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는 1998년 2월 20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현황 및 실태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판매형태 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는 자신이 생산한 자동차를 본사직판 및 직영점(지점)<각주>1</각주>을 통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독립사업체인 판매대리점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다. 판매대리점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승용차 및 5톤 이하의 화물차를 판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직영점(지점)은 2011년 기준 430개이며, 판매대리점은 406개이며, 아래 <표 2>와 같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2> 현대자동차의 직영 및 판매대리점의 전국적 분포 현황 자료 (2012년 5월 기준, 단위: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현대자동차는 1998년부터 독립된 사업자인 판매대리점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시작하였는바, 1998년 이전에는 현대자동차가 서울, 인천, 경기 일부, 대구ㆍ경북, 부산ㆍ경남 지역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판매를 담당하였다. <그림 1> 현대자동차 내수판매 경로(1998년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현대자동차의 판매대리점 및 대리점협회 현황 5 2012년 6월 현재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은 전국적으로 404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 피심인에게 가입되어 있다. 피심인은 매월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 시행하고 있으며, '회원전용 게시판’이라는 전산망을 통해 이사회의 주요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6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소속된 판매직원은 전국에 약 54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바, 유능한 판매직원의 확보는 판매대리점의 매출액 상승과 연결되므로 판매대리점은 유능한 판매직원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구성사업자의 판매직원에 대한 판매수당 결정행위 7 2011년 3월 4일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대리점 카마스터 판매수수료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구성사업자들의 판매직원(이하 '카마스터’라 한다)에 대한 판매수당을 일률적으로 67.69%로 정하고 시행하였다. 피심인은 동 규정을 마련한 후 <표 4>와 같이 전국의 판매대리점들에게 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표 3> 대리점 카마스터 판매수수료 지급 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부터 2011. 4. 15. 제출받은 '대리점 카마스터 판매수수료 지급 규정’에 대한 준수 동의서, 피심인 소속 ***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4>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의서(샘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 소속 ***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판매수당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가 「대리점 카마스터 판매수수료 지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7. 피심인의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6> 피심인 이사회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구성사업자의 직원채용에 대한 제한행위 11 피심인은 2004. 9. 10. 아래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리점 카마스터 채용심사 확인서 발급규정」을 마련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카마스터를 채용하는 경우 피심인의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퇴직 후 1년 이내이거나 대리점 이동 횟수가 2회를 초과한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여 채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며, 구성사업자가 동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였다. <표 7> 대리점 카마스터 채용심사 확인서 발급 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이 판매대리점에게 보낸 공지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2 또한, 피심인은 2005. 10. 17. 아래 <표9>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리점 업무 직원 채용심사 확인서 발급 규정」을 마련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일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6개월 이내이거나 대리점 이동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여 채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표 9> 대리점 업무 직원 채용심사 확인서 발급 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통지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14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2</각주>15 위 Ⅱ. 1. 가 및 나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카마스터에 대한 판매수당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또한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카마스터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또는 이동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직원은 퇴직 후 6개월 이내 또는 이동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6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3</각주>17 피심인 현대자동차 대리점협회의 구성사업자는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기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매직원에 대한 판매수당, 직원채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차를 직접 판매하는 카마스터들의 영업능력은 판매대리점들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카마스터에 대한 판매수당을 일률적으로 67.69%로 하도록 정하고, 자유로운 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 II.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3. 처분 20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의 카마스터에 대한 판매수당을 일률적으로 획정하고 카마스터를 비롯한 기타 경력직원들의 채용을 제한하도록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1 피심인은 2012. 7. 1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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