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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8. 17. 결정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항공사 가족마일리지 합산제도 제한

요지

1. 피진정인 1에게,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항공마일리지 합산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서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친조부모, 친손자녀와 달리 제외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자사 회원에 대한 항공마일리지를 운영함에 있어 가족 관계에 있는 회원 간에 마일리지 합산을 인정하는 제도(이하 “가족마 일리지 합산 제도”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합산을 인정하는 가 족의 범위에 친조부모, 친손자녀와 달리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제외하 고 있다. 이는 모친계 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 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 1 진정인의 모친과 같이 슬하에 딸만 두고 있는 경우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가 정한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도에 따르면 모친을 기준으로 한 마일리지 합산은 딸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외손자녀를 배제하게 된 다. 이는 아들의 경우 친손자녀까지 합산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비 교할 때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진정인 2 진정인은 가족여행을 위하여 피진정인 1에게 가족마일리지를 합산 받고자 관련 약관을 확인하던 중 합산 대상에 친조부모, 친손자녀와 달리 외조부모, 외손자녀가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진정인 1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직계가족 사이에 서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이용실적이 높은 고객을 우대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은 고객의 권리라 고 할 수 없고 항공사에게 경영상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차별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관계의 증명을 부친계 위주로 하고 있 어 진정 내용과 같이 시행하려면 내국인과 외국인 고객 간 가족마일 리지 적용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외조부모와 외손자 녀가 항공마일리지의 합산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적립된 항공마일리 지에 따라 받는 편익은 양도받을 수 있어 고객에게 미치는 실질적 불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마일리지 합산 대상 가족의 범위를 넓힐 경우 이용실적이 저조한 고객이 보유한 소액 마일리지의 활용 여지가 커짐으로 인하여 상용 고객 우대라는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당 초 취지에 벗어나고 항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는 가족마일 리지 합산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호주제의 폐지로 부친계와 모친계 가족 간의 제도적인 구분이 없어진 점을 고려하여 2009. 7. 1.부터 외조부모와 외 손자녀도 동일하게 가족마일리지 합산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개선하 였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기타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가 자사 항공편을 이용하는 고객을 회원제로 관리하면서 자사 또는 제휴사의 이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편익을 제공하여 고객 유치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항공마일리지는 그 적립액 이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야 편익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피진정인들은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범위 내의 가족관계에 있는 회원들 간에는 각자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할 수 있도록 인정하 고 그 합산액에 따라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 항공마일리지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피진정인 1 은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친조부모, 친손자녀 중 본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2 또한 이와 동일하게 정 하고 있었으나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7. 1.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외조부모, 외손자녀도 항공마일리지 합산의 대상으로 인정하 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도와 별개로 "보너스 양도 제 도"를 시행하여 회원 본인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제공받은 편익을 그 회원의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두 외조부모, 외손자녀에게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4. 판단 피진정인들이 항공사 마일리지 합산 대상에 직계혈족 중 부친계 가 족은 포함시키면서 모친계 가족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항공마일리지의 운영에 있어서 가족마일리지 합산을 시행할 것인지 혹은 합산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인정할 것인지는 항공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친조부모와 외조 부모, 친손자녀와 외손자녀는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도 임의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만을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영상 재량의 영역을 넘어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로서 그와 같은 구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피진정인 1은 가족의 범위에서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제외하고 있는 이유로서 이들에게까지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상용고객 우대라는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도 자체에 이미 내재된 문제라고 할 것이고, 유효기간을 경과한 항공마일리지의 자동 소멸이나 항공사의 사정에 따른 혜택 제공의 일부 제한 등 피진 정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별도의 제도가 존재한다. 또한 이미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편익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는 외조부모, 외손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와 별개 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가족 마일리지 합산 대 상에서 외조부모, 외손자녀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인정 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친조부모 및 친손자녀와 달리 취급 하는 것은 가부장제 하에서 부친계와 모친계의 가족을 동등하지 않게 인식하였던 과거의 차별적 가족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 가 있어 이러한 기준, 관행은 개선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진정인 2는 2009. 7. 1.부터 스스로 기준을 시정하여 시행하 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같 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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