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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1. 29. 결정

구금시설 내 의료조치 미흡 등

요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의무관의 외진 필요 소견과 진정인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 거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진 지연 사유나 향후 계획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외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도 않은바, 이는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2. 피진정교도소 의무과에서 작성한 201x. x. x.자 진정인의 진료기록 중 ‘외진 허가’부분을 삭제한 행위가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의무기록부는 정확한 기재 및 기록의 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진료기록이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될 경우 공문서로서의 신뢰 훼손, 업무처리의 혼선은 물론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x. 요추부 디스크 수술 후 간헐적으로 요통을 느끼던 중, 201x. x. x.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라 함)에 입소하였고, 같은 해 x. x.까지 진통제를 처방받아 지내고 있었다. 201x. x. x. 진정인은 요통 외 좌측 다리가 저린 느낌이 들어 다음날 의무관 장○○에게 디스크 수술부위 가 재발한 것 같다고 호소하며 외진을 요청했고, 같은 날 위 장○○은 외진 을 허가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심해졌으나, 피진정인은 설명이나 소 내에서 가능한 의료조치도 없이 201x. x. x. 의무관의 2차 진료 전까지 진정 인의 외진을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진정인은 201x. x. x. 외진을 통해 “추 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x.에 출소, 같은 달 x. 척추전문병 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x. x.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피진정교도소에 입소 시, 요통이 있다며 의료거실 및 독거실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입자 검진과 상담 시에는 간헐적인 허리 통증은 있지만 그 밖의 지병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의무관 역시 진정인의 병증이 중증 또는 집중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반거실에 수용되었다. 외부진료는 해당 질환의 응급여부, 외진 대기 인원, 진료예약 가능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번을 정해 실시하고 있어, 외부의료시설 진 료가 필요하다는 의무관의 소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즉시 외진을 실시하기 어려워 201x. x. x.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피진정교도소 의무관 장○○) 본인은 진정인이 수용된 사동의 담당 의무관으로, 통상 디스크 환자 의 경우 생활습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동 근무자에게 디스크 환자인 수 용자가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하기도 하며, 수용자의 증상을 진료기 록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두 번 정도 진정인을 진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 진료일인 201x. x. x. 이후 두 번째 진료일인 같은 달 x. 이전까지 진정인의 디스크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을 진행한 적은 없고, 두 번째 진료 시 진정인이 진료실로 들어오며 다리를 매우 심하게 절었고, 하지직거 상테스트에서 한쪽 다리를 거의 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2) 참고인2(진정인과 같은 거실 수용자 ○○○, ○○○, ○○○, ○○○) 진정인은 201x. x. x. 이전까지는 과거 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었다는 정도만 말한 것 외에 요통과 관련된 특이한 증상 없이 지냈는데, 201x. x. x. 이후 과거 디스크 수술부위가 재발하여 디스크 액이 흘러나온 것 같다고 호소하며 허리를 짚고 느리게 걷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도 상당히 불편 해 보였으며, 45도 자세로 벽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을 보았다. 진정인이 위 디스크 증상으로 복무주임인 참고인4와 상담하거나, 의 무과에도 간 것으로 기억하나, 참고인4는 진통제를 주는 정도의 역할만 했 고 의무과에서는 어떠한 의료조치도 없었다. 3) 참고인3(201x. x. x. 당시 사동 근무자 교위 김○○) 진정인은 0○ 사동에 수용되어 있었고 본인은 당시 해당 사동에 근 무하고 있었는데, 201x. x. x. 오전 진정인이 허리를 짚고 다리를 끌면서 아 프다며 순회 진료를 요구하여 의무과에 연락하였다. 201x. x. x. 이전에는 진정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 4) 참고인4(201x. x. x. 이후 사동 근무자 교위 오○○) 201x. x. x. 이후 진정인이 허리를 짚고 다니고 거실벽에 기대어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등의 모습을 보았다. 진정인이 2~3차례 본인에게 자신의 디스크 수술 이력과 요통, 다리저림 증상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하 면 될지를 물어와 상담한 적이 있다. 5) 참고인5(의무과 정보공개 담당자 교위 김○○) 가) 진정인이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무기록부 사본을 요청 하여 본인이 진정인에게 이를 직접 교부하였다. 나) 201x. x. x. 진정인이 “의무관 외진 허가가 있었는데 외부 진료 를 왜 안보내주십니까?”라고 물어, 본인이 “과장님 외진 허가가 났더라도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질환의 응급여부, 외진 대기 인원수, 외부병 원 진료예약 가능 여부 등을 의무관이 고려하여 순번에 따라 보내준다”고 일반적인 외진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흥분하며 “나는 허리 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지연시키다가 다리를 자를 정도로 악 화되어야 외부진료를 보내 주실 겁니까?”라고 항의하였고, 본인은 “통상 적으로 늦어도 1개월 안에는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으니 기다려주세요.”라 고 답하였다. 다) 201x. x. x. 징벌실에 있는 진정인과 배식구를 통해 3분 가량 이 야기를 나누었고, 진정인이 벽에 기대어 쪼그려 앉아 “외진 언제 보내주십 니까?”라고 물어, “외진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 세요. 의무과장과도 진료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으나 1주일 내로 외진을 나 갈 예정입니다.”라고 답하였다. 6) 참고인6(정형외과 전문의 ○○○) 가)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한 통상적인 의료조치는 대면관찰, 하지직 거테스트 등 신경학적 임상검사와 함께 허리 X-ray 검사 또는 CT 촬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우선 파악하고,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 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7~14일 정도 호전 여부를 경과 관찰하여 신경 학적인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될 경우, 신경의 압박 유무 및 척추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MRI 촬영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이후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의 상병이 확진)으로 진단될 경우, 증상의 경중에 따라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허리 신경차단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여 보행 장애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의무기록부, 진술조서, 상담기록사항, 외부 진료 소견서 등 피진정인 제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결과 등에 따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에 대한 의료조치 관련 1) 피진정교도소의 수용자는 0,000명이며, 치료거실 수용인원(노약자, 장애인 거실 제외)은 약 000명, 201x. x. 현재 외부진료 대기인원은 00명(재 진 포함시 000명)이다. 2) 피진정교도소의 의료인력은 의사 0명, 간호사 0명, 의무과직원 0명, 방사선사 0명 등 총 00명이며, 의료장비로는 X-ray기기(CR장비(코니카 SIGMA Ⅱ 60, 2000. 0. 00. 설치), X-ray장비(동강 ACCURAY-525R, 2000. 00. 0. 설치))가 설치되어 있다. 3) 2016년도 기준 의사 1명당 일평균 진료환자 수는 약 200명, 1일 외 진 수용자 3~7명, 외진 시 수용자 1명당 계호인원은 총 5명(의무과 직원 1 명, 보안과 직원 3명, 차량 담당 1명)이다. 4) 진정인의 재소기간인 201x. x. x.부터 같은 해 x. x.까지 진정인의 요 통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한 진정인의 상태와 피진정인이 실시한 의료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5) 진정인은 출소 후, 201x. x. x. 척추전문병원에 입원하여 MRI검사를 받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지되고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 증상호전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같은 해 x. x.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나. 의무기록 삭제 관련 1) 진정인의 “수용자 의무기록부”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작성하는 진 료기록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진료 일시, 진료기록 작성자, (전자)서명 또 한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도소 의료진이 진정인에 대해 작성한 진 료기록은 “요통”이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거나 진료기록이나 진정인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처방약 기록만 있는 경우도 있다. - 201x. x. x. 입소 이후, 요통에 대해 진통제 처방 - 201x. x. x. 요통 외 다리저림 증상으로 다음 날인 x. 정기진료 중인 의 무관 장○○에게 허리디스크가 재발한 것 같다고 호소하며 외진을 요 구하여 허락 - 201x. x. x. 진정인이 의무과에서 “의사 이름이랑 면허 번호 불러봐 라.”고 소란을 부리며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요구, 진정인이 다리를 심 하게 절고, 하지직거상테스트로도 왼쪽 다리를 거의 올리지 못하여 의 무관 장○○이 2차로 외진 허가 - 201x. x. x. ○○○병원 정형외과에서 외진, 요추부 CT검사 실시, 정형 외과 전문의로부터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안정가료 4주 기간 요할 수 있음”으로 진단 받음 - 피진정인이 외진결과에 따라 진정인에게 치료거실을 권유하였으나, 201x. x. x. 벌금형 선고에 따라 진정인 출소 2) 201x. x. x.자 진정인의 진료기록에는 “어제부터 좌측다리로 통증이 벗친다고 함. 재발한 것 같다고 함. 외진 허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 나, 같은 달 x. 교도관 성○○은 의무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의료정보시 스템에 접속하여 “외진 허락함” 부분을 삭제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의료조치 미흡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0조과 제37조 제1항은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하고,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 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무관은 교 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 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진정인은 201x. x. x. 입소 이후 요통으로 0 개월 가량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던 중, 같은 해 x. x. 요통 외 다리저 림 증상이 있어 다음 날인 x. x. 의무관 장○○에게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된 다며 외진을 요청하였다. 이에 의무관이 외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 나 외진은 실시되지 않았다. “추간판탈출증”은 긴급 또는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환자의 질환 정도와 건강상태 및 시설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 의 재량적 판단으로 진정인의 외진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참 고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사동 근무자가 진정인의 상태나 상담 내용을 의무과에 전달하거나, 소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하지직거상테스트, 대면 경과 관찰, X-ray 촬영 검사나 치료거실 배방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진정인에게 외진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나 향후 외진 실시 계획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다. 진정인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와 외진 요구로 201x. x. x. 의무관 장○○ 이 진정인에 대해 하지직거상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이 때 진정인이 왼쪽 다 리를 거의 올리지 못하자 재차 외진이 허가되어, 같은 해 x. x. 외진이 실시 되었다.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총괄 관리자 로서 수용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 대한 의무관의 외진 필요 소견과 진정인의 지속적인 통증 호 소, 거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진 지연 사유나 향후 계획에 대한 아무 런 설명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외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필요 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도 않은바, 이는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의무기록 임의 삭제 조치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23조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 고 서명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교도소 의무과에서 작성한 진정인 의료기록부는 의료행 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진정인의 증상에 대해 “요통”으로만 기재되어 있거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처방 약만 기록되어 있는 등 진료일시, 진료자, 진료 내용과 처치 등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특징은 다른 수용자의 의무기록 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의 진정접수 일자가 201x. x. x.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피 진정인에 대해 당해 진정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날이 같은 달 x.과 x.인 점을 고려할 때, 교도관 성○○이 201x. x. x.자 진정인의 진료기록 중 "외진 허가"부분을 삭제한 행위가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할 의도 로 행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의무기록부는 수용자들의 건강상태와 그에 따른 의료조치가 기 록된 문서로,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 하게 기록하여 환자를 진료하는데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종료 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기 재 및 기록의 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진료기록이 임의로 수정 또 는 삭제될 경우 공문서로서의 신뢰 훼손, 업무처리의 혼선은 물론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진정인과 법무부장관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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