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21진정0831600) 보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치과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8년 정도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진정병원의 「보수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력인정 범위에 의하면 정규공 무원은 직무연관성에 따라 80~100%가 인정된다. 하지만, 피진정병원은 임 기제 공무원이 정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전 근무경력을 인 정하지 않았다. 이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신규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은 피진정병원 「보수규정」의 경력인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규정 내 공무원 경력과 관련하여서는 정규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인 의 해당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규입사자에 대한 타 기관의 경력인정 여부는 피진정병원의 인사관 리에 대한 고유재량의 영역이며 기관 운영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따라 신규입사자들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제기한 바와 같이 병원 규정에 따라 인정받지 못한 경력에 대해 재해석하거나 규정을 개정한다면 기존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역차별 소지 등이 있으므로 행정적,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참고자료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받은 답 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의)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시보임용이 면제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 공무원은 「지 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인지 (답변) 법제처 법령해석은 현행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석대상 법령이 문언상 명백하여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해석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 라 시보임용이 면제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이라면 「지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법령.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의 「보수규정」 제33조(호봉의 획정) 제1항은 직원의 호 봉은 별표9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경력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 씩을 가산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9의 경력인정기준표에 따르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정규공무원 경력은 100%, 당해 직무와 관련 없는 정규 공무원 경력은 80%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여,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 며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세분화된다. 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규공무원"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는 해당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여 더 이상 법령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반려함.(법령해석총괄과-5383, "21. 11. 30.) 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 원)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서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라.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제1항은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을 고려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항 제4호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등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보임용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시보임용이 면제된 공무원의 경우 정규공무 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 임기제(일반직) 공무원으로 8년간 근무하다가 2021. 10. 20.에 피진정병원 행정6급으로 입사하였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정규공무원이 아니며, 관련 규정상 정규공무원에 임 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경력을 인정하 지 않았다. 6.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 위원회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영역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같은 공무원 경력임에도 임기제 공무원 경력을 호봉 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위원회법 제 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 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국가인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사 회적 신분으로 판단해 왔으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 자에 비하여 고용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보수 등 측면에서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와 무관하 게 그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키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의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기간이 정해진 고용형태의 성격 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사 유를 이유로 급여책정의 근거가 되는 호봉산정 등의 고용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1)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 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 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 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참조). 아래에서는 임기제 공무원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경력 인정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집단이나 사람이 유사 또는 동일한 집단에 속 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 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 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ㆍ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 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면 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 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경력인정 여부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병원은 경력인정기준과 관련한 규정에서 ”정규공무원“ 경력으 로 한정하고 있어 진정인의 임기제 공무원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들의 해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통 상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정규공무원“이란 평생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과 근무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공무원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과 직급 내지 수행직무 내용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복 무, 평가체계 등에서 동일.유사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 정규공무원의 신분으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 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구분하는 개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시 키지 않는 것은 ”정규공무원“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해당 규정이 일반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정한 사항이었다고 전제하고 살피더라도, 피진정인 스스로 인정하는 경력인 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준은 일정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지고 수행한 입사 전후 직무 사이의 유사성 여부이며, 이 과정에서 그와 같은 업무 숙련도가 현재의 직무수행 능력 및 업무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 정병원이 직무와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인정 환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피 진정병원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 으며, 특히 진정인이 수행할 행정업무와의 연관성은 그 정도가 상당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단지 임기제로 근무한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 소에 의하여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 며, 만약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면 고용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직무 유사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진정인은 만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재해석한다면 기존 직 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역차별 발생 소지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 히고 있으나, 이를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중대한 이 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력인정기준이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로 운용되 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별피해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피진정 병원에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법」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임기제 공무원이든 정년보장 형태의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100%를 인정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근무경력이나 국.공립학교 근무경력 역시 기간 여부가 아닌 동일분야 경력 여부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인정되고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의 호봉책정을 위한 경력을 환산함에 있어 임기제 공무원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으로 보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임금)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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