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한 폭행 등
해석례 전문
1.진정요지 가.피진정인들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소속으로서 2011.4. 20.17:00경 부산시 ○○구 ○○○동 우체국 옆에서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손을 꺾어 넘어뜨린 후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량에 태우더니 시트 사이에 진정인의 몸을 밀어 끼운 후 무릎으로 진정인의 허 리를 찍고,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나.피진정인 1은 위 조사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에게 “진정인이 술집에 가서 다른 아가씨와 같이 잤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진정 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2.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에게 당한 것이 분하여 진정한 것이고,아들이 억울하다고 하 여 아버지가 동일내용을 진정하게 되었다.세부내용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진정인을 2011.3.24.새벽 ○○시 ○○동 소재 ○○주점에서의 특 수절도 피의자로 특정하고,2011.4.4.○○지방법원으로부터 진정인에 대 한 체포영장(영장번호:2011-1660)을 발부받아 2011.4.20.17:15경 ○○시 ○○구 ○○○동 우체국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진정인을 발견한 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적법하게 검거하였다. 2)진정인을 검거할 당시 진정인은 125cc오토바이에 탄 채 “체포영장 가져와 봐,씨발 쪽팔리게”라고 고함을 지르자 주위 사람들과 진정인의 애 인 ○○○ 등이 이를 지켜보았다.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고 하자 진정인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완강히 거부하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고,다시 일어난 후에도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계속 저항하였다. 3)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한 이후 2011.4.21.진정인이 가슴 통증을 호 소해와 ○○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는 "골절 의심 및 타박상 소견"을 받았지만,진정인의 진료에 대한 "감정촉탁 진단결과"는 갈비뼈 골절 의 소견은 없으며 가슴 부분 타박상으로만 감정 되었다. 이는 당시 진정인이 검거에 강력히 저항하며 진정인이 오토바이에 넘어 지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없다. 4)2011.4.20.경찰 차량으로 진정인의 애인 ○○○과 그의 친구와 함 께 ○○○의 집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3에게 적은 소리로 “(진정인의)2차 관계는 입증이 되더냐?”라고 물었더니 뒤에 서 이 말을 들은 ○○○이 “뭐,(진정인이)2차를 갔습니까?”하여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이 2차를 간 것이 아니고 현재 조사중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위해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 다.참고인 진술 요지 1)○○○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정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이 있고 그로 인 해 진정인에게 그다지 큰 충격은 없었을 것이다.진정인이 경찰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경찰이 진정인을 짓누르는 것을 보았으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 은 보지 못했다.피진정인 1이 나에게 "진정인이 아가씨하고 2차 간 것 알 고 있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 2)○○○(○○○의 친구)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진정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다.진정인이 체포되어 차안으로 들어 갔을때는 차문이 닫혀 있어서 경찰들이 구타 및 폭력을 행 사 했는지는 알 수 없다.피진정인 1이 ○○○에게 "진정인이 아가씨하고 2 차를 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3)○○○(진정인 체포 당시 현장 목격자) 경찰들이 진정인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리라고 하였지만 진정인은 내 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들과 진정인이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순간은 자세히 보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이 체포되어 승합차 안에 들어갈 때까지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진정인이 승합차에 들어간 이후 에는 폭행사실은 전혀 목격한바 없다. 3.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피진정인의 진술서,○○○○경찰서에서 제출한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진정인 감정위촉 의뢰 및 결과서,○○○○병원 진료기록지(응급)등의 자료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진정인은 2011.4.20.17:20분경 피진정인들에게 체포되었으며,체포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진정인이 피진정인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오토 바이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다. 나.진정인은 2011.4.21.○○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 고 진찰한 결과는 골절 의심 및 타박상 소견을 받았다.이후 ○○○○경찰 서에서 ○○ ○○병원에 의뢰한 진정인 진료에 대한 감정 촉탁 진단 결과 는 갈비뼈 골절 소견은 없으며,가슴 부분 타박상으로 감정 되었다. 다.진정인은 위 타박상 소견 등이 나온 이유가 체포당시 피진정인들 들 로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참고인 ○○○ 및 ○○○는 피진정인 1이 경찰차량 안에서 “진정인이 아가씨와 2차를 갔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진정인 1도 위 대화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5.판단 가.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2011.4.20.진정인을 체포하려고 할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진정인이 완강히 저항하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 된 것이라면서 진정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당시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 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나.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는지에 대한 사항은 진정인의 사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며 피진정인 1은 이를 수사중인 담당자라 할지라도 그 발언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참고인 1),2) 에게 발언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을 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는「형사 소송법」제198조 및「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 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 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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