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경찰청장에게, 1. 조속한 시일 내 저상버스 도입 대책을 마련하고, 도입이전까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직원을 도우미로 지정·통보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조사, 유치, 귀가 등에 따른 신체활동을 보조하고 정서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여성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2006. 8.30. 14:00경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집회를 하고 16:30경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 였다. 가. 피진정인1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경찰버스로 강제 연행 하였다. 나. 피진정인1이 연행과정에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신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를 분리하여 다른 트럭에 실어가 심한 불안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이송된 경찰서에 휠체어가 늦게 도착하였다. 다. 조사 후 시간이 늦었는데 피진정인2가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았다. 1) 지하철 운행시간이 지났는데 조치를 해주지 않아 경찰서에 계속 있어 야 했다 2) 소파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다 3) 자정무렵에 대책없이 석방하여 난감하였다 라. 피진정인2가 활동보조인도 없이 유치장에 유치하고 방치하였다 마. 여성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 남성화장실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을 이용 하여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 : 미란다 원칙 고지와 관련하여 가) ○○○○○연대에서는 14:35~16:00간 정부중앙청사 정문 좌측 인도상 에서 동 회원 120여명 참석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해산하지 않고 천막을 설치하고 바닥에 스티로폼과 은박 돗자리를 깔고 농성하는 등 집회 장소를 벗어나 미신고 불법집회를 강행하였다. 나) 이에 당서 경비과장이 3차례 해산명령을 하고, 지능2팀장이 2차례 미 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검거, 연행하였다. (2) 진정요지 나. : 전동휠체어와 분리 연행과 관련하여 가) 경찰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불편한 몸과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여 인 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당일은 수 회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미신고 집회를 강행한 회원들을 연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찰버스 구조상 장애인과 휠체어를 버 스에 같이 태울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리호송하게 된 것이다. 다) 향후 인권침해가 없도록 장애인의 연행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휠 체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연행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저상 차량 구입을 추진할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안 보고하였다. 라) 휠체어 도착 지체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이 16개 경찰서 로 분산 호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실은 타이탄 6대가 각 경찰서를 순회 하면서 연행된 장애인 개개인에게 휠체어를 확인시켜 주느라 새벽까지 시 간이 걸렸다. (3) 진정요지 다. : 귀가와 관련하여 가) 조사 후 경찰서에 장애인지원 봉고차량이 도착하여 인솔자 2명과 ○ ○연대회원 여성 5명이 탑승 후 진정인을 찾자, 누군가가 진정인이 집이 가 깝다고 혼자 간다고 했다고 하자 가버리고, 진정인이 귀가하지 않고 혼자 남아 전동차를 타고 경찰서 앞마당을 왔다갔다 맴돌므로 귀가의사를 물어 보자 경찰서 현관 민원인 휴게실 TV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그 곳에 있겠다 고 하므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탁자를 치워준 바, TV를 보고 있다가 2006. 8.31. 04:18경 자진 귀가한 바 있다. 나) 진정인 외 5명을 인계받아 인권침해 및 불편 사항을 없도록 하기 위 해서 방범순찰대원 12명을 지원받아 장애인 1명당 2명의 방범순찰대원에게 활동보조인 임무를 부여하였다. 조사 후 훈방하면서 귀가 교통편 등을 파악 한 바 1명은 대기중이던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진정인을 포함하여 남은 5 명 중 서울거주자 2명은 보호자가 없다고 하고 다른 3명은 거주지가 대구 로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데 지하철 운행시간이 아니므로 지하철 운행시간 까지 경찰서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여 경찰서 1층에 설치된 민원대기실을 정 리하여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게 한 후 활동보조인 임무를 수행중인 방범순 찰대원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임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고, 진정인 에게도 대기중에 있는 방범순찰대원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통보하였다. 이후 03:00경 ○○○협회에 신병을 인계한 바 있다. 다) 2006. 8. 30. 11:50경 진정인과 장애인 도우미가 같이 석방되었고 귀가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사표현이 전혀 없었다. (4) 진정요지 라. : 유치장 입감과 관련하여 가) 진정인이 입감과정에서 “같이 조사받던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면서 왜 내가 여기 들어가야 하느냐” 며 소리를 질러 담당조사관이 유치장밖에 서 이를 진정시켜 입감시키고, 먼저 입감된 다른 진정인은 입감되면서 달리 요구사항이 없었고, 화장실 왕래나 식사 보조는 당일 유치장 근무자가 보조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나) 진정인 외 2명이 유치장에 입감된다고 하여 방범순찰대원인 엄○○, 정○○, 김○○ 등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토록하려 했으나, 함께 유 치되는 장애인도우미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신경쓸 것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대기중이던 대원 3명을 되돌려 보냈고, 친철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다음 날 아침식사에 대해 묻자 장애인도우 미가 자신이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전동휠체어를 유치장 안으로 넣 어 달라고 해서 넣어 준 바 있으며, 진정인은 자신의 전동휠체어 충전이 필 요하다고 하여, 2006. 8.31. 02:00~07:30경까지 충전을 해주었으며, 그 외 특 별한 요구사항은 없었다. 다) 진정인을 입감의뢰받고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간략하게 신체검사 후 유치장에 입실시킨 바, 바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곤히 잔 바 있으며, 활 동보조인 등 일체의 요구사항이 없었다. 라) 진정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비교적 활동력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도 움이 필요하면 유치장 근무자에게 요청하도록 한 바 “도움은 필요없고, 휠 체어 충전해 달라”고 요구하여 6시간 이상 충전해 주었으며, 용변이나 식사 시 도움을 주려 했으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자 해결하였고, 유치장 근무자의 보호하에 별 문제점은 없었다. 마) 진정인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없으면서 연행한다고 불만을 표 시하면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2006. 8.31. 00:40경 취침한 후 07:20경 기상하 고 아침식사를 했으며 특이한 언동이나 요구사항은 없었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집회 관련 동영상(○○○○○연대 촬영), 관련 서류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6. 8.28. ○○○○○ ○○○ ○○○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이라 한다)은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집회(시위.행진) 명칭은 활동보조 제도화 및 시설비리 척 결, 일시는 2006. 8.30. 12:00~일몰이며, 장소는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진정인들은 2006. 8. 30. 14:30.~16:00까지 공동투쟁단이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좌측 인도상에서 개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 결의대회” 에 참가하였다. 다. 기자회견중 공동투쟁단은 천막을 설치하고 기자회견 종료 후 집회신 고된 장소인 세종로 소공원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라. 이에 같은 날 16:00경 피진정인1 소속 정보관이 집회대표를 상대로 기 자회견 종결을 선언하고 천막을 철거하고 자진해산하고 세종로 소공원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한 바 답하지 않았다. 마. 같은 날 16:15경 피진정인1 소속 경비과장이 제1회 불법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으니 자진해산할 것을 방송으로 요청했으며, 16:20경 제2회, 16:40경 제3회 해산명령을 하였다. 바. 해산명령에 따라 20여명이 나갔으며, 계속하여 학부형, 기자 등에 대 해 자리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내어주었 다. 사. 같은 날 16:40경 및 16:55경 해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진정 인1 소속 지능2팀장이 2회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검거연행하였다. 아. 피진정인1은 진정인들이 앉은 채로 전동휠체어를 들어 호송버스 앞으 로 옮긴 뒤 진정인들과 휠체어를 분리시켜 진정인들은 버스에 태우고 휠체 어는 6개 트럭에 나눠 실었다. 자. 진정인들은 서울 15개 경찰서로 분리호송되었고, 휠체어를 실은 트럭 이 각 경찰서를 순회하면서 연행된 장애인 개개인에게 휠체어를 확인시키 느라 시간이 걸려, 어느 진정인의 경우에는 조사 종결 후에도 휠체어가 도 착하지 않아 새벽까지 기다린 사실이 있다. 차. 호송된 경찰서 중 일부에는 여성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있지 않 아 여성진정인의 경우 남성화장실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였다. 카. 조사 후 진정인들 대부분은 연행경찰서를 순회한 장애인지원차량으로 귀가했으나, 전동휠체어가 도착하지 않은 진정인들과 조사가 늦은 시간에 종결된 진정인들은 개별 귀가하여야 하였는데, 각 경찰서별로 함께 연행된 활동도우미와 함께 석방되어 그들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집이나 역 까지 바래다주거나, 민원실에서 대중교통운행시간까지 대기하는 상황이 있 었다. 타. 조사 후 유치결정된 진정인들은 유치장에 입감되어 유치장 근무자나 함께 유치된 동료의 보호를 받았으며 유치장에 입감되는 대신 조사실에서 묵은 경우도 있었다. 4. 판단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을 체포, 유치, 귀가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진정요지 가. : 미란다 원칙 미고지와 관련하여 체포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 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한 확인서에 대다수의 진정 인들이 무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미란다 원칙 고지를 들었다고 진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달리 진정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 다. (2) 진정요지 나. : 전동휠체어와의 분리와 관련하여 가) 진정인들은 체포.연행시에 전동휠체어와 분리되었는데, 전동휠체어는 진정인들의 신체 활동을 보조함으로써 「헌법」제10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보장구이므로, 이와 분리되는 경우에 심리적, 정서 적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나)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진정인들은 연행될 때에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호송버스 앞까지 이동한 후, 전동휠체어와 분리되어 호송버스에 탑승하고 15개의 서울시내 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전동휠체어는 6개의 트럭으로 옮 겨져 이동되었다. 다) 트럭에 실린 전동휠체어는 개별 경찰서를 순회하면서 전동휠체어의 소유주를 확인하느라 지체되어, 조사를 마쳤음에도 전동휠체어가 도착하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소파, 일반의자, 수동휠체어 등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라) 현재로서는 장애인이 탄 채로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없으므로, 장애인 연행시에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버스 앞까지 이동시키고 이후 전동휠체어와 분리시켜 따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 그러나, 진정인들은 전동휠체어나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전동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전동휠체어가 없 는 경우에 발생하는 신체적 활동 불가로 인해 전동휠체어와 분리되는 경우 초래되는 심리적, 정신적 불안감, 그리고 전동휠체어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예기치 않게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전동휠체어와의 분리는 가능한 피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분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그 분리시간은 최단 시간이어야 할 것이다. 바) 이에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처우를 위해 서는 전동휠체어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이 필요하며, 더불 어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가능한 한 장애인과 동시에 그의 전동휠체 어가 경찰서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람에 의한 이동, 소파, 일반의자, 수동휠체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진정요지 다. : 조사 후 귀가와 관련하여 가) 각 경찰서에서 조사 후 진정인들은 연행경찰서를 순회한 장애인지원 차량으로 대부분 귀가했으나, 조사가 늦게 끝나거나 전동휠체어가 도착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지원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거나 대중교통운행시간이 지난 경우에 귀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나) 이러한 경우 경찰서에 따라 집이나 역까지 바래다주는 등 적극적인 귀가조치를 하기도 했으며, 진정인들의 적극적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 중교통 운행시간까지 기다리거나 함께 조사받은 비장애인과 동행 귀가시키 는 등 소극적인 조치를 한 사례도 있었다. 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타인이나 기구의 도움 없이는 그 이동이 자유롭 지 못하므로, 조사 후 귀가하는 경우에 그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라) 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조사 후 그 시간대, 대중교통운행시간 여부, 활동보조인의 존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우선 본인에게 귀가 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를 반영하여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자 또는 장애인 단체와 연락, 장애인콜택시 호출, 귀가할 수 있 는 역까지 데려다주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 등을 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4) 진정요지 라. : 유치장 입감과 관련하여 가) 조사 후 귀가하지 못하고 유치장 입감 처분을 받은 경우에 유치장 입 감 대신 조사실에서 침대를 제공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유치장에 입감되어 유치장근무자나 함께 유치된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나)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유치장에 입감되는 경우에는 신체활동을 보 조하는 전동휠체어와 분리되므로 유치실에서 신체적 불편과 더불어 정신적 불안을 크게 겪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그 명칭은 어떠하든 그를 전적 으로 살펴줄 사람을 지정.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불편의 제거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진정요지 마. : 여성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하여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경찰 청사와 같은 공공건물의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3호). 나) 조사결과, 여성장애인용 화장실이 미설치되어 남성화장실에 설치된 장 애인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여성의 경우에 독립공간 에 설치된 남녀공용장애인화장실 사용도 꺼림직하여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 데,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남성화장실내에 있다면 심리적으로 사용하기 더욱 곤란하다. 다) 이에 여성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가 요청되며, 아울러 장애인들이 불편 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미흡하거나 미설치된 부분을 점검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제10 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보장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침해, 즉 인간의 존엄에 걸맞지 않는 생활조건 등에 처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침해는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 회적 약자의 경우에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며,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제10조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 려를 하여야 한다(제1항)” 고 규정하여, 업무수행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 심한 배려를 통한 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바, 진정인들은 체포, 귀가, 유치 등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없으 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중증장애인의 인권의 보호와 향상 및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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