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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8. 31. 결정

결혼 비자 발급 불허에 따른 인권 침해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진정인과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혼인 신고를 하고 에는 쌍둥 2004. 6. 24. , 2004. 12. 25. 이 자녀 김 김 를 출산하여 진정인의 호적에 등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 , ) ○○ ○○ 법적 체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혼 비자를 발급 비자 전환 해주지 않고 있다 ( ) . 당사자주장요지 2. 가 진정인 . 피해자는 비즈니스 비자 유효기간 개월 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자 1) 2000. 10. ( 3 ) 가 되었고 진정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을 결심 이 , 2001. 3. , 2002. 8. 란으로 함께 출국하여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란주재 한국영사가 이 . 란에서 혼인할 경우 개종을 해야 하고 국적도 바뀌게 되므로 불리하다고 하여 혼인 ,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불법 체류 전력으로 인해 비자발급이 거부되어 , 진정인만 귀국하였다 2002. 10. . 제 국인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시도하였으나 그 즈음 태국 국내법이 2) 2002. 10. 20. 3 바뀌어 혼인신고가 불가능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피해자는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 부되어 이란으로 돌아갔다. 그 뒤 이란주재 한국영사관에 사정을 호소하자 영사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뒤 혼 3) 인신고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개월 관광비자를 발급하여 입국하였 3 2003. 11. 8. 고 당시 혼인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영등포구청에 방문하였으나 구청 담당 직원이 한 , 국주재 이란대사관의 공증 서류를 요구하며 혼인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으며 이란대 , 사관에서도 이란 남자와 결혼하면서 왜 이란에서 살지 않느냐며 해당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았고 이슬람사원을 찾아가보기도 했으나 이슬람 개종과 코란 암기 약식 결 , , 혼 비용 여만원을 요구하여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30 . 우연히 수원 권선구청에 들러 혼인신고 절차를 문의한 결과 구청 직원은 4) 2004. 6. 다른 서류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혼인신고하고 2004. 6. 24. , 2004. 7.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결혼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 ○○ 는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서도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 면서 비자 기간이 만료되 “ ”“ 었으므로 일단 이란에 출국한 뒤 다시 비자를 신청하라 고 하였다 출입국관리 ” .○○ 사무소도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아예 상담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출국후 입국 비자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출국 비용과 두 아이의 생계 문 5) , 제 등 출국이 곤란한 상황이며 한국 정부가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를 허가하 , 였으므로 가족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지 비자전환을 위해 출국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쌍둥이 김 과 김 를 출산하여 호적에 등재한 상태이고 6) 2004. 10. 25. , 2005. ○○ ○○ 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월 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1. 46 . 나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 ( ) 외국인이 국내 체류 불법체류 포함 중 국민과 혼인한 경우 호적관서에서는 해당 외 1) ( ) 국인의 미혼증명서 해당국대사관 확인 가족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호적에 배우자로 ( ), 등재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거주 자격의 사증발급 또는 , (F-2-1) 체류자격변경 허가시 자국법에 의한 혼인절차의 기피나 기혼자의 중혼 방지 장기 불 , 법체류자의 체류 방편 이용 사례 방지를 위해 자국정부발행 유효한 혼인증명서 를 " "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 76). 현재 외국인이 이란인과 혼인하려면 이슬람 개종과 이란 국적 취득을 전제로 해야만 2) 하므로 이란법에 따라 혼인하면 이란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 외국적 취득 후 개월내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6 되고 국적법 제 조 국제사법 제 조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 ( 15, 36), 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국적법 제 조 ( 12).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이 이란인과 혼인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 이란법 3) 에 따른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법에 따른 혼인절차만 거친 채 외국인배우자 로서 거주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진정인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 (F-2-1) , 우로 보이나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의 자국법에서 정한 혼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 혼인신고만을 근거로 배우자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본국법상의 혼인 절차 기피나 대한민국 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기혼자의 중혼여부 확인 곤란 장기 불법 , 체류자의 체류방편 악용 소지가 있으며 국적법 제 조 및 제 조 국제사법 제 조 15 12 , 36 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란처럼 혼인의 전제조건으로 자국적 취득을 강요하지 않는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4)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양국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치고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피해자가 다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격 F-2-1 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과 혼인시 성립요건은 국제사법 제 조에 따라 각 당사 5) 36 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국내 호적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란대사관에서는 한국적 포기를 원하지 않는 국민의 이란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이란인의 미혼증 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실정으로 동인의 중혼 여부나 진정한 혼인 성립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단 출국하여 이란주재 한국 F-2-1 대사관에서 결혼사증을 받아 재입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란인과의 결혼시 . 중혼 여부 확인 곤란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란과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차 진술 내용 6) 2 (2005. 7. 15.) 가 국제사법 제 조 제 항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 ) 361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성립요건과 실질적 성 , 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질적 성립요건의 경우 각 당사자에 관해서 그 본국법 . , 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양 당사자의 본국법을 모두 만족시켜 , 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의 본국법상 이 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되는 것 이다. 나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결혼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 자국법에 의한 혼인절차 ) , 의 기피나 기혼자의 중혼 방지 또는 국내에서 장기 불법체류를 모면하기 위한 행 , 위를 방지키 위해 자국정부 발행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 호적예규 제 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596 , 76 ). 다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개인간의 법적 결합으로 양 당사국의 법률과 문화와 밀 ) 접한 관계에 있고 국제사법 제 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혼인의 성립요 , 36 건을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성립요건도 각각의 본국 . 법에 의하여야 하고 흠결의 효과도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라 일부다처제 국가의 국민이 한국인과 혼인하고자 할 때 일방의 혼인 성립요건만 ) , 갖추면 혼인을 인정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할 경우 본국에서 이미 결혼한 자의 경우 도 국민의 배우자로 인정되어 체류자격을 받게 되는 바 이는 한국의 공서양속 및 한국정서에도 위반되는 사안이다 또한 혼인이후 이혼이나 상속문제 발생시 법적 .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 국내 호적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란대사관에서는 한국적 포기를 원하 ) 지 않는 국민의 이란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이란인 의 미혼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실정으로 동인의 중혼 여부나 진정한 혼인 성립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혼인의 진 , 정성이 인정되고 자녀 교육상의 문제 등 인도적 견지에서 피해자의 불법체류상태 를 해소하고 합법적으로 가족과 동거할 수 있도록 가족동거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사실의인정및판단 3. 가 인정사실 . 진정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및 법률혼 여부 1) 가 진정인과 피해자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에 혼인 신고를 접수하 ) 2004. 6. 25. 여 수리된 바 현재 진정인의 호적에는 피해자가 배우자로 기록되어 있고 두 명 , , 의 자녀 김 과 김 도 함께 등재되어 있다. ○○ ○○ 나 진정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 인의 사실 확인서 및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진정인 ) 15 , 과 피해자는 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번지에서 두 자녀와 2003. 12. 20. 000 함께 거주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두 사람의 위 주소지 거주 사 , 실 교제 및 혼인 관계 자녀 출생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등 진정인과 피해자의 , , 혼인 사실의 진정성이 인정된다. 다 대법원 호적예규 제 호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섭외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 ) 596 ( 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에 의거 한국에서 외국 ) 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및 국적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진정인과 피해자는 이란 국내법 등이 부과하는 제약 요소로 인해 결국 이란 국 ⑴ 법에 의한 혼인 신고를 밟지는 못하였으나 국내 혼인 신고 당시 피 2004. 6. 25. 해자가 제출한 신분증명서 이란이슬람공화국 국가 개인신분 등록기 (2003. 8. 17. 관 발부에는 피해자의 결혼 및 이혼 사실이나 자녀 출생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 신고를 접수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 호적담당 박 ⑵ ○ 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의 혼인 신고시 외국에서 먼저 결혼 신고를 , ○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공증 친족 공증 미혼 공증 사실을 , , 확인하여 혼인 신고를 접수하며 진정인과 피해자의 경우도 이같은 외국인 배우 , 자의 국적 공증 친족 공증 미혼 공증 사실이 인정되어 혼인 신고가 수리된 것 , , 이다. 마 한편 부터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과 혼인한 사실의 진정성이 인정될 경 ) , 2005. 3. 우 다시 출국하지 않고도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말을 듣고 진정인은 2005.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재방문하여 혼인 신고 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5. 31. ○○ 다시 피해자의 비자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담당 이 ○○ ○○ 은 대한민국 정부에 혼인 신고한 서류만으로는 비자 발급이 불가하므로 이란대사 관에서 발행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올 것을 요구하며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하였 다. 바 이와 관련 법무부가 시달한 국민의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체류허 ) 2005. 3. 10. < 가 관련 업무지시 에 따르면 국내 체류중 불법체류외국인 포함 국민과 혼인한 > , ( )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 증하는 서류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자격 신청시 실태조사를 거쳐 혼인의 ,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격 으로 변경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F-2-1) . 피해자의 출입국 및 불법체류 사실 2) 진정인 문답서 및 피해자 여권 사본 피진정인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 , 단기상용 비자 체류기간 일 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였다가 2000. 10. 17. C-2( ) ( 30 ) 2002. 5. 경 법무부에 불법체류자임을 자진신고하여 부터 까지 출국준비기 2002. 5. 15. 2003. 3. 22. 간을 부여받아 합법체류를 하던 중 자진출국하였고 단기 2002. 8. 19. , 2003. 11. 8. C-3( 종합 비자 체류기간 일 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 ( 90) . 나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 . 헌법 제 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 10 ( ) 헌법 제 조 제 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 2) 36 1 : “ 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적용 제 조 제 항 가정은 (1990. 7. 10. ) 23 1 : “ .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적용 제 조 제 항 (1990. 7. 10. ) 10 1 : .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 ,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광 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 하에 성립된다.” 다 판 단 . 피진정인은 외국인과 혼인시 성립요건은 국제사법 제 조에 따라 각 당사자에 관하 1) 36 여 그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국내 호적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란대사관 에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동인의 중혼 여부나 진정한 혼인 성립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단 출국하여 이란주 F-2-1 재 한국대사관에서 결혼사증을 받아 재입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과 피해자는 국내에서 사실혼 및 법률혼 2) 관계가 성립되었고 쌍둥이 자녀까지 출산하여 상당 기간을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 결혼과 가정생활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이란 내 중혼 사실이나 자녀 출생 , 사실은 없는 것이 국내 혼인 신고시 제출한 이란국 신분증명서에서 확인되므로 한국 주재이란대사관 등이 발부하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사법 제 조 제 항의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 3) 36 1 “ 한다 라는 규정의 취지도 혼인의 보호를 위하여 혼인 방식의 준거법을 폭넓게 선택 ” 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각 당사자의 본국법을 누적적 중복적 으로 적용할 경우 쌍방의 ( ) 법률에 의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혼인 의 성립을 곤란하게 하므로 각 당사자에 관하여 각각의 속인법에 의하는 배분적 적 " 용주의 를 채택한 것이다 " . 따라서 진정인과 피해자가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혼인을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수 4) 리된 이상 대한민국은 이들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대한민국 , 이 인정하는 이들의 혼인의 성립은 별도로 이란의 국내법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며 진정인과 피해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 , 할 권리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기준에 의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물론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라고 하여도 국내 체류 허가 또는 입국 사증 발급 5)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별도의 법적 기준에 입각하여 심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 , 로 가령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전염병환자나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하 , 111 여는 국민과 혼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심사를 통해 입국이나 체류를 금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위 사항과 같이 법에서 정한 명백한 입국금지 사유 등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정한 것처럼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등 해당 국 민과 외국인배우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폭넓게 입국 또는 체류 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본 건의 경우에서 피진정인은 이란국의 실정법상 피해자의 중혼 여부 확인 등이 ⑵ 곤란하다는 이유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인데 피해자의 중혼 여부 , 는 이미 국내법에 따른 혼인 신고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확인하여 미혼 공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체류 자격 변경을 불허할 만한 합리 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아울러 진정인의 타국적 취득이나 한국 국적 상실 문제는 결혼 이후 진정인이 선택하여 결정 할 문제일 뿐이므로 국적법에 따른 관련 사실의 조정 여부는 이들의 혼인 성립과 무 관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과도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 , 현재 진정인과 피해자는 국내 거주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이탈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과 피해자의 경우 이란국에 출국하여 혼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이슬 7) , 람 개종과 이란 국적 취득 등을 요구하는 이란국 실정법으로 인해 혼인 신고를 접수 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재입국시 이란주재한국대사관 영사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 , 여 대한민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자가 자신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 신고 절차를 기피하려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또한 진정인과 피해자는 혼인 및 자녀 출산 혼인 신고를 위한 수차례 입출국 피해 , , 자의 취업 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란 출국 및 재입국 비용을 감당하기도 ,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의 진정성이 ,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법적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 대한 사증 발급전환 허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과 피해자의 행복추 ( ) 구권 헌법 제 조 및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헌법 제 조 등 인권이 침해되 ( 10) ( 36) 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결론 4. 따라서 진정인과 피해자의 결혼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피진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4 1 , 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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