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8. 12. 5. 소방방재청에 "진정인 세대 하자보수 관련 확인서 작성 건"과 관련하여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같은 달 15. 용무가 있어 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진정인에게 관 리사무소의 xxx 대리는 ◎◎◎소방서 ○○○○과에 근무하는 피진정인들이 관리사무소를 자꾸 방문하여 힘들다고 밝히며,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이 관 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진정인이 아파트 관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 라며 심한 추궁과 폭언을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진정인의 신 상정보(이름, 호수)를 누설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은 2008. 12. 17.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공동주택 관리소장 간담회 및 안전교육 참석을 독려하 기 위하여 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이 제기한 민 원내용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적은 없다. 또한 공동주택(아 파트)의 경우 시설 개.보수 및 관리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일임되어 있어 원 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통상 관 리사무소 측에서 방문목적과 아파트 동, 호수 등을 요청할 경우 원활한 민 원처리를 위하여 방문목적은 이야기 하나 기타사항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xxx(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외부기관에서나 어떤 개인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문의를 할 때 먼 저 아파트 동, 호수, 사유 등을 밝히지 않으면 응대를 하지 않으며, ◎◎◎소 방서에서 우리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도 동, 호수, 사유 등을 밝혔기 때문에 응대를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진정인들로부터 호수 이외 진정인 의 민원사항이나 개인 인적사항을 들은 바가 없다. 2) 000(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피진정인들로부터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 및 진정인 이 름, 아파트 호수, 직업, 직장 등 신상정보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으며, 진 정인 자신이 소방방재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말을 하였고, 소방서에서 몇 번 찾아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 전화 보고서, 실지조사보고서,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10. 9.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하자보수 관련 확인서 를 작성한 건과 관련하여 2008. 12. 5. 소방방재청에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 한 사실이 있으며, 위 민원서류 서두에 “업무상 취득한 아래 정보를 업무 이외에서는 비밀유지를 부탁드립니다(민원내용 비공개).”란 문구를 삽입하 였다. 나. 같은 달 15. 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참고인 000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진정인에게 “소방서에 질의를 했는가? ◎◎◎ 소방서 뻑하면 와가지고.”, “그거는 어디에 그런 질의를 했는가? 온 ◎◎◎ 소방서 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지금 근래에 4번 왔 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런 말하기 전에 그런 것 안 해야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에서 오더 떨어졌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자꾸 소 방서에서 오는 거라. 0000호 ○○○ 씨 캐 쌌고 뭐 어쩌고 하더라고...“ 등 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들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인이 소 방방재청에 제기한 민원사항과 신상정보 등을 누설한 것으로 인정된다. 5.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 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위 법률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진정인이 2008. 12. 5. 소방방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서류 서두에 민원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각별히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 정사실 나항과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 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 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제17조에 의하여 보장 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서장에게 민원인의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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