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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5. 18. 결정

고소사건 처분결과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검)

요지

1.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고소인 등이 관련사건으로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수용중인 교도소내 고소인 등에게 직접 송달하는 등 검찰처분에 대한 항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타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폭행 및 무고혐의로 조사함에 있어, 가. 2004. 6. 22. ○○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진정인에게 장시간 담배연기를 뿜어대며 모욕과 욕설을 하고, “고소인(진정인의 처 ○○○)과 이혼하라”, “쫄딱 망하게 해 주겠다.”며 협박하였다. 나. 검사실 여직원을 시켜 고소인 ○○○에 대해 이혼소송용 부당 편파조서 50쪽을 작성하게 하였다. 다. 같은 달 30. 진정인이 고소한 ○○○의 폭행사건을 무혐의 결정하면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진정인이 수감중인 ○○교도소가 아닌 진정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진정인의 항고권을 박탈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조사중 일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장시간 담배를 태우거나 담배연기를 뿜어댄 적이 없고,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검사실 여직원이 아니라, 당시 ○○○ 검사실에 배치된 검사직무대리 ○○○이 고소인 ○○○에 대해 진술조서(고소보충)를 작성하였다. 3) 진정인이 ○○○을 상대로 고소한 2건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 지서는 진정인의 주거지로 특별 송달하여 진정인의 모친이 각 수령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조사도중 담배연기를 뿜어대며 모욕과 욕설, 협박) 1)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피진정인 ○○○은, 2004. 6. 22. 진정인을 피 의자로 소환조사 하면서 불필요한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하여 일체의 부당 한 대우 없이 모든 주장, 변명, 요구를 다 받아주며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이다. 2) 검찰주사보 ○○○은, 진정인이 상습 진정.고소를 일삼는 사람으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여 검사 ○○○이 직접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 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 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다. 3)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여직원에 의한 이혼소송용 부당조서 작성)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4. 6. 10. 자신의 처 ○○○으로부터 상해 등으로 고 소(2004형제*****호)를 당한 사실이 있고, 동 사건을 배당받은 피진정인은 2004. 6. 18. 당시 검사직무대리 ○○○으로 하여금 고소인 진술조서(고소보충)를 작성토록 하였다. 나) 위 ○○○은 사법연수원 ○○기로 2004. 5. 1. ~ 6. 30.까지 ○○ 지방검찰청 ○○○ 검사실에서 검사직무대리(검사시보)로 근무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이 당시 검사직무대리(검사시보)였던 ○○○에게 조서작성 을 지시한 것은 적법한 업무수행이며,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고소인에게 사건처분결과 미통지)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처 ○○○이 자신을 ○○중부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 하자 동녀를 상해죄로 맞고소하여 2004. 6. 1. 진정인의 고소사건(2004형제 *****호)이, 같은 달 10. 처 ○○○의 고소사건(2004형제*****호)이 ○○지검에 각 송치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04. 6. 18. 위 15442호 사건의 고소인 ○○○을 소환 조사하고, 같은 달 22. 진정인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면서 무고혐의 인지 (2004형제*****호)와 함께 긴급체포 하였다.(2004.6.24. 구속영장 발부) 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28. 진정인에 대해 강제집행면탈혐의를 추 가로 인지(2004형제*****호)하여 같은 달 30. 진정인을 무고.상해.폭행.강 제집행면탈죄로 구속기소 하고, 진정인이 고소한 *****호 사건의 피고소인 ○ ○○은 동일자로 무혐의처분(범죄인정안됨) 하였다. 라) 또한, 2004. 8. 12. 진정인이 처 ○○○을 상대로 추가 고소한 사기. 학대.명예훼손 사건(2004형제*****호)을 ○○중부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피고 소인 조사 후 같은 달 26. 공소권 없음(사기)과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하였다. 마) ○○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는 진정인이 처 ○○○을 상대로 고소한 위 2건의 고소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4. 7. 5.과 같은 해 9. 3. 고소인이 현재 수용중인 ○○교도소가 아니라 고소당시의 주거지로 처분결과통보서를 발송하 여 진정인의 모 ○○○이 이를 각 수령하였다. 바)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관계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채 2004. 9. 8. ○○지방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14. 제1심 선고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형을, 같은 해 12. 20. 제2 심에서 항소기각, 2005. 3.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사)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 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 (타관송치)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 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고소사 건에 대한 결과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 규칙 제60조 제1항에서는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 고지는 수사결과에 따른 처분내용을 고소인에게 알림으로써, 고소인이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무고죄 등이 2004. 9. 14.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3.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확정되어 법원의 실체적 판단을 받은 것이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한다. 나) 그러나, 피진정인은 2004. 6. 24. 자신이 담당하는 고소사건의 고 소인(진정인)을 무고 등 혐의로 직접 구속시키고 같은 달 30. 공소를 제기한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로서, 명백히 고소인이 교정시설에 수용중임을 알고 있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고소사건처분고지"는 당시 고소인이 수용중 이던 ○○교도소로 송달토록 조치함이 위 통지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진정인이 2004. 6. 30. 무혐의 처분한 진정인의 고소사건 (2004형제*****호)은 담당검사의 조치소홀로 2004. 7. 5. ○○지방검찰청 사건과 담당직원에 의해 사건수리시 입력된 고소인의 주거지로 사건처분결과가 통보 되었고, 그로인해 당시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고소인이 직접 처분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건의 항고제기기간이 도과되어 항고권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 ○○○이 고소사건을 무혐의처분 함에 있어 그 고소인이 구속수감 중에 있음에도 고소당시의 주거지로 통보한 조 치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알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가. 진정요지 다.와 관련된 피진정인 ○○○의 행위는 진정인의 항고권 박탈 등에 대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 나.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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