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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17. 결정

화력발전소 발주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1643 사건명 : 화력발전소 발주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55번길 28(금사동) 대표이사 문○○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김규식 2.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주식회사 양산시 유산공단4길 14(유산동) 대표이사 덴마크국인 ○○페더슨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김규현, 배기철 3.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대화로106번길 43(대화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송, 성승현, 최매화 4. 주식회사 화승엑스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79(연산동) 장천빌딩 7, 8층 대표이사 박○○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한우, 박종현, 신미진 심의종결일 : 2017. 7.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주식회사,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승엑스윌<각주>1</각주>은 각종 고무벨트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 동일은 1945. 9. 30. 동일화학공업소로 설립되어 1952. 10. 29.에는 동일고무벨트(이하에서 피심인 동일과 구분하기 위하여 '舊 동일고무벨트’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2. 10. 5. 종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디알비동일(존속회사),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동일(신설회사), 부동산 임대 및 개발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디알비인터내셔널(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 3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각주>2</각주>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디알비동일)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동일, 디알비인터내셔널)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 위반행위는 컨베이어벨트 사업부문과 관련된 것이므로 컨베이어벨트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동일을 피심인으로 하고,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舊 동일고무벨트, 동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이라 한다. 5 피심인 콘티는 1986. 9. 25. 룰런즈코리아로 설립되어, 2006. 8. 21. 룰런즈라버코리아, 2016. 11. 7.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ㆍ후의 상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콘티’라 한다) 6 피심인 티알은 1951. 4. 1. 대륙화학공업으로 설립되어 2010. 5. 28. 한국카모플라스트, 2015. 7. 3. 한국캄소, 2016. 6. 10. 티알벨트랙으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ㆍ후의 상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티알’이라 한다) 7 피심인 화승은 1978. 9. 15. 동양화공으로 설립되어 1988년 11월 화승화학, 1998년 11월 화승알앤에이(이하 '舊 화승알앤에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가, 2007. 4. 1.에 자동차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화승알앤에이(분할회사),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부문은 화승(신설회사)으로 각각 분할되었다. 8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 舊 화승알앤에이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화승알앤에이)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화승)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 위반행위는 컨베이어벨트 사업부문과 관련된 것이므로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화승을 피심인으로 하고,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화승알앤에이, 화승의 구분 없이 '화승’이라 한다. 10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컨베이어벨트 시장 현황 11 컨베이어벨트는 벨트를 활차에 의하여 순환시켜 벨트에 얹은 물품을 주로 수평으로 운반하는 연속 운반 장치이다. 컨베이어벨트는 산업현장에서 부품 및 제품의 운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12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은 표준화ㆍ규격화된 제품을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내수시장’과 화력발전소, 제철회사 등과 같은 대규모 구매처(수요처)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생산 및 판매하는 'OEM 영업시장’으로 구분된다. 13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내외이고, 이 중 OEM 영업시장의 규모는 대략 600억 원 정도이다. 주요 컨베이어벨트 제조ㆍ판매사업자는 피심인 동일, 피심인 콘티, 피심인 티알, 피심인 화승 등 4개 사업자이며, 이들이 OEM 영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합계는 거의 100%에 가깝다. 2)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개요 14 각 화력발전소는 컨베이어벨트의 노화 등으로 인해 신규 구매수요가 발생할 경우 구매입찰을 실시하는데,<각주>3</각주>사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업체로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15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각주>4</각주>의 88% 이상으로 투찰한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만약 최초 입찰시 모든 업체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하였을 경우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한다. <표 2> 발주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개요 가) 공동행위의 배경 16 화력발전소가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전소가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 피심인들만 각 화력발전소가 발행하는 대부분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심인들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매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 나) 공동행위의 내용 17 피심인들은 1999. 11. 11.부터 2013. 3. 5.까지 당진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투찰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8 피심인들은 매년 초 모임 또는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당해 연도 화력발전소들의 전체 발주예상액을 기초로 피심인들이 균등하게 낙찰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 등에 대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였고, 이후 각 발전소별로 구체적인 입찰내역이 공고되면,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주로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이익배분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9 낙찰예정자는 투찰일 전에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업자<각주>5</각주>들에게 알려주면서 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20 또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으면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거래를 발생시키는 방법<각주>6</각주>으로 이익을 공유하였다. 21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1999. 11. 11. 실시된 당진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부터 2013. 3. 5. 실시된 태안화력발전소 입찰까지 총 163건의 입찰에서 단절됨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 총 163건의 입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1999년 합의 및 실행 22 당진화력발전소가 1999. 11. 11.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화승은 1999년 1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각주>7</각주>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46,325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24 동일과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2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2000년 합의 및 실행 (1)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26 보령화력발전소가 2000. 11. 23.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한국벨트<각주>9</각주>, 화승은 2000년 1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화승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7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화승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화승이 58,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28 화승과 보령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한국벨트, 화승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4>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30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0년 9월 및 11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한국벨트, 화승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1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티알이 1건, 동일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6> 낙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2 각 입찰의 낙찰자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한국벨트, 화승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7>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3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3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영동화력발전소 입찰 34 영동화력발전소가 2000년 11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콘티, 티알, 화승은 2000년 1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이들 3사가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35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30,9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36 티알과 영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콘티, 티알,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들 3사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8>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7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4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4)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38 하동화력발전소가 2000년 10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 10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39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41,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40 티알과 하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9>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티알은 화승으로부터 41,000천원에 서류상으로 매입하여 금액 변동 없이 발전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4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2001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42 당진화력발전소가 2001. 11. 28.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화승은 2001년 1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4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227,84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44 티알과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0>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4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46 보령화력발전소가 2001. 3. 13. 및 12. 4.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1>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7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티알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2>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8 티알과 보령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3>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4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7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50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1. 4. 11.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한국벨트는 2001년 4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51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184,1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52 티알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한국벨트는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4>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53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54 태안화력발전소가 2001. 3. 6.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한국벨트, 화승은 2001년 3월 초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55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 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61,545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56 티알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한국벨트, 화승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4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동일이 티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확인이 어려움 57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9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5)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58 하동화력발전소가 2001. 8. 29.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2001년 8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59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126,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60 동일과 하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이 화력발전소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각주>10</각주>. 6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0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2002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62 당진화력발전소가 2002년 8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2002년 8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 티알, 화승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6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90,63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64 티알과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후, 동일, 티알,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6>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6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1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66 보령화력발전소가 2002년 4월경에 실시한 2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2002년 4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2건의 입찰 모두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 티알, 화승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67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2건의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낙찰받았다. <표 17> 낙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68 티알과 보령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이후, 동일, 티알,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8> 이익공유 내역<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6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2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70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2. 7. 12.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2002년 7월 초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나누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9> 낙찰물량의 생산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71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250,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72 티알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피심인들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20>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73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3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0호증, 제8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74 태안화력발전소가 2002. 9. 24.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화승은 2002년 9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은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나누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표 21> 낙찰물량의 생산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75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72,707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76 티알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 티알,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22>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77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78 하동화력발전소가 2002. 5. 27. 및 6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화승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3>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6월 입찰 낙찰물량의 생산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79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동일이 1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25> 낙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80 각 입찰의 낙찰자와 하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26> 이익공유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8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5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마) 2003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82 당진화력발전소가 2003. 10. 10.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은 2003년 10월 초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8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66,500천원(부가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84 동일과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각주>12</각주>85 이러한 사실은 입찰공고문(소갑 제16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86 보령화력발전소가 2003. 1. 28.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3년 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콘티가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87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145,722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88 티알과 보령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콘티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27>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0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8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7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90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3. 9. 22.에 실시한 2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은 2003년 9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28>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8>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1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91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일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동일이 1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29> 낙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1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92 각 입찰의 낙찰자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낙찰자가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각주>13</각주>. 93 이러한 사실은 입찰공고문 및 티알, 동일의 내부 자료(소갑 제18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0호증, 제83호증, 제8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94 태안화력발전소가 2003. 5. 30. 및 6. 23.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0>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1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95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화승이 1건, 동일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31>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1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96 각 입찰의 낙찰자와 태안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2> 이익공유 내역<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2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97 이러한 사실은 입찰공고문 및 '태안화력 수주 및 외주내역’(소갑 제19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바) 2004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98 당진화력발전소가 2004년 6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4년 6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 티알, 화승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99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442,746천원(부가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00 티알과 당진화력발전소의 2004. 7. 12. 계약 체결 이후, 동일, 티알,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33>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3>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2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0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0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102 보령화력발전소가 2004년 3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4년 3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콘티가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콘티가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0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콘티는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콘티가 160,63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04 콘티와 보령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콘티는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4>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2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0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1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영흥화력발전소 입찰 106 영흥화력발전소가 2004년 4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4년 4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07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102,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08 티알과 영흥화력발전소의 2004. 4. 13.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5> 이익공유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2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10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2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110 태안화력발전소가 2004년 7월경 및 11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2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111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티알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37>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3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112 또한 각 입찰에 대한 계약 체결 이후, 티알과 동일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8> 이익공유 내역<각주>16</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3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113 이러한 사실은 동일, 티알의 내부 자료 및 계약서(소갑 제23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114 하동화력발전소가 2004. 3. 17.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은 2004년 3월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15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74,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16 동일과 하동화력발전소의 2004. 3. 22.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9>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3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17 이러한 사실은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소갑 제24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0호증, 제83호증, 제8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사) 2005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118 당진화력발전소가 2005년 2월경 및 8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0>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3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119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티알이 1건, 콘티가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41>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4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20 각 입찰의 낙찰자와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42>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42>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4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2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5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122 보령화력발전소가 2005년 2월경에 실시한 2건의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입찰<각주>17</각주>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5년 2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123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43> 기재와 같이, 동일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43>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4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24 동일과 보령화력발전소의 2건의 연간단가계약 체결 이후, 보령화력발전소는 계약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건의 컨베이어벨트 제품을 발주하였다. 125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각 발주시기에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44> 기재와 같이, 생산예정자,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식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표 44>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4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26 각 발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45>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4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5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27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6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128 태안화력발전소가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4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5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29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47> 기재와 같이, 티알이 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47>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5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30 티알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각 입찰에 대한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4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48>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6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3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27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132 하동화력발전소가 2005. 8. 26. 및 10. 31.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9>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6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33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50> 기재와 같이, 티알 1건, 동일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50>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6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34 각 입찰의 낙찰자와 하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51> 이익공유 내역<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6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3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입찰공고문,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8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아) 2006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136 당진화력발전소가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5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2>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7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37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53>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티알이 2건, 콘티가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53> 낙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7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38 각 입찰의 낙찰자와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54>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54>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7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10월 입찰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13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9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140 보령화력발전소가 2006년 3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6년 3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 콘티,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41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623,91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42 동일과 보령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 콘티,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55>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5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7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43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30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144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4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5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7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45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57>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동일이 3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57>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8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146 각 입찰의 낙찰자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5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58>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8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147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소갑 제31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5) 영흥화력발전소 입찰 148 영흥화력발전소가 2006. 1. 20. 및 4. 12.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5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9</각주><표 59> 합의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8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149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60>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티알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60>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8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150 티알과 영흥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61>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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