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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8. 23. 결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10헌마278)에 대한 의견제출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10헌마278)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 제1 항, 제2항,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순경 및 경찰 간부후보생, 소방사 및 소방간부후보생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을 각 "30세 이하"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며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다.

해석례 전문

1. 의견제출 배경 「경찰공무원임용령」은 제39조 제1항에서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 시연령에 관하여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소방공무 원임용령」은 제43조 제1항 〔별표 2〕에서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 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 항에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도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부터 2009.까지 순경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사 및 소방간부후보생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만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을 개정할 것을 4회에 걸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5회에 걸쳐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정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 권기정, 백승미, 강온천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 항 중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30세 이하" 부분, 청구인 신 명철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 〔별표 2〕중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30세 이하" 부분, 청구인 조인수는 소방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 중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 상한 "30 세 이하" 부분이 각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는 위헌확인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 헌확인"이라 한다). 이 사건 위헌확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원회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로 판단하여 시정권고한 사건과 그 판단 대상이 동일한 사안으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아 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2.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우리 사회는 빠르게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증가하고 신규 노동력에 요구되는 각종 자격 및 능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사회 진출 연령과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평균 연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점차 고 령화 되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 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영역 모두 입직 및 퇴직에 대한 연 령제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8. 3. 28.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이어 2009. 1. 1. 「공무원임 용시험령(대통령령 제21310호)」이 개정되면서 국가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에 관한 규정은 사라졌다. 법원공무원 응시연령의 상한도 2008. 12. 3. 「법원 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제2199호)」개정으로 2009. 1. 1.부터 없어졌다. 연이 어 2009. 3. 2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모집·채용 등 고용의 전 영역에서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 이 유 없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는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 드의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 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 (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연령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취 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고용영역에서도 연령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 별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의 영역은 특별히 차별이 금지되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한 경우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2000년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을 통해 나 이를 이유로 차등 취급하는 사안은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나이를 이유로 한 대우의 차이가 국내법적 상황에서 고용정책·노동시장 및 직업훈련상의 목적 등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 당화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차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떤 특정의 직종에 진 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이를 제한하여 응시기회를 부여하거나 혹은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특정인 또는 그가 속 한 나이집단을 다른 나이의 사람(또는 집단)보다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목 적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수단이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수단의 적합성은 첫째, 채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수단의 목적 실현성) 둘째, 채택된 수단이 차별 중립적이거나 덜 차 별적인 다른 대안이 없는지(대체수단의 부재) 여부가 차례로 검토되어야 한 다. 나. 응시 연령 제한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한 경찰이나 소방 업무는 위험성이 높고 신체 활동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이 사건 위헌확인의 심판청구 대상 이 된 조항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한 입법목적은 이 같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적·체력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타 업무에 비해 신속성과 명령의 통일성이 더욱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연공서열의 체계에 따른 지휘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 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발전 및 임용 후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30세 이상인 사람을 임용할 경우 그 이하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 비해 업무 수행을 위한 훈련 비용 및 시간이 과도하게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채용 제도 하에서 경찰 간부로 임용된 후 정년까지 재직할 경우 대부분 20 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기간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는 합리 적 기간이라고 볼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다. 신체적·체력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경찰청장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신체적·체력적으로 더 우수하여 범죄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직무를 수행 하는데 더 적합하며, 현행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시험으로는 경찰공무원에 게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응시연령 제한은 신체적· 체력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판단기준에 따라 우선 채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을 실제 로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수단의 목적 실현성) 여부를 판단해본다. 일선 현 장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체력적 요건은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신체적·체력적 조건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어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사회 적 유행이 되고 있는 몸 가꾸기나 웰빙 열풍, 평균 수명의 증가 등은 신체 적·체력적 능력과 나이와의 상관 관계를 점차 줄어들게 하고 있다. 31세 이 상의 순경 및 경찰간부 후보생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강인한 체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만한 사유는 없다. 경찰청장은 30세 이하라 는 나이기준을 적용할 때만이 신체적·체력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같 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연구결과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신 체적·체력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보 기 어렵다. 둘째, 채택된 수단이 차별 중립적이거나 덜 차별적인 다른 대안이 없는 지(대체수단의 부재) 여부를 판단해본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력검사는 100미터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악력 등 4가지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 항목이 개인의 신체적·체력적 능력을 검 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보다 정밀한 측정기준 및 방법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신체적·체력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나이를 기준으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정한 것은 나이가 젊어야만 체력적으로 우수하다는 나 이에 관한 고정관념의 결과이다. 정밀한 측정기준과 방법을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신체적·체력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것이 우리 사 회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즉, 경찰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신체적·체력적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순경 및 경찰간부후보생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 라고 보기 어렵다.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인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 및 신체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체력 및 신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은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개인별 체력검정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현행 악력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체력기 준과 체격 등 7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신체검사가 개인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보다 정밀한 측정기준 및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체력검정 및 신체검사 방법이 개인의 체력 및 신체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 갖게 되는 한계보다는 불합리성이 적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체력적 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응시연 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함으로서 신체적·체력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는 목적을 실현시킨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정밀한 측정 기준 및 방법을 대체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응시연령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로 판단된다. 라. 조직내 명령의 통일성과 지휘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경찰청장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일반정서를 고려할 때 응 시연령 상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고령의 경찰관이 늘어날 경우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명령전달의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그 피해가 국 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수단의 목적 실현성 여부를 판단해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 보는 업무의 특성 상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사불란한 지휘 명령체계는 중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의 응시 연령을 30 세 이하로 제한해야 조직 내 명령의 통일성과 지휘체계가 유지된다는 객관 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설사 응시연령 제한을 없앤다 하더라도 정밀한 신체 및 체력 검사를 거칠 경우 40대나 50대가 임용되기는 현실적으로 가 능성이 희박하며, 때문에 지휘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응시연령 제한 이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지 여부를 판단해 본다. 경찰 조직은 11단계의 계급제를 통해 명령의 통일성 확보 및 지휘체 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행과 같이 응시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임 용경로, 입직 연령 및 승진 연수 등의 차이로 인해 계급과 연령이 매우 다 양하다. 때문에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어 "31세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조직내 위화감이 발생하고 명령전달의 신속 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직내 명령의 통일성 확보 및 지휘체 계의 혼란 방지는 조직 운영 차원의 문제이지 특정 연령대의 사람만을 채 용함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3.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침해인지 여부 이 사건 위헌확인 심판청구 대상인 "30세 이하" 응시연령 제한은 30세가 넘은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 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및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나이, 3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및 소방업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한 검증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직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기 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 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헌법 제25조에 보장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헌확인의 관련 조항인 「경찰공무원임용 령」제39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 및 제 2항에서 순경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사 및 소방간부후보생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각 "30세 이하"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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