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국가정보원법」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제31조, 제32조, 제32조에 따라 국정원장 또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제31조는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장교 선발을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이들이 군대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응시 지원자가 모두 장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되므로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육군 등은 학사장교후보생 선발시 최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함으 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대학졸업에 맞춰 사관후보생 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구 비서류를 알아보았는데, 해군과 공군의 경우 신원진술서를 필수서류로 요구 하고 있었다. 신원진술서 양식에는 신장, 체중, 본인 및 배우자와 부모의 재 산, 사회단체 활동이력, 가족 및 친척의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직장명 및 직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개 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정부 행정전산망 이용 대체 응시지원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기소개 서 추가), 신용정보 동의서(합격자에 한해서 제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채 용서류 간소화 및 관련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국방부 모병지원센터 2009 년 학사장교후보생 모집 내용 등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육군의 경우, 학사사관후보생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도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을 위한 모집 공고에서는 접수시 지원서, 수험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해군의 경우, 학군사관후보생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시 지원서, 서약서,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대학성적표(2학년만 해당), 고교생활기록부(1학년만 해당), 수험 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공군의 경우, 공군 사관후보생 지원시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및 별도평가를 거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공군과 달리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국가정보원법」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제31조, 제32조, 제32 조에 따라 국정원장 또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제31조는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 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장교 선발을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이들이 군대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된 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1항에 따 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시 지원자가 모두 장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되므로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한도 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 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교임용예정자가 아닌 학사장교후보생 지원자에 대하여 최초 응 시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 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 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 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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