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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3. 21. 결정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요지

【결정요지】 [1] 경찰관들이 진정인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동 행위는 형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총장에게 당해 경찰관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의뢰함. [2] 진정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밤샘조사를 받았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기각함. [3] 진정인이 강도혐의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부분은 진정인의 강도강간혐의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각하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은 경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날 부터 다음 날 (1) 2002. 8. . 17:30 21:00 03:00 ○○ 까지 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피진정인들로부터 밤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 ○○ ○○ 때마다 책상 밑으로 머리를 숙이게 한 상태에서 뒤통수를 손바닥 주먹 책 등으로 회 구타당하 , , 25-30 여 후두부에 피하출혈이 생겼으며 그 후유증으로 구토 현기증 전신마비 증세를 앓고 있다 , ,, . 진정인은 강도강간혐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혐의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강취한 사 (2) 실이 없으므로 강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조사 당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강요당하 , 여 동 혐의를 허위자백 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강도강간혐의에 대하여 순순히 자백을 하였고 범행도구인 노란 테이프 (1) 등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에 대해 밤샘조사 및 구타할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진정인에게 담 , 배를 권하는 등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 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밤샘조사 및 폭행을 당하였다면 면회 . 온 가족들에게 문제제기를 하였을 것이고 동 경찰서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발견되었음은 물론이고 영 장실질심사과정에서도 판사에게 폭행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아무 , 소리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인이 범행당시 카드 빚을 갚으려고 피해자의 집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2) 피해자가 마침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이고 조사당시 진정인이 순순히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던 관계 , 로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인정사실 2. 가 진정인의 범죄사실 및 체포과정 . 진정인의 문답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대질문답서 피의자신문조서 피진정인 이 에 대한 진술조 , ,,○○ 서 형사 이 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과의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 , , ○○ 진정인은 경 카드 빚 때문에 광역시 구 동 소재 피해자의 집 (1) 2002. 8. . 03:30 ○○ ○○ ○ ○○ 방충망을 라이터 등으로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에 자신의 낚시가방에 넣어 갔던 칼을 들이대고 소리치지 마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다 돈이 없다고 하자 속옷을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느 “ ” , 껴 피해자를 운동화 끈과 테이프로 묶어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회 강간한 사실이 있다 1 . (2) 그 후 진정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2002. 경 위 광역시 구 동 소재 커피숍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진정인들에 의 8. . 17:30 ○○ ○ ○○ ○○○ 하여 긴급체포 되었다. 나 수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여부 . 참고인 수용자 김 의 자술서 수용자 오 강 김 의 전화통화보고서 수용자 서 (1) , , , , ○○ ○○ ○○ ○○ ○ 박 의 서면진술서 유치장 근무자 김 도 의 문답서 진정인의 처 문 의 전화통화보 , , , , ○ ○○ ○○ ○○ ○○ 고서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진정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문답서 참고인 수용자 김 의 자술서 수용자 오 강 의 전화통 (2) , , , ○○ ○○ ○○ 화보고서 수용자 서 박 의 서면진술서 유치장 근무자 김 도 의 문답서에 의하면 진 , , , , ○○ ○○ ○○ ○○ 정인이 긴급체포 전에는 건강하였으나 저녁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경찰서 2002. 8. . ○○ ○○ ○○ 유치장에 입감된 시점부터 구토 및 현기증 등을 호소했던 사실을 동료수용자들이 직접 목격하였으며, 또한 동 경찰서 유치장 근무자도 진정인이 입감 초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몸이 불편했던 사실을 알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 참고인 수용자 김 의 자술서 진정인피진정인김 대질문답서 참고인 수용자 서 의 (3) , , ○○ ○○ ○○ . . 서면진술서에 의하면 오전 2002. 8. . ○○ 경 진정인의 후두부가 피하출혈로 빨갛게 부어오른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유치장 수용당시 진정인의 흉터 등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 구치소 과 소속 교사 윤 작성의 진정인의 현인서 및 수용자신분카 (4) 2002. 8. . ○○ ○○ ○○ ○○ 드에는 진정인이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머리부위를 여 차례 폭행 당하여 구토 " 30, ○○ ○○ 어지럼증 눈충혈 증세가 있다 고 기록되어 있고 동 구치소 의무관 김 의 소견서에는 진정인이 두 , " , ○○ 통과 어지럼증을 가지고 입소한 사실과 동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긴 장성 두통 외에 특별한 외상이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질환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진정인을 병사에 수용하고 특별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및 등 외부진료를 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CT MRI . 참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실 부장 이 과의 전화통화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머리에 (5) , ○○ 대한 외부충격에 의하여 혈관 등이 파열되어 출혈이 생성되었다면 뇌압이 상승하여 구토 및 현기증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통상 이러한 증상은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출혈이 조직 내로 흡수되어 , 없어지게 되므로 만약 장기적으로 이러한 출혈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뇌실질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 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경찰서 수사과의 유치인보호관일지 유치인 면담부 체포구속인 수진부의 기록에는 (6) , , , ○○ ○○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에 동료 수용자 또는 유치장 관리직원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달리 위 증세의 발생원인과 연결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음이 발 견되지 아니한다. 다 밤샘조사 여부 . 진정인이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부터 다음 날 까지 밤샘 2002. 8. . 21:00 03:00 ○○ ○○ ○○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경찰서 수사과의 체포구속인명부 피의자입출감지휘 , ○○ ○○ 서 유치인면담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및 진정인피진정인 대질문답서 등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이 , , , . 시간을 착각하여 잘못 말한 것 이라고 인정하는 등 진정인은 체포당일인 경 조 “ ” 2002. 8. . 22:30 ○○ 사를 마치고 동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인정된다. 라 강도혐의 허위자백 여부 . 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 하면서 조사당시 가혹행위로 인하여 동 혐의를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진정인의 강도강간 , , 혐의에 대해서는 울산지방법원 고합 부산고등법원 노 을 거쳐 대법원 (2002 ), (2002 ) ○○○ ○○○○ 도 에 상고심이 계류 중에 있다 (2003 ) . ○○○○ 결 론 3. 이상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신문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동 행위는 형법 제 . , 125 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 , 원회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하고 34 1 , 나 진정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밤샘조사를 받았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기각하고 39 1 1 , 다. 진정인이 강도혐의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부분은 진정인의 강도강간혐의에 대한 법 원의 재판 대법원 도 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 ( 2003 ) 32 1 5 ○○○○ 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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