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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8. 21. 결정

교도소의 의료 조치 미흡 등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합니다.주문 2 : ○○교도소장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수용자의 손가락 골절을 교도소가 인지하는 등 보다 충실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과 진료, 외부 진료 등을 조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진정요지 가항 중 발치 지연 주장 부분과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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