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사 7직급(전기배전원)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7직급 배전전기원(이하 "전기원"이라 한다) 채용 시 응시상한연 령을 25세 미만 또는 29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통상적으로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은 20대 후반에 최대점에 도달 하고, 노화현상이 시작되는 30대 초반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급속한 쇠퇴가 일어난다. 전기원의 주요 직무는 배전설비의 개 보수, 복구공사 등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 시 각종 장비와 공구를 소지하고 전주 또는 철탑에 올라가서 22,900볼트의 높 은 전압이 흐르는 배전 선로에 근접하거나 또는 직접 접촉하면서 작업을 하 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 강도와 주의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응시 연령 제한 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50세 이상인 전기원 중 업무수행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부적격자는 타 직군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있다. 2) 전기원의 양성은 현장의 직무경험에 의한 숙련이 가장 중요한데, 독자 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배전보수 근무 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응시상한연령인 24세에 본사에 입사 하더라도 직무 숙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적격여부 를 심사하는 50세까지 독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16년 정도에 지나지 않아 활용기간에 한계가 있다. 3) 따라서 만일 채용시 응시상한연령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고령자가 채 용될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숙련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 간이 짧아 회사의 경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7직급 전기원의 채용자격으로 직업훈련생과 기성 전기원의 경우에는 25세 미만의 자, 실업자 재취직훈련생의 경우에는 29세 미만의 자로 제한하고 있다. 전기원은 "1차 필기 및 실기시험 → 2차 면접 및 신체검사 →신원조회 → 사업소 인사위원회 심의 → 사업소장 최종 선발"의 절차를 통해 채용된다. 나. 전기원은 배전설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배전선로 순시 점검 및 측정, 돌발고장 발생 시 복구, 검침, 공구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전기원은 4조 3교대의 형태로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작업조는 통상 2 명 내지 4명으로 구성되고, 각 조에는 조장이 1명씩 배치된다. 전기원의 정년 은 58세인데, 피진정인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50세 이상인 전기 원 중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소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부적격자는 타 직군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있다. 다. 2008. 1. 1. 기준으로 피진정인 소속 전기원의 인원은 총 2,394명이며, 연령대별 비율은 아래 <표>와 같 다. <표> 배전전기원 연령대별 분포현황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총계 인원 162명 624명 888명 720명 2,394명 비율 6.8% 26.1% 37.1% 30%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모집·채용 등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다만 현존하는 차별 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 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고용의 최 초 단계인 모집과 채용에서 나이를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혹은 관행에 대하여는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합리적 이유의 범위 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채용된 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 의 상황에 비추어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 또는 거의 모든 자가 해 당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을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인 정될 때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원의 업무는 고도의 집중력과 주의력 및 일정 정도 이상의 육체적 능 력이 필요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이러한 능력 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를 사전에 배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피진정인이 50세 이상의 전기원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부적격자는 타직군으로 보 직을 변경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감 안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진정인 소속 전기원 중 40세 이 상 50세 미만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심지어 적격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50세 이상의 자도 720명으로 전체의 30%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들도 해당 업무를 충분히 잘 소화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5세 이상의 자들에게 응시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엄연히 개인간 차이가 존재하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나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사용하 여 예단하고 해당 연령대의 개인들 모두가 필요 능력을 갖추지 않았을 것이 라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배전보수 근무 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고, 적격심사를 하는 50세 이전에 이들의 현장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응시상한연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첫째, 취업규칙 상 전기원의 정년은 58세이 므로 응시연령 상한인 24세에 취업한 자는 최대 34년을 전기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바, 피진정이 주장하는 10년 현장 경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24년간이나 조장으로 근무해야 할 당위성은 찾기 힘들며, 사용 자의 이익 추구라는 이해관계와 근로자의 취업 기회 제한 간의 비례 관계가 균형적이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전기원의 업무는 통상 2명 내지 4명이 조를 이루어 수행하므로 전기원이 모두 조장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장이 아닌 자의 비율이 오히 려 높은 현실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7직급 전기원 채용 시 응시 연령을 24세 미만, 혹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29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 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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