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생 용품 미지급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용자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용품 지급기준에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용품을 추가로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진정제기일 당시 ○○○○○○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 본 용품인 식기 세척용품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인은 현재 식기도 세척하지 못하여 위생관리가 어렵게 되어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간답게 살 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22년 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수용자 출역이 제한되면서, 구매 직 원 6명이서 모든 수용자에게 구매 물품을 공급했으며, 구매는 가능했지만 일부 품목은 제한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수세미는 1월 19일, 20일, 26일, 27일, 2월 24일, 3월 21일, 22일 3개월간 총 7차례 공급했으며, 주방세제(퐁 퐁)는 1월 5일, 6일, 19일, 20일, 26일, 27일, 2월 없음, 3월 21일, 22일 총 8 차례 공급하였다. 순차적으로 수용자 출역이 이루어지면서 4월부터는 대부 분의 품목을 공급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2) 일반적으로 식기를 세척하기 위한 용품인 수세미와 주방세제는 수용 자들의 자비구매 품목이나, 우리 ○○소에서는 별도로 수세미와 주방세제를 구매하여 구비하면서 필요한 수용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수용자 구매품 공급 일지 등 제출된 자료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2. 1. 5.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여 2022. 3. 11.에 진정을 제 기한 이후 2022. 4. 13.에 ○○○○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소에 수 용되어 있다. 나. 2022. 1.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21만 명에서 2022. 2.에 228만 명, 2022. 3.에는 99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22. 1.∼3.의 기간 동안 수용자들의 자비 구매 물품으로 서 수세미는 7차례, 주방세제는 8차례 구매 가능하도록 공급하여 수용자들 이 다른 기간에 비하여 원활하게 구매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건강권은 「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기본권은 아니나, 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1헌마370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긍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 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도소 수 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0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 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 급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 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표 1은 의류·침구 이외에 생활용품의 지급 품목으 로 치약, 칫솔, 면비누, 세탁비누, 수건, 화장지, 생리대를 규정하고 있다(품 목은 신입 시 지급 및 신입 후 정기지급 동일함). 나. 식기세척 용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식기 세척용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 인은 당시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자비 구매 품목으로서 공급이 되었고, 자비 구매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 관에서는 별도로 식기 세척 용품을 구비하면서 필요한 수용자에게 지급하 고 있다고 주장하여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진정인이 2022. 3. 11. 진정을 접수하기 이전에도 피진정기관에서 식기 세척용품을 제공하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이 다 른 수용자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점,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조 제 2항 및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생활용품 지급기준에 수세미와 주방세제는 기 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진정인도 식기 세척용품을 지 급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크다. 피진정인은 식기 세척용품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생활용품 지급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피진정기관에서 구매하여 지급하는 품목에 해당된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적인 지급 용품에 포함 되지 않는 한은 지급 여부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진다. 피진정기관 에 신입 입소 시 지급되는 생활용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배방 받을 때까 지 기본 지급 용품으로는 자신의 식기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없고, 배방 후 에도 식기 세척용품은 자비 구매 용품이므로 수용자들은 세척용품을 자비 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보관금(영치금)이 없는 경우 다른 수용 자가 자비로 구매한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세척이 덜 된 식기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식기의 청결은 수용자의 위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식기 세척용품이 기본 지급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진정 인을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은 위생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용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위생관 리에 필요한 식기 세척용품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생활용품의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형집행법 제30조의 취지 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추진하여야 하므로, 따라서 형집행법 시행 규칙에 따른 생활용품 지급기준에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용품을 추가로 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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