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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22. 결정

국가기관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시 연령차별

요지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나이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해 공문상으로 만 60세 이상임을 이유로 고용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당시 재직 중이던 만 60세 이상자 4명 모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위 4명 중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모든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6. 12. 7.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만 59세 미만으로 제한한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포함한 위 4명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 근로자 관리지침」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규정을 근거로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상한 연령, 갱신횟수 또는 갱신한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같은 지침 제18조는 6. 30.과 12. 31.을 기준으로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계약 해지,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근로자 관리지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진정인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이 곧바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상한연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진정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는 방호원(경비직)과 조리원으로, 원칙적으로 방호원과 조리원의 업무수행 능력은 사람마다의 신체적 능력 차이가 매우 크므로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할 사항이지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은 경비원과 조리원을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우선고용직종인 방호원(경비직)과 조리원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이후 수차례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어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총 사용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만 60세 이상임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로서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시 연령을 사유로 제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54년생으로 2013년 ○○○○○○○관리사무소 계약직 청사관 리원으로 채용되어, 같은 해 개소한 ○○○○○○지원센터(이하 “피진정센 터”라고 한다)로 고용 승계된 후 1년, 3개월, 9개월 등의 기간으로 연속적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왔다. 그런데 피진정인 은 2016년 말 진정인을 포함한 60세 이상 모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2016. 12. 31. 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는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 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는 기간의 도과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며, 당 센터는 2013. 11. 1. 개청하여 3년간 운영되었을 뿐이 어서 기간제근로자와 당연히 재계약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 근로 자 관리지침”이라 한다)은 ○○○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상 60세 이상의 정년 규정은 차별의 예외 로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 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모든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 당 센터는 외부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70여명의 난민신청자들이 입주 하고 있어, 당 센터의 방호직에게는 야간 및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 등이 요구된다. 진정인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초과한 자로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 평정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업무수행실적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야간 및 긴급 상황 발생에 충분히 대처할 능력 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표준 근로계약서의 해고사유 중"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 해당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제출 자료, 피진정인 전화조사 결과보고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센터는 ○○○ 소속기관으로 2013. 11.에 개청하여, 난민신청자 등 시설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12명, 무기계약직 7명, 기간제근로자 10명, 청소용역 업체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정원은 총 10 명으로, 조리원 5명, 방호원 2명, 사무보조원 2명, 운전원 1명이다. 나. 진정인은 2013. 9. 9. ○○○○○○○관리사무소 청사관리원으로 채용 되어, 같은 해 11. 1. 피진정센터 기간제근로자 청사 방호원으로 고용이 승 계된 후, 2014. 1. 1.~2014. 12. 31., 2015. 1. 1.~2015. 9. 8., 2015. 9. 9.~2015. 12. 31., 2016. 1. 1.~2016. 12. 31. 4회에 걸쳐 기간의 단절 없이 피진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근무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 는 2015. 9. 9. 당시, 진정인의 나이가 61세인 점을 고려하여 진정인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6. 12. 31.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람은 6명(방호원 2명, 조리원 3 명, 사무보조원 1명)으로, 이 중 만 60세 이상은 4명(방호원 2명, 조리원 2 명), 만 60세 미만은 2명이었는데, 피진정인은 2016. 11.초, 만 60세 이상 기 간제근로자 4명 전원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에 진 정 외 ○○○는 2016. 11. 7. 사직서를 제출한 후 같은 달 20. 사직하였고, 피진정인은 2016. 11. 17. 진정인, 진정 외 ○○○, ○○○에게 고용계약 종 료 및 「○○○ 근로자 관리지침」 등을 이유로 재고용이 불가하다고 공문 으로 통보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기간 제근로자 채용공고문을 게시하고, 지원 자격을 만 59세 미만으로 제한하였 다. 라. 피진정인은 ○○○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6. 30.과 12. 31.을 기준으 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데,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체를 하나의 평가군으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부여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2016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정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실시된 5번 의 근무평정에서 만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중 진정 외 한 명은 5번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았고, 진정 외 두 명은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았 으며, 진정인은 5번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만 60세 미만 기간제근로 자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은 한 명이다. 마. 센터의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 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 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근무성적 평정결과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 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모집, 채용,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나이를 사유 로 한 것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4명 에 대해 공문상으로 만 60세 이상임을 이유로 고용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 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당시 재직 중이던 만 60세 이 상자 4명 모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위 4명 중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 어 있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모든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6. 12. 7.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만 59세 미만으 로 제한한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포함한 위 4명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 지 않은 것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 근로자 관리지침」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규정 을 근거로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실제 「○○○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상한 연령, 갱신횟수 또는 갱신한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같은 지침 제18조는 6. 30.과 12. 31.을 기준으로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 성적평정 결과는 계약 해지,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 근로자 관리지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진정인과 같이 기간의 정함 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기계 약근로자의 정년이 곧바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상한연령이 되는 것은 아니 다. 한편 피진정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는 방호원(경비직)과 조리원으로, 원칙적으로 방호원과 조리원의 업무수행 능력은 사람마다의 신 체적 능력 차이가 매우 크므로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할 사항이지 특정 연 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 종」은 경비원과 조리원을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규정하고 있 는바, 피진정인은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우선고용직종인 방호원(경비직)과 조 리원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5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이후 수차례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어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총 사용기간이 총 2년을 초과 한 근로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만 60세 이상 임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로서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피진정인에게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시 연령을 사유로 제한하지 않도 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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