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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7. 10. 결정

과도한 장구 사용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ㅇㅇㅇ을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신병호송차량까지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가는 도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수갑을 착용한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 2, 3은 2011. 9. 15. 21:00경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피해 자에 대하여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도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하며, 이는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수갑이 채워진 채로 10여분간 걷게 하여 호송차량까지 이동하였는데 이곳은 상가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이 모습이 행인들에게 노출되었는바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는 인권침해이다. 다. 피해자는 다음날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이하 "00지청")에서 수 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다. 라.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게 "집에 보내주는 것도 다시 집어넣는 것도 내 마음이다." "나한테 밉 보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00시 00동 소재)에서 아르바이트 를 한 진정외 000이 이곳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1. 4. 28. 피진정인들이 근무하는 00지청에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하 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위 사건 수사를 위해 동년 5. 23.부터 8. 22.까 지 10여 차례 공문과 유선 및 휴대폰 문자 등으로 피해자인 000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00이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동 년 7. 12.과 8. 22. 2차례에 걸쳐 000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진출석을 권유하는 한편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000이 수차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진출석을 권유하는 피진정인 2에 게 “싸가지가 없다, 체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고 모욕을 주면서 자진출석을 거부하여 00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동년 9. 15. 20:15경 000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된것이다. 라) 동 사업장은 호프집으로 업종의 특성상 심야에만 영업을 하 므로 동년 9. 15. 20:15경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진정인들이 동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000에게 신분증과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 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00은 "너희가 경찰이냐, 너희가 뭔데 사람을 잡아가느냐, 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며 자 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 해하였다. 마)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 2를 몸으로 밀치면서 폭언과 욕설 을 하였고, 000은 그 틈을 타 여자화장실로 도주하여 문을 걸어 잠그 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3조(경찰장 구의 사용)에 근거하여 000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호프집 지하주 차장이 비어 있어 이곳에 주차했다면 예방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나, 피 해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지하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 이 호프집에서 도보로 5분여 거리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에 신병호송차 량을 주차하였다. 나) 한편,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신병호송 차량까지 수갑을 채우고 갔으나 야간이어서 피의자에게 채운 수갑을 수건 등으로 가리지는 않았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 000은 동년 9. 16. 14:00부터 18:00까지 약 4시간동안 고용 노동부 00지청 조사실에서 체불임금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처음 30여분 동안은 흥분하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행동을 보 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에 근거하여 수갑을 채운 채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안정을 되찾고 순순히 조사에 응하 여 수갑을 해제한 채로 조사를 받았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1은 동년 9. 16. 오후 00지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000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보내주는 것도 다시 집어넣는 것 도 내 마음이다." "나한테 밉보이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술서,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1. 4. 28. 진정외 000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중 피해자 000이 출석하지 않자 관할 00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영장번호: 2011-4345)을 발부 받아 2011. 9. 15. 21:00 피해자 가 운영하는 00시 00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나. 위 체포과정에서 피해자인 000이 여자 화장실내로 도주한 사실 이 있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000에 대하여 수갑을 착용한 후 호송차량 까지 약 10분(피진정인은 5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여간 이동한바 있다. 다. 이 이동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수갑이 착용된 손목부 위를 수건 등으로 가려준 사실은 없다. 라. 피진정인은 2011. 9. 16. 피해자에 대한 조사중(14:00~18:00) 피해 자가 욕설 등을 하자 피해자에 대항 수갑을 착용한 채로 약 30여분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협박(집에 보내주지 않고 다 시 유치장에 집어 넣을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사실에 대하여는 그 러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것이 과도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000이 피진정인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들이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011. 9. 15. 이를 집행하는 과정 에서도 여자화장실로 도주하자 피진정인들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 53조(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진정 인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로써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수갑이 착용된 피의자등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등이 느낄 지 모르는 수치심등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수갑이 착용된 손목 부위 를 가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규정상「형사소송법」제198 조(준수사항)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 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6조 (영장의 집행) 제 2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 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 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에는 호송시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결 의한「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45조에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당시 피진정인들이 피 해자 000을 신병호송차량까지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수갑 을 착용된 부위를 가려주지 않았는바 이는 외부에 노출되어, 피해자가 수치심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진정인들은 야간이어서 수갑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갑을 찬채로 이동한 장소는 야간에 유동인구가 많아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곳 이다. 결과적으로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 장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의자에 대한 조사시 수갑을 채운채 조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시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수갑을 해제한 상황에서 조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000은 2011. 9. 16. 14:00부터 18:00까지 고용노동부 00지청 조사실에서 체불임금 관련 조 사를 받으며 전날 체포되어 유치되었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진정인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진 정인들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약 30여분간 수갑을 착용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고 조사에 응하자 이후 수갑을 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한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에 근거한 정당한 법집행으로써 그 정도가 과 도하다고 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면, 피진정인 1 및 동료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다항, 라 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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