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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5. 결정

현대제철(주) 및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0832, 0958 사건명 : 현대제철(주) 및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제철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현대기아차사옥 서관 대표이사 강○○ 2. 강■■ (******-*******) 서울 *** 3. 강□□ (******-*******) 서울 *** 4. 변□□ (******-*******) 서울 *** 5. 성▣▣ (******-*******) 인천 *** 6. 송▤▤ (******-*******) 고양시 *** 7. 오▥▥ (******-*******) 성남시 *** 8. 이▦▦ (******-*******) 파주시 *** 9. 이▧▧ (******-*******) 서울 *** 10. 임▨▨ (******-*******) 성남시 *** 11. 장▩▩ (******-*******) 성남시 *** 12. 허▲▲ (******-*******) 서울 *** 피심인 1.∼12.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주연, 김범준 심의종결일 : 2017. 4.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현대제철(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철근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현대제철에 대한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한 현장조사<각주>1</각주>를 할 당시 피심인 강■■는 건설KAM<각주>2</각주>팀 과장, 피심인 강□□은 철근KAM팀 대리, 피심인 변□□은 건설KAM팀 사원, 피심인 성▣▣는 철근유통팀 과장, 피심인 송▤▤은 철근KAM팀 부장, 피심인 오▥▥은 철근실수요팀 부장, 피심인 이▦▦은 건설KAM팀 사원, 피심인 이▧▧는 철근KAM팀 대리, 피심인 임▨▨은 철근실수요팀 대리, 피심인 장▩▩은 건설KAM팀 차장, 피심인 허▲▲은 철근유통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자들로서 각각 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대제철 소속 종업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나. 일반현황 3 피심인 현대제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대제철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조사방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 강□□의 조사방해 행위 4 피심인 강□□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각주>4</각주>기간(2016. 12. 7. ∼12. 8.) 중인 2016. 12. 7. 18시 30분 경 및 12. 8. 08시 20분경, 자신의 USB에 대해 삭제파일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WPM 프로그램<각주>5</각주>을 구동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공문 및 공문 수락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소갑 제2호증), 강□□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피심인 성▣▣의 조사방해 행위 6 피심인 성▣▣는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 중인 2016. 12. 7. 16시 30분경, 자신의 컴퓨터를 조사공무원이 조사하고 있던 중, 동료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업무관련 자료 28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해당 이메일은 삭제<각주>7</각주>하였다. 7 한편, 성▣▣는 다운로드가 완료된 자신의 USB에 있던 파일 중 '2015년 1월 할인품의 (종합).xls’ 파일을 2016. 12. 7. 16시 41분에 엑셀 프로그램으로 열람하였고, 16시 43분에 동 파일에 대해 다시 저장하기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6시 51분 및 16시 55분에 동 파일을 다시 엑셀 프로그램으로 열람하였고, 16시 57분에 다시 저장하기를 함으로써 해당 파일을 변경하였다. 8 또한, 성▣▣는 2016. 12. 8. 07시 36분부터 07시 59분까지 위 USB 내 '2015년 1월 할인품의 (종합).xls’파일(2016. 12. 7. 두 차례 변경된 파일)을 포함한 20개 파일에 대해 변경을 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성▣▣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성▣▣의 USB 내 파일 관련 2016. 12. 7. 현대제철 보안 시스템 서버 기록(소갑 제8호증), 성▣▣의 USB 내 파일 2016. 12. 8. 변경 현황(소갑 제9호증), 성▣▣가 변경한 자료 내용(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 성▣▣의 USB 내 파일 관련 2016. 12. 7. 현대제철 보안 시스템 서버 기록(소갑 제8호증)<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표 3> 성▣▣의 USB 내 파일 2016. 12. 8. 변경 현황(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 현대제철의 조사방해 행위 10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2차 현장조사(2017. 2. 3. ∼ 2. 6.) 기간 첫날인 2017. 2. 3. 현대제철 직원들이 회사에서 US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철근영업실 직원들의 USB를 조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USB 승인 현황’부터 파악하고자 하였다.<각주>9</각주>11 조사공무원은 당시 공정위 조사대응을 담당하고 있던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각주>10</각주>에게 “USB 승인 현황을 알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물었고, 정책지원팀은 “본사의 보안부서”라고 답하였다. 이에 조사공무원은 본사 정책지원팀에게 “보안부서에 문의하여 철근영업실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청하였다. 12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본사의 보안부서와 전화 통화 후 조사공무원에게 피심인 외 한▶▶, 주▷▷ 등 2명의 직원만 USB를 승인 받아 사용한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공무원은 철근영업실 직원들 USB 승인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고, 실제로 조사공무원은 2017. 2. 3. 당시 위 한▶▶, 주▷▷<각주>11</각주>외 다른 철근영업실 직원들의 USB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다.<각주>12</각주>13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의 조사대응 현황(소갑 제13호증), 공정위 2차 현장조사 시 USB 관련 조사 현황(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생 략)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생 략) ② ∼ ⑥ (생 략) 나) 법리 14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소속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해당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5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된다. 16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면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7 한편, 임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인의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 3)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 강□□과 성▣▣의 조사방해 행위 18 조사공무원은 피심인 강□□과 성▣▣가 USB, 이메일 등 전산자료를 삭제, 훼손 및 변경하기 이전인 2016. 12. 7. 10시 50분경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를 현대제철 철근영업실 김△△ 상무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영업실 소속 직원들인 피심인 강□□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 중인 2016. 12. 7. 18시 30분경 및 12. 8. 08시 20분경, 자신의 USB에 대해 삭제파일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WPM 프로그램을 구동하였고, 피심인 성▣▣는 2016. 12. 7. 16시 40분경, 동료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업무관련 자료를 자신의 USB에 다운로드 받고 해당 이메일은 삭제하는 한편, 2016. 12. 7. 16시 43분∼57분경 및 12. 8. 07시 36분 ∼ 59분경 자신의 USB에 있던 20개 파일을 변경하였다. 20 공정위의 조사기간 중 강□□과 성▣▣가 위와 같이 USB, 이메일 등 전산자료를 삭제, 훼손 및 변경한 행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 내지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점, 삭제되거나 훼손ㆍ변경된 파일과 이메일은 현재 복구가 불가능하여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정위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현대제철의 조사방해 행위 21 피심인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이 전산자료를 삭제, 훼손, 변경하거나,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의 USB 승인 현황과 관련한 허위답변 등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 현대제철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 22 첫째, 피심인 강□□, 성▣▣가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전산자료 삭제, 훼손 및 변경을 통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피심인 현대제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심인 현대제철에 대한 원사건 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대제철과의 업무관련성이 명백하다. 따라서 직원들의 행위는 현대제철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현대제철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 23 둘째, 2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USB 승인 현황 파악 요청에 대해 본사 정책지원팀은 허위로 답변하여 철근영업실 소속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에 대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는바<각주>14</각주>, USB 사용ㆍ자료반출 내역 등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 왔으므로 정책지원팀은 보안부서를 통해 직원들의 USB 사용현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로 축소 답변하였고, 또한 조사관련 사항 공지ㆍ전파, 조사공무원의 조사관련 자료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ㆍ진술서 제출 등 본사 정책지원팀이 공정위 조사대응을 위한 창구이자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것에 비춰볼 때 정책지원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평가되고 피심인 현대제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현대제철 법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24 따라서, 피심인 현대제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4)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25 가) 피심인 강□□은 KAM팀은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에서 조사대상 부서로 기재되지 않았고, 철근 가격을 결정하거나 가격을 협의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AM팀 소속 직원인 강□□의 행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① 조사공무원은 원사건 조사공문에 조사대상을 '현대제철 서울영업소 및 소속 임직원’으로 기재한 바 있고, 2016. 12. 7. 10시 50분경 철근영업실 김△△ 상무에게 교부한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에는 '...등 가격 결정 협의 부서’라고 적시한 점, ② KAM팀은 철근영업팀, 철근실수요팀과 함께 철근영업실에 속한 부서로서 현대제철 서울사무소 7층의 개방된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현대제철 마케팅 규정<각주>15</각주>에 따르면 KAM팀도 철근 가격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가격과 관련된 협의를 거치는 부서에 해당하는 점, ③ 실제로 강□□ 등 KAM팀 직원들이 USB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각주>16</각주>에 비춰볼 때도 KAM팀이 철근 가격을 결정하거나 협의하는 부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AM팀 소속 직원의 행위가 조사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강□□의 주장은 이유 없다. 27 나) 피심인 강□□은 PC 속도 향상을 위해 WPM 프로그램을 구동한 것이고, 피심인 성▣▣는 이메일 용량이 차서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기 위해 1차 현장조사기간 이후에 이메일을 삭제한 것이며 USB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열람만 하고 파일의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과 성▣▣의 행위는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① 강□□의 경우 PC 속도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PC에 대해 WPM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USB에 대해 WPM 프로그램을 구동한 것이므로 PC 속도 향상을 위해 WPM 프로그램을 구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② 성▣▣는 조사공무원에 대해 2016. 12. 7. 자신의 이메일에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곧바로 삭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각주>17</각주>, ③ 현대제철 보안 시스템 서버 기록 등을 통해 성▣▣가 2016. 12. 7. 및 12. 8.에 자신의 USB 파일을 변경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④ 전산자료는 데이터 삭제ㆍ조작ㆍ변경 등이 쉬워 파일을 이동, 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행해져야만('무결성’) 원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변경한 점, ⑤ 조사공무원이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를 교부하였음에도 WPM 프로그램을 구동하거나 이메일 등을 삭제한 것이므로 조사방해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강□□, 성▣▣의 주장은 이유 없다. 29 다) 피심인 현대제철은 소속 직원들의 전산자료 삭제, 훼손 및 변경행위는 현대제철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어진 행위로서 현대제철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본사 정책지원팀은 USB 승인 현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본사 보안부서에 문의하여 보안부서의 답변 그대로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한 것이므로 USB 승인현황에 대해 현대제철이 허위답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답변이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① 위 2. 가. 3). 나).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는 피심인 현대제철에 대한 원사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대제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현대제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② 조사공무원은 3차 현장조사 때 강□□, 성▣▣ 등이 1차 현장조사 시 전산자료 삭제, 훼손 및 변경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파악한 뒤 이들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확인서 내용은 컨펌을 받고 제출하겠다”고 하며 본사 정책지원팀 등이 있는 별도 회의실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쳐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대제철의 본사 정책지원팀을 통한 일련의 조사대응 과정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던 점, ③ 철근영업실 소속 직원들 중 적어도 12명<각주>18</각주>이 USB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정책지원팀이 2명의 직원만 USB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각주>19</각주>, ④ 위와 같은 허위 답변은 본사 정책지원팀의 공정위 조사대응의 창구이자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에 비춰볼 때 직원들의 업무 관련 자료가 저장된 USB에 대한 조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각주>2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과 본사 정책지원팀 등의 행위는 피심인 현대제철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련 직원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USB 승인 현황에 대해 허위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는 현대제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료미제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 강□□ 등 11명의 자료미제출 행위 31 공정위는 2017. 2. 6. 2차 현장조사 시 피심인 강□□ 등 11명<각주>21</각주>이 1차 현장조사 기간에 사무실 PC에서 USB를 사용했던 흔적을 현대제철 보안 시스템 서버로부터 확인하였다.<각주>22</각주>32 이에 조사공무원은 2017. 2. 28. 3차 현장조사 시 강□□ 등 11명에게 USB 등 외부저장매체를 가져와 '본인 입회하에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개인자료 등은 제외하고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에 한하여 복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사무실 PC에서 사용하였던 USB를 제출하여 업무관련 자료를 확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강□□ 등 11명 모두가 USB에 개인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ㆍ확인을 거부하였다.<각주>23</각주>33 이들 중 강□□, 변□□, 성▣▣, 송▤▤, 이▦▦, 이▧▧, 임▨▨, 장▩▩, 허▲▲ 등 9명<각주>24</각주>은 USB 제출을 거부하는 대신 USB 내 업무파일을 선별하여 제출하면서 “조사공무원이 서버 목록에서 확인한 파일은 모두 제출했음”이라는 확인서를 2017. 2. 28. ∼ 3. 8.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공무원이 현대제철 보안 시스템 서버에 기록된 'PC파일 외부 반출 내역’에 있던 파일과 비교해 본 결과 강□□, 변□□, 성▣▣, 송▤▤, 이▦▦, 이▧▧, 장▩▩, 허▲▲ 등 8명<각주>25</각주>은 아래 <표 4>와 같이 일부파일을 누락하거나 변경된 파일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각주>26</각주><각주>피심인은 심의시 관련 USB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조사공무원에게 USB를 제출하였다.</각주> <표 4> USB 내 파일을 제출한 8명이 누락ㆍ변경한 파일 예시(소갑 제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4 이와 같은 사실은 강□□ 등 11명의 확인서<각주>심의시 피심인과 심사관은 확인서 내용 중 '금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 구태모 사무관은 ..(중략)를 조사차 방문하여 본인에게 본인이 사용하였던 USB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에서 금일은 2017. 2. 28.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각주> (소갑 제3-1호증∼제3-11호증), 강□□ 등 8명의 일부 누락 및 변경 파일 현황(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피심인 현대제철의 자료미제출 행위 35 조사공무원은 피심인 강□□ 등 11명이 USB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파일을 누락하거나 변경된 파일을 제출하는 등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2017. 3. 13. 현대제철에 공문<각주>조사공무원은 위 공문에 '각 USB에는 업무자료 외 개인자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입회 하에 파일명이 업무와 무관한 자료는 열람하지 않고, 업무관련 자료만 열람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각주> 을 보내 회사 차원에서 강□□ 등 11명의 직원들에게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것을 독려하여 피심인 개인들이 USB를 제출하여 업무관련 자료를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현대제철은 2017. 3. 16. 해당 USB는 직원소유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6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에 보낸 공정위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소갑 제5호증), 공정위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한 현대제철의 답변(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 8. (생 략) ② ∼ ⑥ (생 략) 나) 법리 37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자료미제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해당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 강□□ 등 11명의 자료미제출 행위 38 조사공무원은 USB 제출 및 확인 요청에 앞서, 강□□ 등 11명에게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입회하에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자료는 불필요하게 열람하지 않고 업무관련 자료에 한하여 복사하겠다’고 설명하였다. 39 또한 일부 피심인들은 USB 내 파일 중 업무파일을 자신이 선별하여 제출하였으나, 업무 관련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증거자료의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된 사실이 조사공무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직원들의 USB를 제출받아 업무관련 자료를 확인할 정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40 특히 철근영업실 사무실 PC에는 업무자료가 거의 없고 직원들이 USB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피심인들이 가지고 있는 USB의 업무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등 11명이 해당 USB에 개인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USB 제출 및 확인 요청을 거부한 것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2 따라서 피심인 강□□ 등 11명이 USB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USB 자료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바, 강□□ 등 11명의 USB 미제출 행위는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미제출한 행위로서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현대제철의 자료미제출 행위 43 (1) 먼저 피심인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이 조사공무원이 요청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 현대제철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 44 강□□ 등 11명의 자료미제출 행위는 피심인 개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피심인 현대제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피심인 개인들의 자료미제출 행위는 객관적으로 현대제철 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대제철과의 업무관련성이 명백하다. 따라서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의 행위는 현대제철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현대제철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 45 (2) 한편, 공정위가 2017. 3. 13. 피심인 현대제철에 공문으로 다시 USB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대제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 46 따라서, 현대제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미제출한 행위로서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4)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47 가) 피심인 강□□ 등 7명<각주>강□□, 강■■, 변□□, 송▤▤, 이▦▦, 이▧▧, 장▩▩이다.</각주> 은 KAM팀은 철근 가격을 결정하거나 가격을 협의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AM팀 소속 직원인 강□□ 등 7명이 USB 제출 및 열람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자료미제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8 살피건대 위 2. 가. 4).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건 조사공문에 조사대상을 '현대제철 서울영업소 및 소속 임직원’으로 기재한 바 있으므로 KAM팀 및 소속직원은 조사대상에 해당하고, KAM 팀은 철근 가격을 결정하거나 협의하는 부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AM팀 소속 직원들이 USB 제출ㆍ확인을 거부한 행위가 자료미제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 강□□ 등 7명의 주장은 이유 없다. 49 나) 피심인 강□□ 등 11명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 소유의 USB에 대한 제출 및 열람 요청은 조사범위에 비추어 과도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자료미제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0 살피건대, ① 조사공무원은 2017. 2. 28. 3차 현장조사 당시 무분별하게 USB를 열람하거나 USB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본인 입회 하에 열람 후 업무관련 파일만 복사하겠다고 분명히 설명한 점, ② 강□□ 등 11명이 USB의 제출ㆍ확인을 거부한 이후 USB에 저장된 파일을 선별하여 제출한 결과 업무 관련 파일을 누락하거나 변경한 파일을 제출한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였던 점, ③ 현대제철의 경우 PC에서 US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PC(USB 포트)를 승인받도록 하고 있고, 특정 PC에서 USB로 자료를 저장하면 각 파일마다 언제, 어느 PC에서 반출하였는지 기록되는 등 업무자료 관련 보안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서 보안승인을 받은 PC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USB는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업무용도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현대제철 보안 정책도 USB 사용 승인을 받은 직원들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조사공무원은 철근영업실 사무실 PC에 업무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USB를 제출받아 업무관련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원들 개인 소유의 USB에 대한 제출 및 확인 요청이 조사범위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강□□ 등 11명의 주장은 이유 없다. 51 다) 피심인 현대제철은 소속 직원들의 USB 미제출은 개인정보 보호 등 직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대제철은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강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소속 직원들의 행위를 현대제철의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2 살피건대, ① 조사공무원은 개인자료가 아니라 업무관련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인 점, ② 소속 직원인 개인 소유의 USB 안에 저장된 업무 관련 자료는 현대제철에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각주>심의시 위원의 '개인 직원들 USB 안에 들어 있는 업무 자료는 회사 소유인가, 개인 소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피심인은 '일단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작성한 것은 회사에 권리가 1차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각주> 현대제철은 조사공무원에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 관련 자료를 확인시켜 주도록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조사공무원은 철근영업실 김△△ 상무<각주>철근영업실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각주> 에게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 상무는 소속 직원들의 의향을 물어보는 등의 사전 시도나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필요한 파일은 모두 별도로 제출했으며, USB 원본은 개인자료 포함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직원들에게 자료제출 거부확인서를 쓰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곧바로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점, ④ 소속 직원들은 USB 자료제철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본사 정책지원팀과 그 내용을 협의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현대제철은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해 해당 USB는 직원소유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부당한 이유로 법인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대제철의 자료미제출 행위로 인정되므로, 소속직원들의 행위를 현대제철 행위로 볼 수 없어 자료미제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현대제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태료 부과 53 피심인 현대제철의 경우 본 건 조사방해 및 자료미제출 행위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과 김△△ 상무의 관여 하에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점, 전산자료 삭제, 훼손 및 변경 등을 통한 조사방해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200백만 원을,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백만 원을 각 부과하기로 한다. 54 조사방해 행위를 한 피심인 강□□, 성▣▣의 경우 USB 이메일 등 전산자료를 삭제, 훼손 및 변경 등을 한 행위 자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정책지원팀 등 회사의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각 과태료 2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55 자료미제출 행위를 한 피심인 강□□ 등 11명의 경우 조사공무원이 원사건 조사에 필요한 USB 제출ㆍ확인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자료미제출 행위에 해당하나, 심의일 이후 관련 USB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고 피심인 개인들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56 피심인 현대제철, 강□□, 성▣▣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피심인 현대제철, 강■■, 강□□, 변□□, 성▣▣, 송▤▤, 오▥▥, 이▦▦, 이▧▧, 임▨▨, 장▩▩, 허▲▲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미제출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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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주) 및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