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0. 27. 결정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보호미흡에 따른 사망

요지

주문 1 : 1.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자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 사례를 다른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마약 또는 정신질환 미결수용자 중 문제행동 예방이 필요한 수용자에 대해서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 나. 조사수용시 사전통지 및 이의 신청 절차 마련 등 “최소 침해 원칙” 및 “적법절차 준칙”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다. 조사수용시 무조건적 분리 수용 및 행위제한 부가 관행을 방지하고 초기 조사가 분리수용 이후 10일이 경과되는 등 불합리한 장기 조사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 라. 각 교정시설내 향정신약품에 대한 투약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사망전 향정약 지급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할 것. 마. 2018. 1. 2. 국가인권위원회 전자영상장비 개선권고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것.주문 2 : 2. 의정부교도소장에게, 수용자 인권보장 및 자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징벌 대상 수용자에 대한 무조건적 분리 수용을 지양하고 초기 조사가 지나치게 지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심적 상태가 불안한 마약류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수용 거실 점검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실시할 것. 다. 법무부 예규 「심리치료 업무 지침」을 충실히 시행할 것. 라. 취약지역 순찰 강화계획에 따라 순찰을 시행하고, 심야시간 불안정한 증상을 보이는 이상행동 수용자에 대한 야간근무자 상담 등 긴급 예방상담을 실시할 것. 마. 수용시설 내 취약 개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바. 향정신약품에 대한 투약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사망 전 향정신약 지급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할 것. 사.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반말과 욕설 등으로 수용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수용자였으며, 2023. 1. 28. 피진정기관 내에서 자살하였다. 피해자는 규율 위반을 하지 않 았음에도 억울하게 조사 수용되었고, 조사수용 과정에서도 피진정기관이 보 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살에 이르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권 등이 침 해되었다. 나. 피진정인 1은 수시로 피해자와 수용자들에게 반말과 욕설로 피해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교위) 가) 피진정인 1은 평소 수용자들에게 욕설한 적이 없고, 2023. 1. 16. 당시 피해자가 신입 수용자인 ○○○와 과거 수용 생활 기간 중 의료과에 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적대관계라 같이 생활할 수 없다고 하 여, 본직은 오래전 일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일주일간 생활해 보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당 근무자의 지시에도 아랑곳없이 기분 나쁜 듯 째려보며 계속 “함께 생활할 수 없으니, 거실을 바꿔 달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고, 신입 수용자 오종대도 “내가 나가겠다, 조사수용을 해 달라, 입실 거부하겠다.”라고 교도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에 본직도 목소리가 커지며 피해자에게 “앉아”, “눈 깔아”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에 “왜 반말이야”, “왜 욕하는데”라는 등의 말을 하여 본직이 “이게 욕이냐”고 하자, 피해자가 “그럼 아니야?, 왜 욕하 고 반말해?”라며 서로 감정적으로 대화한 사실은 있지만 “이 새끼가 주임 에게 반말을 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다) 이 과정에서 동료 수용자도 “왜 ◎◎◎를 데리고 가느냐”며 항의 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도 피해자는 본인이 무슨 잘 못을 했는지 따졌으며, 수용관리 팀장은 피해자의 행동 등이 규율 위반으로 판단되어 피해자를 직무방해로 조사 수용하겠다고 하니, 피해자는 “근무자 가 앉으라고 해서 앉았고, 눈 깔라고 해서 눈 깔았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 다. 그런데 내가 왜 지시 불이행이냐?”라고 하니 수용관리팀장은 판단은 본 인이 한다면서 피해자를 조사 수용시켰다. 2) 피진정인 2(의정부교도소) 측 관계인 가) ●●●(교감) 본직은 2023. 1. 9. 수용관리 0팀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다 현재 피 진정기관 당직 교감으로 근무 중이다. 수용관리팀장은 매일 출근하여 전날 야간근무조로부터 현안을 확인하고 오전 수용자 점검 및 출정, 근무자 배정 및 업무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용된 0상0실은 마약사범 거실로서, 피해자 는 0000년에도 운동장에서 다른 수용자와 싸워 조사 징벌된 적도 있었고 문신을 하고 0방 방장을 하는 등 조용한 수용자는 아니었다. 피진정인 1은 근무나 수용자 관리가 잘되지 않은 신뢰할 만한 직원은 아 니었고 배드민턴을 좋아해 사무실에서 라켓을 휘두르는 것은 목격한 적은 있지만 수용자에게 반말, 욕설을 했다든가 수십 분간 거실문을 안 열어주었 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또한 적대관계 등으로 전실을 요구하는 수용자 요구에 무조건 1주일간 생활해 보라는 것은 피진정인 1의 독특한 교도 방침이라 생각한다. 피해자가 마약사범에 정신질환증상이 있고 조사수용 과정에 불만이 있었 던 것은 알았지만 영상계호나 관심 대상자로 지정할 상황까지는 아니었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수용 당시 본직도 피해자가 조사 수용할 사항이나 지시 불이행 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였지만, 당시 ■■■라는 수용자가 피진정인 1(◎◎ ◎)의 손을 붙잡고 자신도 조사 수용해달라고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 를 듣고 조사수용을 안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심리적인 교사”라는 판단을 하였다. 아울러 수용자들이 본인이 엄하다고 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도 관이 엄해야 규율이 살고, 약한 수용자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교감) 본 직은 2022. 7.부터 □□교도소 0동 하 수용관리팀장으로 근무하 고 있다. 피해자가 수용된 0동하 거실은 조사징벌 거실로, 수용자가 수용 거실에서 조사 수용하기로 결정되면, 해당 수용자에 대한 수용될 조사 징벌 거실을 지정하고 수용자가 조사 징벌 거실에 도작하면 해당 수용자의 소지 짐을 검사하고 수용자에게 부가된 각종 행위 제한 등 개별처우를 통해, 수 용질서 확립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문신을 가진 마약(향정) 수용자로, 이번 조사수용에 불만을 가 지고 억울함을 표출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방 수용자와 잘 지내고 행동의 특이 사항이 없었고, 조사수용 결정 당시 영상계호 처분 없이 수용되어 별 도의 영상계호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 △△△(교감) 본인은 1993. 3. 6. □□교도소 기동순찰팀(CRPT)으로 발령되어, 현 재 기동순찰팀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2023. 1. 16. 피해자 조사수용 당시 참관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조사 수용 되어야 하느냐”며 불만적 태도를 보이고 평소보다 많이 흥분하고 억울해하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동순찰팀에서는 매주 금요일 징벌 거실에 대해 정기적인 거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거실은 2023. 1. 20.(금)과 27.(금) 각각 점검하였고 1. 27. 점검 시 제작박스 3개와 볼펜이 나와 압수하고 훈계 조치를 하였는데, 보통 볼펜이 나오는 경우 훈계 조치를 하고 있다. 거실 검사 시 0동0층 00 실에 아크릴판과 쇠창살 사이 유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없는데, 만약 발견하였다면 적절한 보완조치를 하였을 것이다. 라) ▲▲▲(교도) 본인은 2022. 10. 17. □□교도소로 발령되어, 현재 야간근무자로 근무 중이다. 피해자는 조용한 편이라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용자는 아니었 는데, 2023. 1. 28. 야간 순찰 당시 23:00경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안 이루 고 서 있어서 잠이 안 오다보다 생각하고 0동0층 순찰후 23:07 다시 가서 보니 여전히 서 있어 “자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다. 마) ◇◇◇(교도) 본인은 2019. 7.경 □□교도소로 발령되어, 2023. 1.부터 0동0층 야 간근무자로 근무중이다. 사고 당일 피해자가 2023. 1. 28. 저녁약을 17시경 당겨먹었다는 것을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받았으며, 당일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 다음날 약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여, 당시 수용 A팀장 교감에게 보고를 하였고, 이후 교감 ???과 함께 피해자 거 실로 이동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이번 한 번만 지급해 달라”고 끈질 기게 부탁하여 교감 ???이 ◇◇◇에게 해당 약을 가져와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며, 해당 약봉지를 확인 후 추가 복용해도 되는지 확인이 곤란하 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피진정기관 수용자) 참고인 1은 피진정기관에 2022. 8. 10.경 입소하여 0상0실에 8. 15. 입 방하였다. 피해자인 ◎◎◎는 8. 14. 0상0실에 입실하였고 피해자와 친하여 매일 붙어있었다.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치료 중인 것은 알고 있었으며, 평소 피 해자가 정신증 증상을 보이는 그런 적은 없었고, 정신과 약은 늘 복용하였 으며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이 있다고 들었고 피해자의 양극성 정동장애 질 환이 있었다는 것은 교도관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2023. 1. 16. 운동 후에 들어오니까 진정 외 ○○○가 있었고, 사전에 ○ ○○ 수용자가 온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와 피해자는 서로 안좋은 인연이 있어서, 오자마자 서로 알아보고 ○○○가 먼저 “제가 나가겠습니 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벨을 눌러주었으며, 피해자나 우리가 나가라는 게 아니었고 ○○○가 먼저 나간다고 했는데 왜 지시불이행인지 모르겠다. 피진정인 1은 반말과 말끝마다 “야 이 새끼야”히고 욕설이 습관처럼 배 어 있었으며,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다. 당시 비상벨을 누르고 피진정인 1 이 들어와서 ○○○가 다른 거실로 전실해 달라는 이야기에 피진정인 1이 무조건 1주일은 그냥 있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3차례 전실이 필요 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자,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큰소리 를 쳤고, 피해자가 하반신 상처로 양반다리 자세로 앉을 수가 없어서 어정 쩡한 자세로 앉아 있으니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앉아 임마” “뭘 꼬라봐” 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안 꼬라봤다”고 하니 다시 피진정인 1은 “눈깔아 임마”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네? 지금 욕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니, 피진정인 1은 ”이게 욕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 해자도 ”그럼 아니야? 왜 욕하고 반말해?“ 라고 반말을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이 새끼가 주임에게 반말을 해? 너 나와”하고 CRPT를 불 러 수용관리팀 시무실로 데리고 갔다. 수용관리팀 사무실 내에서 상황은 잘 모르나 수용관리팀장이 “CRPT를 불러 피해자를 묶어야 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으며, 이후 조사수용되고서도 피해자는 씩씩했 고 수용생활도 잘하였다. 그러나 조사수용된 부분에 대해 억울해하고 불만을 늘 표출하였으며 해 당 근무자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여기저기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0하 담당자들도 피해자가 억울하였던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 다. 또한 인권담당자 ▼▼▼교위가 매일 수시로 찾아와 피해자가 낸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해서 피해자는 취하 안 할 수가 없어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조사수용중에 당시 CRPT들이 검방을 하는 과정에서 유독 피해 자만 심하게 수색을 했다고 느꼈고, 이로 인해 금지물품인 볼펜, 편지지, 사 진이 들켜서 더 오래 조사징벌방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을 호소하 였으며, 그리고 참고인 1이 2년 6개월 실형을 받자, 피해자 본인은 “최소 3~4년은 살아야겠네 그럼 죽어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다음날 28일 자 살을 하였다. 자살하기 전날 피해자는 본인에게 자기가 죽으면 억울하게 조사수용을 시킨 그 사람들이 벌을 받게 해달라고 말을 하였으며, 취침 시 복용할 약을 오전 5시경에 미리 요청해 복용하였고, 9시나 10시경 벨을 눌러 야간 근무 자에게 다음날 오전 약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당시 근무자가 다음 날 오전 약을 주었고 이를 복용한 것을 보았다. 보통 향정약을 먹으면 졸려 자는데 그 날따라 안 자고 이상행동을 보였 는데도, 피진정기관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2) 참고인 2( ■■■, 피진정기관 수용자) 본인은 피진정기관에 2022. 10. 19.경 입소하여 0상0실에 2022. 10. 24 경 입실하였다. 피해자가 0상0실에 8. 14. 입방하였으니, 약 3개월 정도 같 이 지냈고 친한 사이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방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수용자 였다. 피해자는 아버지를 끔직하게 생각하였고 평소 힘들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이 늘 밝은 표정이었다. 피해자는 저녁에 수면제, 오전에는 주의 력 결핍장애 약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3. 1. 16. 운동 후에 들어오니까 ○○○가 있었고, 사전에 ○○○ 입방 에 대해 전혀 몰랐다. 피해자와는 안 좋은 인연이 있어서, 오자마자 서로 알고 ○○○가 먼저 “제가 나가겠습니다.”하여 피해자가 벨을 눌러주었으 며, 피해자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었고 ○○○가 먼저 나간다고 했었다. 피진정인 1이 반말로 피해자에게 “무조건 일주일 생활해”라고 애기하였 고 피해자와 ○○○ 둘 다 이런 사항이니 조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막무가내로 같이 생활하라고 하였다. 이어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몸에 문 제가 있어 쪼그려 앉아 있어 쳐다보니, 피진정인 1이 “어디서 눈을 치켜 떠, 눈 안깔아”라고 큰소리를 내었다. 피해자가 반말로 “앉아서 보는데 어 떻게 안 쳐다 보냐?”라며 얘기하자, 피진정인 1이 “이게 안되겠네, 너 나 와” 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었다. 본인은 피해자를 조사수용을 안 시키려고 “◎◎생활 잘하는데, 왜 그러시 냐”라고 얘기하고 꼭 조사수용시킬거면 저도 조사수용 시켜달라"라고 하 였다. 당시 본인이 피진정인 1의 손을 잡은 적이 없고, 당시 같은 거실 수용자 박명진과 유신구 수용자 두 사람이 방문 입구에서 저와 피진정인 1을 말린 사실은 있다. 본인 역시 조사수용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자기 때문에 조사수 용되서 미안하다고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 자살하여, 본인 역시 그 충격 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 수용자는 OO구치소에 복무 중이고 본 인이 손을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방 사람들은 다 보았다. 피진정인 1이 문제가 있는 건 누구나 다 알 것이고 수용관리팀장이 ○○ ○를 잘 알고 있어서○○○는 그냥 올려보내고, 본인과 ◎◎◎만 억울하게 조사 수용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3) 참고인 3(○○○, 피진정기관 수용자) 2023. 1. 피해자 바로 옆 0상0실에 수용 중이었다. 보통 운동할 때 0 상 0, 0, 0 거실이 같이 하여 피해자와 운동을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진정인 1에게 단순히 말대꾸를 한 것인데 조사 수용되고 결국 자살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었다. 피진정인 1은 반말과 말끝마다 “야 이 새끼야”하고 욕설이 습관처럼 배 어 있었으며,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다. 접견이나 면회를 다녀오거나 운동 을 다녀올 때 근무실에서 자거나 자리를 비우고 거실문을 열어주지 않아 바깥에서 추운데 대기하여야 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복도에서 배드민턴 채 를 휘두르며 노래를 부르는 등 수용자에게 고통을 주는 교도관이었다. 또한 수용거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등 권위적이었으며, 수용관리팀장 역시 늘 반말로 윽박지르곤 했다. 4) 참고인 4(◐◐◐, 피진정기관 수용자) 본인은 2023. 1. 징벌수용실인 0동하 사동청소부였다. 피해자와 개인 적으로 친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지시불이행”을 한 적이 없는데 지시불 이행으로 조사수용된 점에 대해 무척 억울해하였다. 사건 전일 같은 방 거주 ◆◆◆(참고인 1)가 2년 6개월 실형을 받자 충격 을 받은 것도 있고, 억울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욱해서 자살까 지 이르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5) 참고인 5(▩▩▩, 피진정기관 수용자) 본인은 2023. 1. 0상 0거실에 수용 중이었다. 피해자와는 운동을 같이 하여 친해졌고, 늘 밝은 성격이었다. 피진정인 1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규율에 있어 너무 엄격한 것에 비 하여 본인의 근무 태도는 좋지 않았다. 접견시간이 되었는데 문을 안 열어 주거나, 접견이 끝나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접견 후 40분간 세워둔 적도 있었다. 주임실을 비워두거나 자면서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열어 달라고 하는데도 안열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평소 반말과 욕설이 습관이 되어 있고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등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진정인 1은 수용자들과 소통이 안 되고 평소 종교 이야기를 혼자하고 다니는데, 0번 방은 그래도 잘 들어 주는 편이었고, 우 리 방은 외면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본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 해준 사람들을 말대꾸하였다고, 조사수용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았다. 웬만 하면 타협으로 끝나는 일인데 조사수용까지 갈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한 거실에 두면 결국 싸우게 되고 징벌을 가서 방이 깨지는 상황이 되는데 무조건 일주일을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것은 이 해가 안 되고, 피해자 등이 배방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스티커나 주고 말 사항인데 원래 권위적인 분이라 조사수용까지 한 것 같다. 6) 참고인 6(◑◑◑, 피진정기관 수용자) 본인은 2023. 1. 0상0실에 수용중이었다. 피진정인 1은 일반적인 성격 이 아니고 많이 괴팍한 성격이었는데, 평소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이를 떠나 반말을 하고 “새끼”라는 욕도 자주 사용하였다. 복도에 나와 있는 생수통을 발로 차고, 배드민턴 채를 휘두르는 위협을 가하는 적도 있으며, 항상 주임실에서 자고 문을 안 열어주기 일쑤였고, 40 분까지 기다린 적이 있다. 수용관리팀장은 늘 귀찮아하고 수용자의 면담 대화요청에 응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었다. 피해자는 피진정인 1과 싸워서 징벌가게 된 것에 대해 많이 억울해 하였 는데, 피진정인 1은 권위적이고 못 참아하는 성격이고, 수용자들을 찍어 누 르려다 보니 다른 주임 같았으면 조사수용까지 갈 사항도 아니었다고 생각 한다. 피해자는 정신질환약을 계속 복용 중이었고 안타까운 사건 발생 이후 피 진정인 1이 너무 잘 지내 그게 맘이 아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각각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 피해자 관련 주요 상황 일 시 내 용 2022. 1. 14. □□교도소 입소(마약) 2022. 8. 14. 0상0실 입실 2023. 1. 16. ○○○입방(09:40) 및 입방 거부로 0동하00실 조사수용(10:00) 1.17. 1.25. 부친 OOO과 지인 ◈◈◈ 민원접수(조사수용부당 등) ○○○에 대한 참고인 조사 2023. 1. 28. 23:04 야간근무자(▲▲▲) 야간 순찰중 4동하19실내에서 피해자가 서성 이고 있어 “시간이 늦었으니 잠을 자라”라고 지시 23:07 여전히 서성이고 있는 피해자 목격 23:50 같은방 수형자 ◆◆◆ 목을 맨 피해자 발견 비상벨호출 23;52 의료숙직 황재봉 변사자 심폐소생술 실시, 응급차 이동 23:58 긴급 외부진료 결정 2023. 1. 29. 00:05 의정부 성모병원 도착 00:10 응급의 진료, 변사자 부 홍순일 전화 통보 00:54 사망선고(의사로 판정) 02:00 부친 도착 및 변사자 시신 및 유서 확인 02:55 영안실 이동 나. 피진정기관은 2023. 1. 29.부터 8. 2. 까지 수용자 사망사고 관련 자체 조사후 2023. 8. 3. 자체 조사결과를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였다. 다. 피해자 조사수용 및 민원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23. 1. 16. 10:00 피해자, ■■■ 직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수용 2) 2023. 1. 17. 피해자 부(父), 지인 ◈◈◈ 조사수용 부당함 등으로 피 진정기관에 민원접수 3) 2023. 1. 25. 조사관련자 ○○○ 참고인조사 4) 2023. 1. 26. 피해자, ■■■, 참고인(○○○) 조사 실시 라. 피해자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 8. 11.부터 2023. 1. 5. 까 지 1개월 마다 □□□병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약제 등을 처방받고 사망 당일까지 복용하였다 < 2022. 12. 7. 이후 피해자 처방내역> ① 루나팜정 1mg 1회*1정*28일(취침전) : 수면제 ② 파마주석산 졸피뎀정 10mg* 1회*1정* 28일(취침전): 수면제 ③ 프레가스타 캡슐 75mg 3회 *2정*28일(식후 30분) : 뇌전증 ④ 콘서타OROS서방정 27mg* 1회*2정* 28일(아침식후): 주의력결핍장애(ADHD) ⑤ 아졸락정 0.5mg* 3회*2정* 28일(식후): 불안장애 ⑥ 큐로켈정 100mg* 1회*1정* 28일(취침전): 조현병 ⑦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 50mg* 1회*1정* 28일(취침전): 우울증 ⑧ 스트라테라캡슐 18mg* 2회*1정* 28일(아침, 점심식후): 주의력결핍장애(ADHD) ⑨ 루나팜정 1mg 1회*1정*28일(점심직후) : 수면유도제 마. 피진정기관 피해자 거실 등 검사 기록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 1. 20.(금)., 1. 27.(금) 거실 검사를 받았으며, 1. 27.(금) 검사 시 제작 박스 3 개, 볼펜, 필통 등 소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바. 피해자는 2023. 1. 28. 당시 화장실 창틀에 실리콘으로 고정한 아크릴 판이 탈락된 틈으로 23:07~23:50경 수용복(바지)을 찢어 끈으로 만든 자살도 구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사. 법무부 “거실수용자 전자영상계호 제도개선(안) (2018. 4.)“ 중 전자장 비 영상계호실시기준 ⑨에서는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헹 중 인 수용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과도한 불만을 표시한 수용자“는 영상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 법무부 예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서는 수용자에 대해 내.외부 상담 및 상담목적에 따라 다양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징벌대상자 에 대한 예방 상담은 조사 기간중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제17조 제3항),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제27조). 자. 2023. 1. 29. 피진정기관 사법경찰관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 1. 28. 사고 당일 저녁 약을 17시경에 당겨 복용 하고, 19시 이후 시간불상시 야간근무자에게 다음날 약을 달라고 해서 당겨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2023. 1. 31. 피진정기관 사법경찰관리 작성 참고인 1(◆◆◆) 2차 진 술조서에 따르면, 참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거실에서 코킹(향정신성 의약품 을 코로 흡입하는 행위)을 하였으나, 사건 당일은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다. 카. 피진정기관은 2021. 12. ”취약개소 순찰강화 계획(보안과-6728, 2021. 12.)“에 따라 취약 개소인 징벌조사방 4하 등에 대해 19:00부터 22:00까지 총 6회의 순찰을 하였어야 하나, 순찰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4회만 순찰한 사실이 있다. 타. 2023. 1. 28. 야간 순찰근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3:04경 해당 수용거실에서 취침하지 않고 서성거려 23:07에 ”잠을 자라“라고 지시 한 사실이 있다. 하. 피해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심장혈액 및 위(胃) 내용물에서 ”졸피뎀, 트라조돈, 알프라졸람(알프람정), 플루니트라제팜(루나팜), 히드록시 진“이, 머리카락에서 ”클로나제팜(리보트릴 등), 플루니트라제팜“이 검출되 었고, 이를 종합하여 사인을 ”의사(목맴)“로 추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 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 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넬슨만델 라규칙”이라 한다) 제1조는 “모든 피구금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 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 야 하며,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4조 제1항에서는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무상으로,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교도소에는 피구금자의 육 체적·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보호, 개선하는 것을 업무로 삼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보건의료 조치가 요구되거나 재사 회화에 저해가 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적 치료 또는 외 과수술을 요하는 피구금자는 특수 교정시설 또는 국·공립병원으로 이송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이 있는 보 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야 하며 비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교도소 직원은 그 결 정을 거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① 특별한 보건의료조치 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의무와 ② 응급상황시 즉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③ 의료에 관한 결정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되 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 다) 제30조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6조 제1항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 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용자들의 건강권 보호 의 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은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 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5) 이른바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 질을 가지면서도,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 본 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 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 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및 보호조치 의 적절성 여부 1) 피해자의 조사수용의 적절성 피해자는 2023. 1. 16. 09:40경 0상 0방실에 피해자와 과거 다툰 적이 있어 사이가 안 좋은 신입(○○○)이 전실 오면서, 신입(○○○)이 먼저 전 실을 요청하여 피진정인 1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에게 “앉아”, “눈 깔아”, “이 새끼가 주임에게 반말을 해?” 등의 반말과 욕 설을 하였고, 수용관리팀장(●●● 교감)은 문제 원인을 제공한 신입(○○○ )는 조사수용하지 않고 피해자와 참고인 2(■■■)만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 로 부당하게 조사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 기하였다. 이러한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와 ○○○가 서로 적대관계라고 주장하며 전실을 요구하였으나, 그 사실은 오래전 일이고 정 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일주일간 생활해 보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함께 생활할 수 없으니 거실을 바꿔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였고, 신입수용자 ○○○도 “내가 나가겠다, 조사수용을 해달라, 입실 거부하겠 다.”고 교도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 서로 목소리가 커져 피해자에게 “앉아”, “눈 깔아”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이에 서로 감정적으로 대화한 사 실은 있지만 “이 새끼가 주임에게 반말을 해?”라는 등 욕설은 한 적이 없 으며, 피해자와 참고인 2가 “직무방해 및 지시불이행”을 한 것으로 보고 조 사수용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와 제214조 제17호에서는 “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는 징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소장은 수용자의 거 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2헌마886 결정도 수용거실 지 정은 소장의 재량적 판단 사항이고 수용자에게 거실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전실 요구에 대해 피진정인 1이 ”적대 관계“가 아니 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같은 거실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행 위는 ”형식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징벌대상자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볼 때 “적 대 관계”로 전실을 요구하는 수용자들의 요청의 배경에는 필연적으로 공동 수용생활을 하여야 하는 수용자에게 있어 “적대 관계로 인하여 다툼이 발 생하고 이로 인해 조사수용되어 징벌에 이르며 필연적으로 같이 공동수용 생활을 하는 수용자가 헤어지는(이른바 “방이 깨진다”고 부름) 결과“로 귀 결되므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수용자들이 같은 거실에 배정되는 것에 대 해 다른 거실에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한 것이 현실이고, ② 담당 교도관들은 민원이나 그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평온한 수용생활을 위 해 수용자 간에 적대관계가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실을 허용하는 상황이 며, ③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계호업무지침"이라 한 다) 제42조 제2항에서는 공범관계나 동일 계보 조직폭력 수용자,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수용자 등 부정모의에 의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이 우려되는 수용자를 다른 거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④ 참고인들 및 당시 수용관리 팀장 등의 진술에 따를 때 피진정 인 1은 전실을 요구하는 수용자에게 제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무조건 1 주일간 생활해 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고, ⑤ 당시 조사 수용을 결정하였던 수용관리팀장 역시 피해자를 조사수용할 사항인지 의문 이 들었고 "지시불이행"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였지만, 당시 참고인 2(■■■) 가 피진정인 1의 손을 붙잡고 자신도 조사수용해 달라고 공동행위를 하였 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을 붙잡았다는 것“에 조사수용을 안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심리적인 교사”라는 판단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당시 피진정인 1의 손을 붙잡은 수용자는 참고인 2가 아 니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심리적 교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조사수 용을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조사수용은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 수용사유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 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짐에도 피진 정기관 측은 이러한 사유로 피해자를 0동0층으로 분리수용하였다고 판단된 다. 2) 피해자의 조사수용 집행과정의 적절성 조사수용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타인과 교 통권,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기본 권 제한을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집 행이고 그 수용 목적과 필요성, 그 수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 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피해자 등의 행위가 "징벌대상"에 해당하여 조사수용의 적절 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속한 조사와 사전 위반행위에 대한 통지 및 추 후 징벌 결정 통지를 통해 조사수용 대상자의 알권리 및 이의 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부당한 장기 금치나 행위제한을 해소하였어야 하나, △ 피진정기 관 업무담당자(○○○ 교사)는 조사 사건이 많다는 이유(조사관 5명이 1주 일에 6명 사건 조사)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분리수용을 시작한 날 2023. 1. 16.로부터 10일이 지난 1. 26.에서야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본인이 억울하 게 조사수용되었다는 억울함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 장기간 분리 수용 및 행위 제한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통지나 이에 불복 시 행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 차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남겼으 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피진정인 및 여러 참고인 진술에 따를 때 △ 피해자는 조사수용 된 사항에 대해 많이 흥분하고 억울해 하였으며, 피해자 관련 규율위반 기 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 피해자와 참고인 2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분리수용되었고 심적흥분상태와 타인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TV 시청 금지, 타인과 접촉제한, 공동행사 참가제한 그리고 자살 또는 자해 우려 등으로 생활용품 등 별도 보관이라 는 행위 제한을 당하였다. 수용관리팀장의 진술에 따를 때, 당시 피해자는 자.타해 위협이 현존하여 분리수용 및 기타 행위제한을 부가할 상황이었 으나, 영상계호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 상계호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조사수용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불만 및 심적흥분 상태와 자.타해 위협가능성이 있었다면 영상계호를 실시하였어야 하며, 그 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여러 행위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나 피진정기관은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장기간 분리 수용 및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이미 위원회에서 2018. 1. 2.(16진정0773800)과 관련하여 ”수용시설 내에서의 전자영상장비 계호결정시 수용자의 개별적인 위험도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영상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고 이를 2018. 4. 이행하겠다는 수용권고를 하고서도 아직까지 구제적인 법규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어떠한 경우에 영 상계호를 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 교감 등)은 피해자가 수용된 징벌거실 을 2023. 1. 20.(금).과 1. 27.(금)에 각각 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실제 목을 멘 화장실 창문의 아크릴판이 이격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찢어 목을 메는 끈을 만들었던 과정에 사용하는 "도구" 또한 발견해 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수용거실 점검과정에서 화장실 창틀 아크릴 막음판이 떨어져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평소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나, 엄 중관리 대상자인 피해자가 수용복을 잘라 목을 메는 끈을 만드는 과정과 그 자살 도구를 만들 때 사용한 도구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업 무 당당자의 업무 소홀로 피해자의 자살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2023. 1. 29. 피진정기관 사법경찰관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 1. 28. 사고 당일 저녁약을 17시경에 당겨 복용 하고, 19시 이후 시간불상시 야간근무자에게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라며 다음날 약을 달라고 해서 당겨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 부검감정서상 피해자 심장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트라조돈, 알프라졸람(알프람정), 플루니트라제팜(루나팜), 히드록시진“이 머 리카락에서 ”클로나제팜(리보트릴 등), 플루니트라제팜“이 검출되었고 종합 하여 사인을 ”의사(목맴)“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 부검시 확인된 콜로나제팜 등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환자들 에서 복용 후 1주일부터 적어도 24주까지 자살 사고와 행동의 위험이 증가 한다는 연구주장이 있고 미국 FDA에서도 다양한 기전의 항경련제에 대해 자살 행동 경고를 하고 있는데 클로나제팜의 치료로 원래 증상은 좋아졌지 만 후에 자살사고와 자해행동이 나타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6조(마약반응검사)에서는 ”마약류수용자에 대하여 다량 또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투약 할 때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록 피진정기관 직원(최요섭, 김건중)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1의 진술 에 따르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날 약을 미리 저녁에 지급하였고 복 용량을 초과한 향정약의 기운을 빌어 피해자가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고 이에 대한 교정당국 차원의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피진정기관은 2021. 12. 취약개소 순찰강화계획(보안과-6728, 2021. 12.)에 따라 취약개소인 징벌조사방 0하 거실에 대해 19:00부터 22:00까지 총 6회의 순찰을 하였어야 하나, 순찰인원 부족등 이유로 4회만 순찰을 하 였고 2023. 1. 28. 야간 순찰근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3:04경 해당 수용거실에서 취침하지 않고 서성거려 23:07에 잠을 자라고 지시한 사 실이 있는바, 피진정기관에서 엄중관리 대상자인 피해자 거실에 대한 순찰 강화 및 평소와 달리 23:00를 넘어서 취침을 하지 않고 서성이는 피해자에 대해 관리자에 대한 보고 및 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안정화시키는 어 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법무부 예규「심리치료 업무지침」에서는 수용자에 대해 초기상 담(수용된지 3일 이내), 탐색 상담 1회, 예방 상담 8회기(10일에 1회) 이상 수행하되, 징벌대상자(조사기간중, 징벌기간중 1회)와 자살기도 수용자(3회 기)는 특별히 예방상담을 강화하고 변화 상담은 8회기로 1달에 1회 이상(수 용자 심적상태에 따라 상담회기 증감), 후속 상담은 1회기로, 외부전문가 상 담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1. 14. 입소하여 위 「심리치료 업무지침」이 시행 된 2022. 4. 6. 이후 2023. 1. 19. 근무자 ▦▦▦에 의해 이루어진 1건의 예 방상담외에 관련 규정에 따른 탐색상담, 예방상담, 변화상담, 후속상담 및 외부 전문가 상담 등 추가적인 개별상담이 전혀 실시된 적이 없으며, 그 당 시 예방 상담 역시 수용자가 고충상담을 요청하여 당시 인권업무 담당자가 심리치료과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그 상담내용 또한 피해자가 조사 수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자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 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조언하고 수용 중 위생관리 등 건강에 유의할 것 을 안내“하여 기존의 고충상담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 단된다. 또한 마약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필요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위 지 침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결수용자지만 피해자처럼 1 년이상 장기 수용되어 있는 마약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 심리상태가 불안한 수용자에 대한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교정 및 교화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결수용자더라도 필요한 경우 적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형집행법 제209조(재활교육) 제1항에서는 ”소장은 마약류수용자가 마약류 근절(根絶)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의 여 건에 적합한 마약류수용자 재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소장은 마약류 수용자의 마약류 근절 의지를 북돋 울 수 있도록 마약 퇴치 전문강사, 성직자 등과 자매결연을 주선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와 같은 미결구금인에게는 해당 사 항이 없고,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피해자는 조사징벌실에서 조차 꾸준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흡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마약류 수용자에 대 해 심리치료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재활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교도관의 모욕적 발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수시로 수용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인격 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본직도 목소리가 커지며 피해자에게 “앉아”, “눈 깔아”라는 말을 하게 되었 고 피해자는 이에 “왜 반말이야”, “왜 욕하는데”라는 등의 말을 하여 본직 이 “이게 욕이냐”하며 서로 감정적으로 대화한 사실은 있지만 “이 새끼가 주임에게 반말을 해?”라는 등 욕설은 한 적이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당사자간 상반된 주장속에 2023. 1. 당시 0동 0층 0, 0. 0호실에 수용되었 던 참고인들 대부분은 피진정인 1이 수용자에 대해 반말은 기본이고, 평소 언어 습관에 “새끼”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접견 또는 면회를 다녀오더라도 근무실에서 자거나 자리를 비우 고 거실 앞에 20~40분간 세워두는 등 정상적인 교도관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정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처럼 평소 수용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으리라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된다. 교도관이 수용자와 수용시설에 대한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어느정 도 수용자에 대한 행위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형집행법 제4조(인 권의 존중)에서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여 서는 아니될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에 따라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 미결수용자로서 그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은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미결수용자들에게 “새끼” 등 욕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교도관이 다수의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명령조의 언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피 진정인 1이 피해자 등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위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사용하는 언어 습관에 정당성 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임마”, “새끼”는 비속어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모욕적인 언어로서, 설사 혼잣말로 했다손 치더라도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 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 으로써 성립하고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 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9674 판결)”,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수용자들이 피진정인 1의 “새끼”라는 표현을 듣고 단순 무례함을 넘어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진 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일응 인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진정인 1은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주의" 조치를 받았고 현재 퇴 직전 교육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의 권고 등은 생략 하되 피진정기관의 업무관련 직원들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위한 교육을 권 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및 □□교도소장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보호미흡에 따른 사망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