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피진정인은 위원회의 실지조사 이전까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 없이 관례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해 병동 청소 및 배식, 환자 목욕 등의 역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바, 이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작업재활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환자들에게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치료 계획 없이 정신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배식, 청소, 환자 목욕 등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 제41조 제3항, 제4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상반된 진술, 피진정 병원의 보호사 또는 직원이 환자들에 대해 폭행, 욕설 등을 하거나 개인 빨래를 시키는 일은 없다는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에 기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입원환자의 편지검열과 관련해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입원했던 피진정 병원 8병동은 입원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 을 시키며, 다른 환자의 목욕 수발도 시키고 있다. 나. 피진정 병원의 보호사들은 환자들을 폭행하고, 직원들은 반말과 욕설 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가 보호사들의 개인 빨래까지 하고 있다. 다. 피진정 병원은 입원환자들이 쓴 편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발송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동 내 청소, 배식, 환우 목욕은 봉사의 의미에서 환자들의 자발적 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10분 이내의 시간 소요와 불규칙적인 시행으로 금 액 산정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대가로 담 배와 커피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 시 조사관과 담당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 자발적으로 원하는 환자들을 선정하였고, 이 들에 대해서는 작업지시서, 작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시간 계산 후 상응한 금 액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작업치료로 전환하였다. 2) 본 병원은 환자들에게 욕설, 폭행을 하는 직원들은 채용하지 않으며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 사직 조치하고 있다. 또한 본 병원에는 정 신과 병동마다 세탁기가 있어 직원들이 환자들의 사복을 수시로 세탁해주 는 일은 있어도 직원들의 사복을 환자들에게 세탁하도록 시킨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입원환자들(피진정 병원 8병동 청소 및 배식 담당) 입원환자들 가운데 일부가 방, 휴게실, 면담실, 복도, 화장실 등 청소 와 배식을 하고 있다. 그 대가로 병원 측으로부터 1회에 담배 2개비, 커피 1잔을 제공받고 있다. 피진정 병원의 보호사나 직원이 환자를 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반말, 욕설을 하는 일은 없다. 또한 환자들이 보호사들의 개인 빨래를 해주는 일도 없다. 2) 피진정 병원 사회복지사(서신 관리) 환자들이 편지를 쓰면 봉투를 동봉하여 관리과에 전달하는데, 이 과 정에서 환자들의 편지를 보거나 검열을 하는 사례는 없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및 피진 정인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12. 15.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입원환자들에게 작업지시서 및 작업동의서 없이 병동 내 청소 및 배식, 환자 목욕 등의 작업을 시켰고, 그 대가로 1회당 흡연자에게는 담배 2개비, 비흡연자에게는 커피 1잔을 제공해 왔다. 나.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실지조사 이후 직업재활에 동의하는 입원환자에 게 직업재활 동의서를 받아 작업일지, 작업치료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또한 작업수반에 따른 소정의 수고료를 각 작업치료자들의 통장을 통해 개 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 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 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 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 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 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예컨대 청소와 배식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료, 훈련, 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 램 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실지조사 이전까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 없이 관례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해 병동 청소 및 배 식, 환자 목욕 등의 역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바, 이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작업재활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환자들에게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치료 계획 없이 정신의료기관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배식, 청소, 환자 목욕 등을 환자에게 부담 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 제41조 제3항, 제4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상반된 진술, 피진정 병원의 보호사 또는 직원이 환자들에 대해 폭행, 욕설 등을 하거나 개인 빨래를 시키는 일은 없다는 참 고인들의 일치된 진술에 기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입원환자의 편지검열과 관련해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