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1 은 진정인의 큰형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사용 하고 있어, 진정인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동에서 ○○동으로 이사 하였으나 큰형을 포함한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주민등록을 이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족에게는 이전한 주소지 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나. 피진정인2 는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에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동조 제8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등 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을 신청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 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를 원함. ※참고) 현 「주민등록법」 ( 7900호; 2006. 3.24.일부개정, 2006. 9. 25.시행) 현 「주민등록법시행령」(19673호; 2006. 9. 6.일부개정, 2006. 9. 25.시행) 구 「주민등록법시행령」(18772호; 2005. 5. 3.일부개정, 3월 경과후 시행)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및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 규정에 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함. 2) 이에 대한 예외적 비공개 특별규정으로서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 8항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그 열람 및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관할 읍.면.동에서 자료수정은 가능하지만, 생성 된 자료는 전국의 타 읍.면.동에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공유가 가능할뿐더러, 특정 자료만을 별도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고려하고 행정실무에 적용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다. 피진정인 2 1) 현행 「주민등록법령」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에 대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없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및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 2)「주민등록법」은 세대 또는 가족제도에 그 바탕을 두고 각종 신고를 가족 중 일부가 다른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가족간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일 반인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이나 사회적 통념, 그 밖의 가족에 관한 법.제 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동일 호적내 가족의 범위에 법정분가자는 제외하도 록「주민등록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여 2005. 8.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본 진정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진정인의 형은 진 정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음. 5) 또한,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 및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8 항의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실효성 여부 외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개선은 부차적인 문제로 공무상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향후 관련된 법규들과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기술적 검토 등이 있어야 함.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 진정인은 진정인의 큰 형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사용하 며, 진정인을 찾아 폭행한 사실도 있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시 ○○동에서 ○○동으로 이사하였으나 큰형과 가족 에게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1동사무소 에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 (이전한 주소지 비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 피진정인 1은 2005. 11. 10.경 ○구 ○○동 진정인의 주소지를 현장방문 하여 집 주인과 면담한 바, 진정인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진정인이 개인 정보가 보호되기 전 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전해 듣고 "사실조사서" 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2)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 - 피진정인 2는 2005. 7. 29.경 「주민등록법시행규칙」공포 (05. 7. 1) 및 그 동안 주민등록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등 록 업무관련 개선지침 (05. 8. 1.부터 시행)" 을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통보한 사실이 있음. - 피진정인 2는 「주민등록법」이 개정 (법률 제790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민등록 대리신고의 구체 적인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 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표 전산 관리 일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실이 있음. 나. 판 단 1)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적용하도록 되 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주민등록 법」이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에는 임의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법상 주민등록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주민등록전산시 스템에서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에 대하여는 열람 및 발급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진정요지 가. 항은 나. 항과 연관되어 있는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 - 진정인은, 본인의 임의 분가에 따라 부모님 및 큰 형과 별도 호적을 갖고 있으나, 현행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직계혈족인 부모님에 의하여 진정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큰 형에게 진정인의 주 소지가 노출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중대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사생활 침 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현재 각계에서 제기되는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는 그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개인정보가 그 주체에게 특별히 민감 하고 불쾌한 당혹감을 주거나, 또는 비록 평범하고 사소한 개인정보일지 라도 주체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보호범위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개인정보는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제17 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라는 인격권 의 요소를 내포하므로, 정보주체는 외부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 기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관리 한다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에 의해, 제3자는 타인의 주민등록표상 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이나 발급받을 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 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 우에도 당사자의 공개제한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이외 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 자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 이 없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는 단서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동법 시 행령 제43조 제6항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시 ".. 사유를 기재 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라는 단서조 항이 있으며,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 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서식"에는 "입증서류" 항목을 두어 관련 입증서류 를 기재하고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 어서 피청구인의 직계혈족 등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청구 제한 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동법 제18조 제5항에는 주민등록표의 임의 열람 및 발급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 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 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 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임의 발급 제한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피청구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 이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가족간의 내밀한 관계 에 기인한 경우일 수 있는 바, 사생활의 침해를 우려하는 피청구인의 요 청 및 그 사정을 참작하고 판단하여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피청구인 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그러나, 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관할 읍.면.동에서 자료 수정은 가능 하지만, 기 생성된 자료의 경우 전국의 타 읍.면.동에서 온라인 시스 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가 가능할뿐더러,「주민등록법」제 18조 제5항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하는지 여 부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일선 행정 실무에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을 적용 처리 가능 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 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나.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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