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시민회관 등 사용신청 불허에 따른 평등권 침해 등
요지
가. 시민회과 사용 불허 처분 000시민회관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000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나. 교육문화회관 사용 불허 처분 피진정인 ○○시장의 교육문화회관 대관 불허에 대한 진정은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제2소각장백지화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에서는 쓰 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2007. 7. 20. 관련 전문가, 교수, ○○시 및 환경부 담당공무원,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를 갖기로 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교육문화회관 및 ○○시 시설관리공 단이 관리하는 시민회관 대관을 신청하였으나 ○○시장 및 ○○시 시설관 리공단 이사장은 "○○시의 시책에 반대하는 단체의 공청회"라는 이유로 공 공시설물인 ○○시 교육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사용을 불허하였던바, 이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처분으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장 가) ○○시는 2007. 6. 1. 구"여성회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 변경 하면서 공익목적 외에 각종 토론회.회의.집회 등 시민교육이나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이 없는 행사 허가신청은 일체 불허할 방침으로「○○시 교육 문화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하였다. 나) ○○시 교육문화회관은 시민의 교육, 취업정보 제공, 정부시책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회의, 전시, 발표, 교육, 공연 등 용도에 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만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는데 진정인의 회관 대여 신청취지 는 사실상 제2소각장 건설백지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으로 회 관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라고 판단하여 대관을 불허하게 된 것 이다. 2)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 ○○시 시민회관은 1994. 9. 27. ○○군민회관으로 개관하여 1996. 3. 1. ○○시민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99. 6. 1.부터 ○○시 시설관 리공단에서 위탁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나) 진정인의 대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 수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것으로 행사 내용이 회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설비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공익목적상 부합하지 않는 등 조례 에서 정한 시설물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 8. 6. ○○시 도시과 주관의 "○○시 도시계획 일부변경 공청 회"가 허가된 바 있으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시, 썩은 계란 투척 등으로 선풍기, 안전난간, 객석의자 등이 파손되어 30일 정도 대관업무를 하지 못 하고 자체 수리 및 청소를 시행한 바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들이 대관을 불허한 행사는 2007. 7. 20.에 열릴 예정이었던 "○○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공청회"로 그 내용은 자원순환연대, ○ ○환경운동연합의 기조발제에 이어 전문가, 환경부, 주택공사, ○○시, ○○ 시의원, 시민 대표 각 1인의 토론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 공청회와 관련하여 공대위는 ○○시 청소과에 토론자 참석요청 공문(○○소 각대책 2007-0621 ; 2007. 6. 15.)을 보냈으나 ○○시는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나. ○○시 교육문화회관의 대관은 「○○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에 근 거하여 이루어지며 진정인의 교육문화회관 3층 대강당 대관신청에 대하여 ○○시는 2007. 7. 4. “시설물 대여 목적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 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행사로 간주되어 부득이 대 관이 불가함”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시에서 대관 신청 자체를 불허 한 경우는 본 진정 사건 외에는 없었으며, 대관을 취소한 사례로는 주부교 양강좌로 사용을 신청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여 행사 진행 중 대관 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다.「○○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4조는 "교육문화회관의 관장업무 는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정부시책사업 홍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진정인이 ○○시 교육문화회관 대관허가를 신청한 2007. 7. 20.에 교육문화회관에서는 "간병인교육, 요가, 내집 마련과 경매 재테크, 미용창업반, 차와 문화 등"의 강좌에 930여명의 수강생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라. 시민회관 대관 신청에 대하여 ○○시 시설관리공단은 2007. 7. 4. "설 비의 훼손우려와 공익목적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관을 불허"한 바 있다. 마. ○○시 시민회관의 대관은 「○○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데, 「○○시 시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는 "시민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고, 제5조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 제5호는 "기타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 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제16 조 제4호에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가. 교육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법적 성격 ○○시 교육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은 ○○시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로 ○○시가 그 재산을 공중의 공동 사용에 개방하였다고 보 여지며, 따라서 공물 중 공공용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공용물도 공공용물 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인해 그 공공용물의 목적 달성이나 유지 또는 보전 에 문제가 된다면 이를 사용하려는 사인에게 행정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용물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이 용, 시설 등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헌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절차를 정할 수 있고, ○○시 및 ○○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 공공용물의 이용절차를 「○○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과 「○○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 례」로 정하고 있다. 나. ○○시 교육문화회관의 대관을 불허한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인지 여부 진정인의 교육문화회관 대관신청에 대하여 ○○시는 “시설물 대여 목 적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입장을 설명 하기 위한 행사로 간주되어 부득이 대관이 불가함”으로 통보한 바 있는데, ○○시는 2007. 6. 1. "여성회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개편한 이후, "간병인 교육, 요가, 미용창업반 등" 교육 강좌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하였고, 그 외 정당, 교육.문화진흥과 관련이 없는 단체 등의 행사에는 일절 대관을 허가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대위가 ○○신도시 안에 제2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시정책을 반대하고 이로 인해 피진정인 ○○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교육문화회관 운영실태를 보건대, 대관 불허이유가 "시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시책에 반대하는 단체의 공청회라는 이유로 ○○시 교육문화회관의 대관이 불허"되었다는 진 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시 시민회관의 대관을 불허한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인지 여부 ○○시 시설관리공단이 진정인의 ○○시 시민회관 대관신청에 대하여 불허 통지한 것은 「○○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6조 에 의한 것으로 대관 신청한 행사내용이 조례에서 정한 시설물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 당초 설립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설비의 훼손우려가 있고, 공익목적상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은 제4조에 "시민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제12조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 사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 임"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제16조 제4호(입장의 제한)에는 "기타 시장이 안 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장 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설비의 훼손우려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여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입장제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사후 보완도 얼마든지 가능한바, 피진정인의 불허 결정 사유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 사용 제한 규정 중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라는 제한 사유는 합리적 사유없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특정 한 사람을 시민회관 이용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므로 차별적인 규정에 해 당되며, 구체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관리자의 재량권에 위임되고 있어 명확 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시장의 교육문화회관 대관 불허에 대한 진정은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시 시민회관 대관 불허에 대한 진정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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