌트이피씨 주식회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빌트이피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랜드 리빙관 14층 1408호, 1409호 대표이사 박경환 2. 박경환(630110-1******, 현대빌트이피씨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레이크팰리스 131-90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현대빌트이피씨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0. 11. 22.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0-13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박경환은 2002. 1.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3. 30. 현재까지 현대빌트이피씨(주)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현대빌트이피씨(주)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서는 피심인 현대빌트이피씨(주)에 2010. 11. 25. 송달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나. 피심인 현대빌트이피씨(주)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현대빌트이피씨(주)는 원심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각 2011. 1. 7.과 2011. 2. 24.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원심결 시정명령 중 일부 금액만을 이를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2</각주>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현대빌트이피씨(주)의 책임성 5 피심인 현대빌트이피씨(주)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성원종합설비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박경환의 책임성 6 피심인 박경환은 2002. 1.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3. 30. 현재까지 현대빌트이피씨(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에 대해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현대빌트이피씨(주)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박경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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