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시 남녀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시 직원과 직계존 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남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동딸인 진정인은 가족수당을 받아오다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 로 수당을 환수조치 당한바, 이는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이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 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의 제9호 마목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4만원, 부양 가족 1인당 2만원을 4인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의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다만 장남인 직원에 한하여 직계존속과 별거하 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의 지급 근거인 「보수규정시행내규」 등의 개정절차는 소관부서 가 입안하면 감사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규정관리부서의 규정 안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하나, 전직원 대상 불이익 변경사 항 등은 입안 전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예산규모, 타기관 지급사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향후 ○○시 및 투자기관 등 타 기관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 「○○○○○법」과 「○○○○시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피진정인은 자체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가족수당 을 지급하는데, "부양가족"을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를 같이하는 자로서,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남자 60세, 여자 55 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자 녀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로 규정한다. 다만,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에는 장남인 직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시설 영역 등에서 특정 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피진정인이 직원에게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을 직계혈족 중 장남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 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원과 직계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인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 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성역할에 따 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 크게 낮아졌으며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하였는바, 가족수당 지 급 시 딸, 차남 등의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부모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장남인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장남이 아닌 직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 을 적용함으로써 딸, 차남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 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 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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