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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8. 31. 결정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2009. 6. 11. 22:45경 ○○ ○○구 ○○역 부근 마을버스 정류 장에서 진정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고, 변호인 조력권 고지도 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의 요건을 흠결한 채 연행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9. 6. 11. 22:45경 ○○역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 정차중인 112순찰차에 다가가 피진정인에게 “여기 정류장인데 왜 차를 세우느냐. 좀 위험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곱게 그냥 집에나 가 라.”고 무시하여 술도 한잔 한 김에 “경찰부터 법을 좀 지켜라. 정차하는 위치도 아니고, 안전벨트도 안 맸다.”고 하면서 흥분한 어조로 항의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차에서 내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진정인이 순순 히 응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행사유나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진정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하였 으며,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고지도 없었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외 2명은 2009. 6. 11. 22:45경 112순찰차 ○○호 근무를 지정 받고 ○○ ○○구 ○○동 xxx-x번지 앞 노상에서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도난차량 및 수배자 검거를 위한 근무 중, 주취상태의 진정인이 다가와 진 정요지와 같은 욕설과 항의를 약 15분간에 걸쳐 하며, 순찰차량 및 경찰관 을 향하여 휴대폰 사진촬영을 하기에 피진정인이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진 정인은 계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동행하겠다 고 하자 진정인은 스스로 동행에 응하며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지구대 로 임의 동행하였고, 지구대에서 피진정인이 경범죄에 의한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자 진정인은 “이쯤에서 그만 하시죠.”라며 선처를 바란 사실이 있으 며, 이에 피진정인이 응하지 않자 돌변하여 “알았다. 나도 법대로 하겠다.” 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선임하라고 하자 성명불상 변호사와 통화 후,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며 즉결심판사 범 적발보고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범법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시, 미란다고지 후 경찰관서로 연행하나, 위 경우는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 경범죄로 동행한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임의동행 하겠다.”고 고지 후 동행한 것이고, 강제 동행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전화조사보고 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즉결심판사건 관련서류, 경찰측 목격자 전화조사 보고서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순순히 신분증을 제시 후 다시 돌려 달라 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신분증을 빼앗은 채 강제로 순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고 피진정인도 뒷좌석에서 진정인과 실랑이 하며 지구대로 연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최초 진술에서 진정인을 임의 동행 시 본인은 조수석에, 뒷좌 석에는 박○○ 경장이 진정인과 함께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른 경찰 들 전화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번복하여 진정인과 뒷좌석에 함 께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였으며 제출받은 신분증은 확인도 하기 전에 진정 인이 빼앗으려 하여 빼앗기지 않으려 실랑이가 있었으며, 지구대 도착 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작성한 즉결심판 회부자 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따 르면 “순찰차량에 승차시키기 이전에 진정인의 욕설과 사진촬영 등 업무방해 에 대하여 경사 이○○가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모욕적 언사와 계속 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진정인이 ○○지구대 동행되어 국선변호인과 통화 후,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보고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에 수사보고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최초 진술 시, 현행범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의 경우에는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임의동행인지 강제연행인지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대하여 미처 주민번호를 확인하 지 못하였는데 진정인이 빼앗아 가려하여 돌려주지 않으려 실랑이가 있었 고 지구대에서 돌려주었다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순순히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처음에는 조수석에 앉아 지구대로 동행하였다고 주장 하다가 다른 경찰이 뒷좌석에 앉아 진정인과 함께 이동하였다는 진술을 제 시하자 뒷좌석에 진정인과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진정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진정 인을 순찰차량에 승차시켰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정 인의 승낙 또는 동의 하에 임의동행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고지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제5항에 따르면 “동행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 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 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최초 진술에서 임의동행이므로 변호인 조력권 고지는 필 요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여 동료들의 이야기 를 들어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번복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고지 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은 임의동행의 요건을 흠결하여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하여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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