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격권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1. 1. 1. ○○○○○○○○○○○센터(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진정 인에게 미룰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사항까지 수행 하도록 하였으며, 아파서 조퇴하는 진정인이 조퇴원 상신 과정에서 다음날 출근하여 처리해도 될 사소한 실수를 하자 바로 복귀하여 수정하고 조퇴하 라고 지시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 1은 자신의 업무인 "○○○ 사업수요처 개발"과 관련하여 수 요처 소개를 진정인에게 지시하였다. 피진정인은 자신의 업무를 진정인이 대신한 것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수요처 방문 시 피진정인은 출장으로 상신하면서 진정인에게는 조퇴로 상신하도록 지시하고, 수요처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진정인이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다. 피진정인 1은 2021. 6. 22. 퇴근하는 진정인에게 전화로 당근마켓 중고 물품(라면포트, 머그컵 세트) 수령을 지시하였다. 피진정인 1은 사업참가자 관리 업무만으로도 바쁜 진정인에게 다른 사 업과 관련된 PPT 작성을 지시하여 진정인은 업무수행 후 사무국장에게 고 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진정인 2는 2021. 5. 4. 예정되었던 진정인의 백신 접종을 연기시키면 서까지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인 사업참여자 급여 지급 업무 등을 사전협의 없이 진정인에게 대행시키고, 자신은 5. 3.∼5. 6.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 피진정인 2는 실질적인 교육 준비는 모두 계약직 직원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교육만 실시하거나, 진정인에게 내용 공유나 사전협의도 없이 출장 을 지시하였다가 이유도 말하지 않고 출장을 취소하고, 조퇴원을 상신하고 사무실을 나선 진정인에게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조퇴원을 수정 기안하고 조퇴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계약직 직원인 진정인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지속적으로 주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일자리 담당자로 채용되었고, 피진정기관 ○○○○○팀 소속 직원으로 부장, 과장, 대리, 주임의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 사업수요처 개발" 업무는 진정인이 적극적으로 소개해 준 것이 나, 직접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개괄적으로 안내해준 수준일 뿐이 다. 실제로 진정인이 "수요처 개발"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채용 당시 근로 조건이나 자필 서명 업무분장표에 근거가 있으므로 문제없다. 이후 수요처 에서 ○○광역시에 제기한 민원은 지도·감독권이 있는 공무원과 피진정인 등이 대응할 문제였고, 진정인이 대응할 문제가 아니었다. 다. 피진정인 2 2021. 4. 20. 출장 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 운영규정 제57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미리 사회복지시스템에 진정인과 함께 출 장을 가는 것으로 결재를 상신하고 진정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결재과정에서 센터장이 출장 취소 검토를 지시하여 취소하게 된 것일 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평소 피진정인은 출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 직 직원 등에게 그 내용을 공유해 왔으므로 본 건도 출장 성격상 진정인과 출장 목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다. ○○○○○사업 관련 교육(워크숍)은 진정인의 채용조건이나 업무분장 표에도 기재되어 있는 본연의 업무로, 진정인은 그 중 일부 실무를 담당한 것이다. 워크숍 운영은 전 직원이 협업하는 업무로 업무담당자는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당일 교육 진행을 하고 타 직원들은 출석 확인, 발열 체크, 교육 사진 촬영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진정인이 수행한 출석 확인, 발열 체크, 교육 사진 촬영은 전임 담당자와 차이가 없는 업무이다. 피진정 인 2의 업무인 워크숍 준비 업무를 진정인에게 전가하고 피진정인 2는 지 시만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업무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피진정인 2는 2021. 5. 3. 백신접종을 예약하여 접종 당일 오후에 반가 를 내서 접종을 마쳤고, 진정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2021. 5. 6. 접종 예약 하여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인의 휴가원을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휴가를 사용 하려면 운영규정에 따라 사전에 결재받아야 하는데 진정인은 사전에 결재 를 득하지도 않았고 구두보고도 없이 피진정인의 책상에 휴가원을 올려놓 고 나갔다. 휴가원에는 연차 사용 숫자 오류 등의 문제가 있어 수정·보완 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휴가원을 반려한 것은 정당했다. 당시 진정인 은 피진정기관 지하주차장에 있어서 바로 복귀가 가능했음에도, 피진정인과 통화 후 다른 직원에게 대리 처리를 요청하고는 가버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 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 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 근로자 1506명 중 73.3%가 최근 1년 사 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9%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괴롭힘을 당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 우도 상당수로 조사되었다. 위원회의 2017년 위 실태조사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직장 내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직장인이라면 견뎌야 할 문제" 정도로 보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을 빌미로 상 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 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지 아니한다(이상 국가인권위 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19진정0413200 2019. 10. 17. 결정 참조).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 의 진술내용, 현장조사 결과, 전화조사 결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직 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진정인은 2021. 1. 1. 피진정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 근로계약 서상 진정인의 업무내용은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및 기타 ○○○○○ 사업 등"이다. 진정인은 입사 후 피진정기관 ○○○○○팀에 소속되었으며, 피진 정인 1은 해당 팀 부장으로 팀을 총괄하며 "○○○ 사업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피진정인 2는 같은 팀 과장으로 "○○○○사업(○○○ ○○○ 홍보사 업, ○○ ○○사업, ○○○○ ○○ 사업, ○○○ ○○○○○)"과 "사회 서비 스형(○○ ○○○○ 지원사업)" 사업을 담당하였다. 진정인 1은 피진정인 1, 2의 업무를 각각 지원하였다. 피진정인 1은 자신의 담당 업무인 "○○○ 사업수요처 개발"과 관련하여 2021. 3. 24. 진정인과 함께 출장을 가면서, 피진정인 1은 출장으로 처리한 반면 진정인은 시차 출퇴근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실, 진정인이 2021. 1. 1. 입사 후 업무 과중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자 피진정기관은 2021. 5. 18. 회의 를 개최한 후 2021. 5. 24. 진정인을 ○○○○○팀에서 ○○○○○△팀으로 부서를 변경해준 사실, 진정인이 ○○○○○팀에서 근무한 2021. 1. 1.∼ 2021. 5. 24. 피진정인 2는 육아휴직 2개월 외 연차 21일과 시차 7시간을 사 용하였고, 피진정인 1은 연차 6일과 시차 28시간, 진정인은 연차 8일과 시 차 15시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진정인에게 부여된 업무 과중의 정도를 계량화하여 인권침해에 이른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2021. 3. 24. 피진정인 1은 출장 명령이 결재되지도 않은 진정인으로 하여금 같이 출장가도록 하였던 점, 피진정인 2가 약 6개월 중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면서 그 업무의 일부를 진정인이 대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진정인의 인사고충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 2021. 5. 24. 부서를 변경해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진정인에 대한 업무지시가 적정한 수준이었 다거나 통상적인 협업이었다는 피진정인 1, 2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진정인은 업무 과중 및 피진정인 2로부터의 질책으로 말 미암아 조퇴를 하고자 2021. 5. 13. 16:00경 피진정인 2에게 조퇴원을 상신 하고 사무실을 나섰으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조퇴원을 반려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수정 기안할 것을 지시하였다. 비록 진정인이 상신한 조퇴 원이 피진정기관 운영규정에 의한 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조퇴 원에 오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퇴한 진정 인을 반드시 복귀하도록 하여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 에 의하면, 피진정기관에서는 결재권자 부재 시 별도의 대면 보고 없이 휴 가원을 작성하여 책상에 올려두거나, 갑작스러운 휴가 사유 발생 시 다른 부서원을 통해 결재를 상신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이에 비하여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 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기간제근로자인 자신을 차별한다는 위화감과 모욕 감을 느끼게 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 1이 2021. 6. 22. 진정인에게 중고물품을 대신 거래해줄 것 을 부탁하여 진정인이 퇴근 후 이를 이행한 사실도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 회 「공직자행동강령(표준안)」제21조와 피진정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또한 사적 노무의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정인이 기간제근로자 로 피진정인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나 위치에 놓인 점을 고려하 면, 비록 피진정인 1이 친교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여 진정인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기간제근로자인 진정인 에게 업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지시를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5. 13. 피진정기관과 관련하여 접수된 다른 진정사건(22진정0046400ㆍ22진정0158800(병합))에서 피진정기관에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에 ○○광역시장에게 피진정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진정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 문화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 1, 2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 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대신 향후 피진정기관에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센터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 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