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기숙사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
요지
주문 1 :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1.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 2.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개인별 벌점 누적 점수를 공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3.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 및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율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기숙사 내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참여나 동의를 구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재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아래와 같은 기숙사 운영은 학생 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가.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는 요일인 일요일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퇴소하는 요일인 금요일에 돌려주고 있으며 휴대전화 미제출 시 벌점을 부 과하고 있다. 나. 기숙사 게시판에 학생 개인별 벌점 누적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다.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21시 40분경부터 24시까지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라. 기숙사 내 개인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111"로 통일하도록 하고 학생의 동의나 통보 없이 개인 사물함을 검사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학교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귀사일 인 매주 일요일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귀가일인 매주 금요일에 돌려주고 있다. 사전에 약속된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등의 사유가 발 생하거나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학생이 기숙사 사감에게 요청할 때는 반 출을 허용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제외한 학생 개인용 태블릿 피시나 노트북 은 취침에 방해가 되기에 개인별 호실에서는 사용을 제한할 뿐 그 외 시간 에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기숙사 생활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제출 받아 보관해도 학생의 정보접근 통로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학생들은 온라인(그린마일리지)을 통해 개인별 상·벌점 현황을 확인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벌점을 확인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누적 점수 20점 이상인 경우에만 게시하고 있으며 이때 상세 내용 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벌점의 누적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퇴사 기준인 35점에 가깝다는 경각심을 갖고, 기숙사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개선하 도록 안내하려는 목적이다. 3) 피진정학교 기숙사는 1차(21:45 ~ 23:55)와 2차(00:30 ~ 02:00)로 구분 하여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1차 자기주도학습은 전체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2차 자기주도학습은 신청하여 참여하고 있다. 건 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기주도학습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요청에 따라 휴식 을 취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없다. 기숙사 입사 시 학생들에게 안내되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기숙사 운영 내용을 확 인한 후 입사하였다. 4) 기숙사의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이다. 이에 학생들에게 소지품 및 화재 유발 물품(고대기, 라이터 등)에 대 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물함 점검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 러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개인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 록 하며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과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피진정학교 재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교장으로 「초ㆍ중등교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교무를 총괄 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가 있다. 피진정학 교는 ○○○○ ○○○에 소재하고 재학생은 xxx명이며 기숙사 이용 학생은 xxx명(2023. 8. 1. 기준)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기숙사생들이 매주 기숙사에 오는 날(일요일)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그들이 집에 돌아가는 날(금요 일)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관련 생활 수칙을 어겼을 경우 벌점 10점을 부과하 고, 기숙사생의 누적 벌점 점수가 20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기숙사 게시판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기숙사생에게 야간시간인 21시 45분경부터 23 시 55분경까지 운영되는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학생들의 기숙사 내 개인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같은 번호로 설정하고 변경 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에 따르면, 제4조 제1항에서 학생의 인 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제14조는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 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교직원은 학생의 동 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되며, 다만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 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제31조 제2항은 아침·저녁 자율학습시간, 수업 시간에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사용을 금지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에서는 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상 필요한 경우 지도교사의 재량에 따라 사 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서 기숙사운영부 학생 상·벌점 규정에 의해 벌점 35점이 초과된 자는 명령 퇴사 조치하고, 제4조에서는 기숙사운영부장은 기숙사생들의 질서 있는 공 동생활 영위 및 「기숙사 운영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 생활 수칙을 기숙 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숙사 생활 수칙에서는 호실 반입 및 사용금지 물품으로 휴 대전화, 고대기, 전열기 등 일체의 전자기기의 호실 반입 및 사용금지 물품 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 수칙에서 일과는 <기숙사 일과표>에 따르되, 학교생활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평일 기숙사 일 과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피진정학교 기숙사 일과표 평 일 시 간 일 과 내 용 06:40 기 상 06:40~08:00 점호, 세면, 식사, 퇴실 완료 08:00-17:30 학교 일과 17:30~18:30 석식 생활복 착용완료 18:30~21:30 동아리 활동 및 학년 일과 21:30~21:40 자율학습관 이동 21:40~24:00 자기주도학습 00:00~00:30 세면, 점호 00:30 취침(소등) 00:30~02:00 기숙사 자율학습(희망자) 선택 취침 02:00 의무 취침 마. 2023학년도 1학기의 피진정학교 기숙사생의 휴대전화 미제출 등 휴대 전화 관련 벌점 현황을 살펴보면, 피진정학교는 총 33명의 기숙사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근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등).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 야 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 및 제28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본인 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는 아동 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 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 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 당하는지 여부) 관련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 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 는 것은, 학생이 기숙사에서 학교로 등교한 후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 함으로써 소리 또는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 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기숙사 에서 취침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 도, 정규수업 시간이나 기숙사에서의 취침 시간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 식 시간이나 개인 활동 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 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 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는 날(월요일)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귀가하는 날(금요일)까지 전면적으로 소 지와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진정학교 「학교생 활규정」은 자율학습 시간과 수업 시간에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휴대 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는바, 이는 피진정학교의 규정조차 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반출을 허용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교 직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노출될 수 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거나 보안하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휴대전화를 제외한 태블릿 피시 등 전 자기기는 허용하고 있어 학생의 정보접근권은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휴대전화의 기능 중 정보를 취득하는 기능은 물론 있으나 휴대전화는 기본 적으로 통신기기에 해당하기에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하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진정인 과 같은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 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휴대전 화 사용에 대해 제한의 필요성과 제한의 정도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취 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학생 스스로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 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 와 행동을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의 휴 대전화 소지·사용을 사실상 한 주 내내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 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 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 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벌점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 리도 포함되어 있는바, 제10조와 제17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과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인격 상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 적 평판과 인격적 특징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를 포함하고 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개인별 벌점 점수를 기숙사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기숙사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숙사 생활의 환기를 위해서라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벌점과 같은 학교 및 기숙사 생활에서의 부정적인 내용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단순히 경각심을 일깨우는 목적 을 넘어 당사자에게 창피를 주는 행위 및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이 기숙사생들의 퇴사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였다면, 누 적된 벌점이 기숙사 퇴사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예상되는 학생을 상대로 개별 상담 등을 통해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 인은 이러한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기숙사 생활 과정에서 학생의 벌점이 일 정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 공개된 장소에 개인별 벌점 누적 점수를 게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개인별 벌점 누적 점수를 공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진정요지 다항(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되며,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헌법재 판소 1997. 3. 27. 95헌가14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등 결정 등).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 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자 2000 헌마159 결정). 또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아동의 휴식권 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정규수업과 교육활동이 끝 나는 시간인 21시 30분경 기숙사동 자율학습관으로 이동하게 하여 자기주 도학습 시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이끌고 가는 학습으로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율적인 학습의 형태일 것이 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자기주도학습 시간임에도 인정사실에 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기숙사생들에게 기숙사 일과표를 따르도록 하고 21 시45분경부터 23시55분경까지 야간시간에 진행되는 자율학습을 학생의 신 청이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기숙사 입사 당시 안내가 된 사항이며 자율학습에 불참한 학 생에게 불이익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규수업이나 교 육활동 외 자유 시간에 보장된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에 야간시간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기숙사 입사 당시에 안내가 되었다고 해서 해당 학생들이 이에 동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한 기숙사를 이 용하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야간시간에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율학습 실시로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 및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 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마. 진정요지 라항(사물함을 검사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관련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임의로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보호 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물함은 사적인 용품을 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 로, 비록 학교 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타인이 함부로 들여다보는 행위가 허용되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은 기숙사의 화재 등 안전관리를 위해 사물함의 점검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터나 고대기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에 대 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학생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물함 점검 시에 학생이 참석한 상태에서 점검하거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런데도 피진정인은 인정 사실에서 보듯이 기숙사 내 개인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통일하고 변경을 금지하면서 학생의 동의나 참 여 없이 개인 사물함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무 엇보다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검사할 수 있다”는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의 개 인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통일하여 변경을 금지하고 학생의 동의나 참석 없 이 개인 사물함을 수시로 점검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사물함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물함 검사 시 학생의 참여나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점검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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