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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15. 결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본 법률안 제8조의2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① 우범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보수집의 범위 및 방법, 자료보관 기간, 우범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의 대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② 정보수집대상자 선정을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하는 방안도입, ③ 정보수집의 직접성, 공개성, 고지의 원칙 명시, ④ 민감정보수집금지원칙 명시 등)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진정인 윤 모씨는 2012. 8. 14. 우리 위원회에 "경찰관이 2012. 8. 11. 10:00경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27년 전에 진정인이 행한 성폭행 전과사실 을 진정인 처에게 부주의하게 누설하여 이를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진 정인 처가 딸과 함께 가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진정인 가정을 파탄나 게 하였다"는 요지의 진정(12진정0584200)을 제기하였다. 이후 위원회가 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같은 달 29. 새벽 자살하여 전과자에 대한 정 보수집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이찬열의원이 경찰이 재범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전과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 용으로「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우범자 정보수집관련, 이하 "본 법률안"이라고 한다)」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 제1호에 의해서 본 법률안의 인권침해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 었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2. 참고기준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1987. 9. 17. 채택된 “경찰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한 권고” 가. 제2원칙(정보수집) 2.1. 경찰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실제적 위험의 예방이나 특 별한 형사범죄의 억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한 예외는 국가의 입법사항이 되어야 한다. 2.2. 어떤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정보주체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집되 거나 보관된 경우, 그리고 그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활동의 목적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정보주체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지되어야 한다. 2.3. 기술적 감시나 다른 자동화 수단에 의한 정보수집은 그것을 허용 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 2.4. 오로지 정보주체가 특별한 인종적 기원, 특별한 종교적 신념, 성 적 행동 혹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 정보의 수집이나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특별한 사회운동이나 조직에 속한다는 것에 근 거한 정보의 수집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은 그것이 특별한 조사목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 제3원칙(정보의 보관) 3.1. 가능한 한 경찰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보관은 정확한 정보에 한 정되어야 하고, 경찰이 국가법체계와 국제법으로부터 발생하는 규범 안에서 그들의 합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한정되어 야 한다. 3.2. 가능한 한 보관된 정보는 그 정확도 혹은 신뢰도에 따라 구분되 어야 하며 특히 사실에 근거한 정보는 의견이나 개인의 평가에 근거한 정 보와 구분되어야 한다. 3.3. 행정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영구히 보관되어야 하는 경우에 분리된 파일에 보관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정보가 경찰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Ⅲ. 판단 1. 본 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경찰관서의 장이 범죄행위의 예방 및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살 인ㆍ방화ㆍ강도ㆍ절도ㆍ강간ㆍ강제추행ㆍ조직폭력ㆍ마약류 관련 범죄경력 이 있는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우범자"라 한다)에 대한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8조의2제1 항 신설). 나. 우범자의 선정 및 해제, 그 밖에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 ㆍ결정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우범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6항 신설). 다. 우범자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 및 보관된 자료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 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한다(안 제8조의2제5항 신설). 2. 본 법률안에 대한 판단 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본 법률안은 우범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보수집의 범위 및 방법, 자 료 보관기간, 우범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 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제8조의2 제6항) 법률만으로는 어떤 사람이 우범자가 되는지, 우범자로 선정되었을 때 수집보관되는 개인정보는 어떤 내용인지, 그 정보는 얼마동안 보관되는지와 같은 기본권 제한내용을 알 수 없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기준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법률안의 규정은 기본권제한을 경찰행정권에 모두 위임하 는 결과가 되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루마니아 정부가 신청인 로타루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 없이 수집·보관함에 있어서 근거 법률이 "수집·보관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정보의 수집보관과 같은 감시체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범주, 감시체 계가 실행되는 조건이나 절차, 정보수집보관기간 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지 않아 문제가 된 사건(Rotaru v. Romania, 신청번호 28341/95)에서 “유럽 인권협약이 요구하는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갖추어야 할 예측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루마니아 정부의 정보수집보 관행위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1) 최소침해의 원칙(정보수집의 직접성, 공개성, 고지의 원칙 등) 개인정보수집 영역에서의 최소침해 원칙은 공익목적에 기해 기본권 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일반적 의미와 더불어 수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확산현상 발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보수집의 "직접 성, 공개성, 고지의 원칙"으로 변형되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개인 정보수집 이 원칙적으로 정보 당사자로부터 직접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자기에 대한 정보수집의 실상 및 그 정도를 알 수 있고 그의 책임과 무관한 제3자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혹은 제3자로부터 수집 되는 경우 이들에게는 정보수집의 법적근거, 정보제공의무여부 그리고 정보 의 이용목적 등이 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보수집에 있어서 투명 성, 인격보호, 법적구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이사회 각료회의권고 2.2.와, UN이 1990. 12. 4. 프라이버시 보호 를 위하여 총회결의로 채택한 "전산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가이 드라인"의 "정보주체 접근의 원칙(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 고 이용되는지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고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의 삭제권 등이 정보주체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 내용이 표현되어 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구조사법에 근거하여 1983. 4. 27. 실시될 예정이었던 인구, 직업, 주택, 직장에 관한 총 조사가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인구조사법판결(사건번호 BVerfGE 64, 67)"에서 정보수 집의 합헌성 판단기준으로 "정보수집에 있어서의 직접성, 공개성 그리고 고 지의 원칙"을 제시한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5항에서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정 보주체의 권리)에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 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 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 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 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 을 권리”를 규정하여 "정보수집의 직접성, 공개성 그리고 고지의 원칙"을 반 영하고 있다. 그런데, 본 법률안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정보수집방법 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경찰은 기왕에 우범자관찰제도 를 운영하여 오면서 주로 우범자 주변사람들을 탐문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법률안에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기본권 침해가 더 적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정보수집의 직접성, 공개성, 고지의 원칙”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법익균형의 원칙(민감정보 수집금지 원칙) 민감정보란 양심영역이나 성적영역처럼 핵심적 자아의 영역에 속하 는 내심의 상황으로서, "민감정보 수집금지 원칙"은 이러한 내밀영역에 대한 높은 정도의 보호요구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 한 법률」제8조 제1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결정(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에서 “공직자의 병역비리척결이 라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건강정보 까지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을 이룰 수 없 다”고 판시한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도 원칙적으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 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개인정보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안은 수집대상 정보범위를 법률에서 아무런 제한 없 이 대통령령에 위임(제8조의2 제6항)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민감정보를 수 집대상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범죄예방과 수사목적이라 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와 보 호를 위하여 본 법률안에 "민감정보 수집금지의 원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우범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본 법률안 제8조의2 제2항은 경찰관서에 "우범자심사위원회"를 두어 우범자 선정 및 해제 등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성 과 업무에 대한 기준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범자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이 포함되는 것으로 구성될 경우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국회의장에게 본 법률안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 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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