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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5. 19. 결정

계구의변형사용에의한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1] 교도소 측이 수용자가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진정인은 이미 가죽수갑과 금속수갑을 하고 있어 행동의 제약과 고통이 수반되는 상황이었고, 그 상태에서 소란행위가 계속되어 다른 수용자의 생활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다른 계구의 사용이나 일시적 격리와 같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구의제식및사용방법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일명 ‘족지승’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정인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하반신을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계구의 사용목적을 일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 및 정해진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국 교정시설에 지침을 시달할 것과 피진정인 전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안이 확정된 후, 교감 이상의 감독자에게 동 규칙에 대해 교육시킬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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