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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8. 26. 결정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산전후 휴가 등 포함으로 인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2011. 2. 28.까지 ○○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였 고 피해자는 2010년 90일의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하였다. 피진정인은 2010년 교원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 항목에 휴가일수를 포함하였고 휴가 일수에 산전 후 휴가일수를 포함함으로써 피해자는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휴가일수 항목에 산전 후 휴가 일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산전 후 휴가 및 수유시간 등을 사용하게 되는 여 성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항목에 휴가일수를 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경기도교육청 성과상여금 지침"이 라고 한다)에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예시가 있었고, 대부 분의 학교들이 휴가일수를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다. 2) 본교는 경기도교육청 성과상여금 지침에 따라 교내 성과급관리위원 회의 협의와 전 직원 회의를 거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표를 정하였는데, 본 교 교직원의 90% 이상이 휴가일수를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 에 찬성하였다. 연간 수업일수 205일을 충실히 근무한 사람과 산전 후 휴가 90일을 사용하고 115일만을 근무한 사람 사이에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 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었다. 그 결과에 대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항도 없으며 그 기준을 정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 용하여 전 직원의 의사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정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 여야 한다. 3) 교사가 휴가를 활용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므로 학교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휴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성과상여금은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므로 서로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수유시간, 산전 후 휴가 사용은 본인의 권리이지만 그로 인해 학교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당연히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 관계인의 의견(경기도교육청) 2010년 교사성과 평가기준(예시) 중 근무일수에서 휴가를 제외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기간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전 후 휴가, 수유시간 사 용 등을 평가기준인 근무일수에서 제외할 경우, 출산 및 양육시기에 있는 여성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 학교의 2010년 교사별 휴가사용 내역, 피진정 학교의 2010. 12. 16. ~2010. 12. 30.의 4회의 성과급관리위원회 회의 록 및 2010. 12. 30.의 전회회의 회의록, 2011. 2. 18. 2010. 성과급 지급기준 표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서,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8. 3. 1.~2011. 2. 28. 피진정 학교에 근무하였고, 현재 ○ ○시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 교육청의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공통지급 지침 및 시행지침」, 예산배분 및 지급비율, 이의제 기 및 재심사 등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 고 있으며, 그 중 교사성과평가기준은 "예시"라고 명시하여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은 위 지침상의 교사 성과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 정에 맞는 차등지급 성과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가 반드 시 위 예시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 교사성과평가기준(예시)" 은 아래와 같으며, 초등학교 "담당업무" 분야에는 근무일수를 포함한 8개의 예시항목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0년 교사성과평가기준(예시)"> 분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지도 수업시간 수 수업시간 수 수업시간 수 수업공개 횟수 등 수업공개 여부 및 횟수 수업공개 여부 및 횟수 계발활동지도 계발활동지도 자치적응활동지도 자치적응활동지도 다학년지도 및 다교과지도 등 다학년지도 및 다교과지도 야간자율학습지도 등 생활 지도 학부모 상담 실적 학부모 상담 실적 학부모 상담 실적 선도.교통 지도 등 학생 상담 실적 학생 상담 실적 교문지도 및 중식지도 등 교문지도 및 중식지도 등 담당 업무 담임 여부 담임 여부 담임 여부 보직 곤란도 보직 곤란도 보직 곤란도 업무곤란도 (기피업무 담당) 여부 업무곤란도 (기피업무 담당) 여부 업무곤란도 (기피업무 담당) 여부 지도 학생 수상 실적 지도 학생 수상 실적 지도 학생 수상 실적 라. 피진정 학교는 피진정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성 과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 12. 16.~12. 30.간 4회에 걸쳐 세부안 확 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성과급관리위원회의 초안을 바탕으로 같은 달 30. 전체 교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무일수"를 평가항목에 넣을 것인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29명이 찬성하여 2010년 성과급 관리위원회의 안이 가결되었다. 이외의 세부안에 대해서도 찬반투표를 통하 여 아래와 같은 "○○ ○○초등학교 2010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표"(이 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표"라 한다)를 확정하였다. <○○ ○○초등학교 2010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표> 근무일수 근무일수 근무일수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 영 담당자 여부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담임학년 곤란도 동아리 활동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통합학급 학생(특수아) 담 임 여부 등 교과경시대회 지도 교과경시대회 지도 교과 부장 여부 등 교과 부장 여부 진학.취업 지도 학교 특성화·자율학교 업 무담당 등 전문 성 계발 연수 이수 시간 연수 이수 시간 연수 이수 시간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 득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연구대회 입상 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 교사, 선도 교사)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 사, 선도 교사)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 사, 선도 교사)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포상 실적 등 포상 실적 포상 실적 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등 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등 영역 기본점수 가산점(만점) 세부기준 및 점수 수업지도 (30%) 21 수업시수 및 학습지도 (9점) *5,6학년 및 5,6학년 교과전담 : 9점 *3,4학년 및 3,4학년 교과전담 : 8점 *1,2학년 : 7점 마. "성과상여금 차등기급기준표"에 따르면, 담당업무 항목의 휴가일수는 전체 점수 70점 중 11점으로 16%를 차지하며, 휴가일수가 1주 미만의 경우 1점이 가산되고 그 외 휴가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휴가일수가 3개월 이상인 자는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인 "c"등급을 부여하도 록 하였다. 당초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표"에 따라 개인등급은 a, b, c로 구분되었으나 2011. 2 교육과학부의 지침에 따라 개인등급을 s, a, b로 구 분하게 됨에 따라 휴가일수 3개월 이상인 자에게는 b등급을 부여하도록 하 생활지도 (30%) 21 학년성 (가르치기 힘들다고 생각 하는 교사들의 경향성) 9점 *6학년 : 9점 *5학년 : 7점 *1,3,4학년 및 모든 교과전담교사 : 6점 *2학년 : 5점 전문성계발 (10%) 7 수업연구를 했을 때(1점) 수업실기대회, 현장교육연구 대회에 보고 서 제출자 : 1점 연수를 받았을 때(1점) 60시간 이상 모든 연수를 받은 경우 : 1점 공개수업을 했을 때(1점) 공개수업을 한 교사 : 1점 담당업무 (30%) 21 보직업무(8점) 보직교사(부장교사) : 8점 업무의 강도(2점) 아람단, 스카우트, 영재교육주무, neis업무 : 2점 휴가일수(11점) * 1주미만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0.5점 * 2주이상 3주미만: -1점 * 3주이상 4주이상: -1.5점 * 4주이상 5주미만: -2점 * 5주이상 6주미만: -2.5점 * 6주이상 7주미만: -3점 * 7주이상 8주미만: -3.5점 * 8주이상 9주미만: -4점 * 9주이상 10주미만: - 4.5점 * 10주이상 11주미만: - 5점 * 11주이상 12주만: - 5.5점 계 70 * 성과급 지급기준안은 성과급관리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휴가일수(휴직, 조퇴, 지참 포함) 3개월 이상인 자는 c등급으로 부여한다. * 동점자 처리 : 부장교사, 교직경력순, 현임교근무년수로 결정한다. 였다. 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표" 상의 휴가일수에는 병가, 연가, 1일 1시 간의 수유시간, 산전후 휴가, 조퇴, 지참, 특별휴가, 휴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모든 시간이 포함된다. 사. 피해자는 2010년에 산전 후 휴가 90일, 조퇴.지참 5.5일, 특별휴가 1 일, 연가 1.5일 등 모두 98일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2010년 성과상여금 개인 등급에서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아. 피진정 학교 교원 성과상여금은 학교등급(10%)과 개인등급(90%)을 합 하여 최고 등급(Ss)일 경우에는 3,499,650원을, 최저 등급(Bb)일 경우에는 2,327,480원을 지급하며, 두 등급간의 차액은 약 1,172,170원이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배제.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해자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1년 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하여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 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관련 지침에 따 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구성원들 간의 투표를 통하여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과상여 금 차등지급 기준의 휴가일수 항목에 산전 후 휴가기간이나 수유기에 있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1일 1시간 이상의 수유시간을 휴가일 수에 포함시켜 감점하도록 기준표를 작성함으로써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 교사는 아무리 다른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더라고 최하등급인 b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산전 후 휴가 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산모와 태아 또는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 전후에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갖도록 국가가 이를 제도화함으로 써 여성의 모성과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산전 후 휴가는 출산 당사자인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기나 기간 등에 대해 서는 선택의 여지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회적 인정과 배 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도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 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74조에 서는 산전과 산후 90일의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산후 후 휴가를 휴직일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소속 교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항목 중 휴가 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수유시간 포함)를 포함시킨 것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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