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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5. 7. 결정

검사 조사실 계구 시용 시정

요지

[1] 검사조사실에서 구속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 예외없이 계구시용을 강제하고, 계구시용에 대한 수사검사의 재량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수사와 계호근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 [2] 피진정인에게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검사조사실에서는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계구를 시용하지 못하며, 다만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시용할 수 있고, 검사가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계구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은 20xx. x. xx. 피의자인 피해자로부터 선임된 변호사로 서, 피해자가 20xx. x. 두 차례에 걸쳐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조사 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OOO구치소 계호 교도관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처분은 인권침해이니, 해당 처분의 근거규정인 계호근무 준칙 제298조(검사조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제1호 “계구를 시용한 채 조 사실 안에서 근접계호를 하여야 한다” 및 제2호 “검사로부터 조사상 필 요에 따라 계호근무자의 퇴실 또는 계구의 해제를 요청받은 때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단,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20xx. x. x.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하였다. 나. 피해자는 20xx. x. x.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진 정사건 발생 당시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다. 피진정인은 계호근무준칙을 제정한 당사자로서 구치소 및 교 도소 등 구금시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 피해자는 20xx. x. x.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 어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조사실에서 OOO구치소 계호 교도관에 의하여 수갑과 포승에 묶인 상태에서 피의 자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계호 교도관 및 수사검사에게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수갑과 포승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규정상 검사조 사실에서는 계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2) 검사조사실에서 예외없이 모든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계구시용을 강제하고, 수사검사의 재량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막연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속 피의 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예외없이 신체적 제약은 물론 정신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계구를 시용함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 구권 및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또한 피해자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는 구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같은 헌법상 기 본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사회 일반인의 기 준으로 볼 때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행동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고,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상태에 놓이지 못 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 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여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4) 이 사건 규정은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최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구속은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일정한 장 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구속된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수갑,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의 추정을 받는 것은 사실 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수용자가 조사 등을 위 하여 구금시설 밖으로 나갈 때는 도주방지 등을 목적으로 계구를 사용 할 수 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재판진행을 위하여 법정 내에 서 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도주 하거나 폭력행사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80조에 규정되어 있다. (4) 검사조사시 법정 내에서와 같이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 게 계구사용을 금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규에 두지 않은 것 은 법정 내와 검사조사실 내를 동등한 장소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5) 따라서,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검사조사실 등에서의 계구 사용은 헌법 제37조에 규정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기본권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제1호의 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동조 제2호에 대해서 는 이를 완화하여 “검사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따라 계호근무자의 퇴실 또는 계구의 해제요청시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 야 한다”로 개정할 계획이다. 3. 위원회의 조사내용 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견, 관계인 검찰총장이 제출한 의견 및 관계법령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의 주장 및 검찰총장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검사 조사실에서는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조사시 원칙적으로 수갑과 포 승을 시용하고 있고, 검사의 계구해제 또는 계호근무자의 퇴실 요구 에 대하여 계호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불응하고 있으며, 그 근거 를 이 사건 규정에 두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 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 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 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 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행형법 제14조 제1항은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 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 우를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원회의 판단 가.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 법관의 영장 에 의해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인.구금하는 것으로서 피의자 및 피고 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나, 그 렇다 하더라도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수갑.포승 등 계구시용은 수사와 계호근무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 다. 나.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계구시용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행형법 등은 피의자.피 고인 및 수용자가 도주 또는 폭행 등의 염려가 있을 때 계구를 사용하 도록 계구시용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데 이 사건 규정은 검사조사실에서 예외없이 계구시용을 강제하고, 계 구시용에 대한 수사검사의 재량권마저 박탈하고 있다. 다.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 니할 권리, 자유로운 활동과 인격발현에 관한 권리, 평화적 생존권 등 을 포함하고 있는 바, 모든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검사조사실에 서 신체의 제약 및 정신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계구를 시용하게 하 는 이 사건 규정은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헌법 제12조 제1항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는 법률과 적법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유인 바, 이 사건 규정은 수사와 계호근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검사조사실에서 모든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계구시 용을 강제하고, 계구시용에 대하여 수사검사가 조사상 필요에 따라 계구 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절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이 피의자 및 피고인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2조 제1항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규정을 검사조사실에서는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계구를 시용하지 못하며, 다만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시용할 수 있고, 검사가 구속 피 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계구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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