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0405 사건명 : ㈜화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화신 영천시 언하공단 1길 14 대표이사 정□□ 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심의종결일 : 2017. 7. 1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4. 3. 1. ∼ 2016. 12. 31. 기간 동안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한 신규 금형을 제조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금형 제작 업체들에게 견적(가견적)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후, 견적서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찰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총 170여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중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5년 7월 ∼ 2016년 12월 기간 동안 실시한 경쟁입찰 중 'C32B차종 대/소물 금형 제작 입찰 건’ 등 40건(이하 '이 사건 관련 입찰 건’이라 한다)의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응찰한 ○○ 등 19개 수급사업자와 그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인하에 대한 협의를 거쳐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각주>1</각주>나. 인정 근거 3 위 행위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경쟁입찰을 통한 금형 제조위탁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서’(소갑 제4호증), '금형 제작업체 및 가격결정 품의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직원 류◇◇ 부장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4조 제2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5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수가 19개로 적지 아니하고 위반기간이 약 1년 5개월로 장기인 점 등에서 그 파급효과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