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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4. 24. 결정

교도관의 직무유기 등

요지

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관련하여 교정기관에 의해 인신이 구금되어 전면적인 수용 관리를 받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교정시설의 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교정 공무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인과 ○○○은 이미 2010. 11. 1. 싸움으로 한 차례 조사수용된 전력이 있고 비록 금치처분을 피하기 위해 2010. 11. 9. 화해를 하고 훈계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의 수용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도관은 보다 면밀한 관리를 통해 두 수용자가 다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진정인과 ○○○은 의료사동에 수용된 환자로서 일반 수용자에 비해 수용거실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았고, 첫 번째 싸움 이후 화해의 형식을 취하여 훈계처분을 받았던 점과 원 거실에 다시 수용하는 것이 두 수용자의 수용생활 및 치료에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거실에 다시 수용되었지만, 상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밤 진정인이 위험을 신고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인이 타수용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조치는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은 다수의 사동을 야간에 순환하여 근무하는 근무자로서 사고 발생일 의료 사동 야간 근무자로 근무지가 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거실 배정과 관련된 권한이 없으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하고 조치사항대로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로부터 소란상황을 통보받고 진정인과 ○○○을 기동대 사무실로 동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조사수용의 방법으로 분리수용시키는 선택이 가능했으나 결국 화해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익일 상해사고 발생을 차단하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2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수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질서 유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도관이 사고예방을 우선시 하지 못한 부주위한 행동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가기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 의료거실에 수용 중이던 2010. 11. 1. 동료 수용 자 ○○○과 싸움으로 조사수용된 후, 훈계처분으로 석방되었는데 이때 싸 움을 한 ○○○과 같은 방에 다시 수용되었다. 2010. 11. 13. 야간에 ○○○ 이 진정인에게 “너 잘 때 눈알을 파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진정인 은 당직 근무자인 피진정인 1과 2에게 격리 등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다음 날 07:30경 ○○○에게 폭행당하여 머 리를 3군데 봉합하고 얼굴 등에 심한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사고는 소측의 신변보호 미흡으로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진 정인 3이 외진치료비를 진정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다. 다. 진정인이 같은 해 12. 10. 고충처리반에 찾아가 가해자 ○○○이 처우 제한 사항을 버젓이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피진정인 4인 보안 과 ○○○ 교위는 “야, 임마 니가 남의 수용생활에 왜 참견하냐”며 진정인 에게 막말을 하고, 강제로 자술서를 쓰라고 한 것도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 보안과 ○○○ 교위, ○○○ 교위 진정요지 가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2010. 11. 1. 의료사동에서 동료수 용자 ○○○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였는데 즉시 이를 제지하고 화 해를 권유했으나 성립하지 않아 조사수용 되었다가 같은 해 11. 9. 원만히 화해가 되어 훈계처분하고 석방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과 ○○○은 상황을 고려하여 분리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의료사동에 분리 수용할 공간이 없었고 진정인과 ○○○은 화해가 되었다 며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비록 서로 언쟁은 하였지만 전부 터 생활해온 거실이고 낯선 거실에 수용하는 것보다 환자인 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거실에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2010. 11. 13. 20:30경 진정인과 ○○○이 다시 소란을 피 워 사동근무자인 피진정인 1이 기동대 근무자인 피진정인 2에게 연락하여 피진정인 2가 양자를 조사하였는데, 이때 진정인이 거실 변경을 요구하였 다. 이에 피진정인 2는 “오늘이 휴일이고 폐방이후로 거실사정상 전실이 안 되니 서로 화해가 안 된다면 소란부분으로 조사수용 할 수 밖에 없다.”고 두 사람에게 고지하였고 이 말을 들은 진정인과 ○○○이 “화해하고 거실 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여, 서로 이해하며 수용생활 잘 하라고 설득하였다. 즉, 진정인의 주장처럼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진정 인과 ○○○이 서로 언쟁을 하였지만 양 자가 모두 환자이고 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실하는 것보다 화해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도소 의료과 ○○○ 교사 진정내용과 관련된 사고로 진정인은 2010. 11. 14. ~ 11. 15.간 ○○의 료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출되었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자비 납부를 강요한바 없다. 3) ○○교도소 보안과 ○○○ 교위 진정인은 2010. 12. 10. 16:30경 상담을 위해 고충처리반에 들어오면서 피진정인 4에게 “징벌자가 그렇게 편히 지낼 수 있냐 ?”라며 흥분된 상태 로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 교위가 조용히 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 으나 계속 큰소리를 지르며 흥분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로부터 "○○○이 편하게 지낸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여 “수용자간 허가없 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규율위반사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 하였을 뿐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거실배치현황표, 진정인과 진정 외 가해자 ○ ○○의 진술조서 및 자술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11. 1. 의료1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 ○○○과 침구 정리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툼을 하여 조사수용 되었다가 같은 해 11. 9. 훈계처분 후 석방되었다. 나. 2010. 11. 13. 20:30경 진정인과 ○○○은 다시 다툼이 일어 사동근무 자인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에게 연락을 하여 피진정인 2가 진정인과 ○ ○○을 기동대 사무실로 동행하여 사실확인을 하면서 “거실 사정 상 전방 이 되지 않으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란으로 조사수용 할 수밖에 없다.”고 고지하였고, 진정인과 ○○○은 모두 “조사수용되는 것을 원치 않 는다.”고 하여 같은 의료1실에 수감하였다. 다. 다음날인 2010. 11. 14. 07:35경 ○○○은 진정인의 머리를 수회 가격 하고 진정인의 얼굴을 폭행하고 자신의 손목 등을 자해하였다. 이에 사동 근무자인 피진정인 1은 피를 흘리는 진정인을 거실 밖으로 분리후 원주의 료원 응급실로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머리부위 세 군데에 도합 7봉침, 왼손 손바닥 부위 멍, 오른쪽 코 옆 부위 찰과상, 머리 와 뒷목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위 사고로 진정인은 2010. 11. 14. ~ 11. 15. 2일간 ○○의료원에서 진 료를 받았고 진료비 347,070원은 전액 국비로 납부되었다. 마. 2010. 12. 10. 진정인은 가해자 ○○○이 금치처분을 받았음에도 편히 지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 피진정인 4.에게 항의하였고, 피진정인 4는 수용 자간의 허가없는 대화가 규율 위반 사항임을 고지하고 자술서 작성을 지시 하기도 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훈계만 받았다. 4. 판단 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관련하여 교정기관에 의해 인신이 구금되어 전면적인 수용 관리를 받고 있는 수 용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 부가 교정시설의 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교정 공무원 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인과 ○○○은 이미 2010. 11. 1. 싸움으로 한 차례 조사수용된 전 력이 있고 비록 금치처분을 피하기 위해 2010. 11. 9. 화해를 하고 훈계처분 을 받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의 수용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도관은 보다 면밀한 관리를 통해 두 수용자가 다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진정인과 ○○○은 의료사동에 수용된 환자로서 일반 수용자에 비해 수용거실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았고, 첫 번째 싸움 이후 화해의 형식을 취하여 훈계처분을 받았던 점과 원 거실에 다시 수용하는 것이 두 수용자의 수용생활 및 치료에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같 은 거실에 다시 수용되었지만, 상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밤 진정인이 위 험을 신고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인이 타수용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조치는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은 다수의 사동을 야간에 순환하여 근무하는 근무자로 서 사고 발생일 의료 사동 야간 근무자로 근무지가 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거실 배정과 관련된 권한이 없으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고하고 조치사항대로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직 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로부터 소란상황을 통보받고 진정인과 ○○○ 을 기동대 사무실로 동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조사수용의 방법 으로 분리수용시키는 선택이 가능했으나 결국 화해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익일 상해사고 발생을 차단하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2의 이러한 행위는 비 록 수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질서 유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도관이 사고예방을 우선시 하지 못한 부주위한 행동이라 판단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가기관 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인은 2010. 11. 14. ~ 11. 15. 2일간 ○○의료원에서 받은 진료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진료비 납부를 강요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진정인의 진료비가 국비로 납부되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될 뿐, 납부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내 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인은 2010. 12. 10. 피진정인 4에게 가해자 ○○○의 처우와 관련 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의 규율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자술서 작성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진정인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 은 진정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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