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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2. 20. 결정

군 부실의료에 따른 병사 사망사건

요지

주문 1 :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신증후군출혈열의 위험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선부대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접종이력 관리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 주문 2 : 사단급 의료진으로 하여금 발열환자 진료 시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외 활동력 등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문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단급 의무근무대 이상 군의료시설에 급성열성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발열진단 감별키트를 빠짐없이 구비하도록 하며, 발열환자 진료 시 가용한 검사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조기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문 3 : 급성발열환자를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인근병원으로 후송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군발열환자지침을 위반하여 환자의 이송을 지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해석례 전문

1.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2020. 8. 23. 육군 병사(故 ○○○ 상병,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신증 후군출혈열" 의증으로 입원치료 중 "패혈성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 다. 피해자의 부친은 군의관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었고, 그럼에도 불구에도 이 들에 대한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22진정 027800, 2022. 4. 13. 제기)을 제기하였고, 이후 ○○○○○는 제3자 진정 형 식으로 위 진정과 동일한 취지의 진정(22진정0504300, 2022. 7. 1. 제기)을 제기하였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위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증후군출 혈열을 비롯한 "급성열성질환" 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음 을 발견하고 2022. 7. 26.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22직권0000800). 나. 조사대상 위원회는 우선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증상발현 이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실시된 관련 의료조치에서 피해자의 생명권이나 건 강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신증후군출혈열을 비롯한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군의 대응체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군의무사 령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의 적정성과 인권침해 여부 1) 피해자의 사망 경위 피해자 故 ○○○(사고 당시 만 22세, 계급 일병)은 2020. 1. 6. ●● ●●●●신병교육대대 입소하여 이후 같은 사단 ○연대 ○대대 ○중대○소 대 ○분대 유탄수로 전입하였던바, 피해자의 사망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20. 7. 20.∼7. 24. ▲▲ ▲▲군 ▲▲읍 ▲▲리에 있는 "임부택 사격장"에서 대대원 전체가 참여한 사격훈련에 참여하였고, 7. 29. 09:00∼17:00경 ▲▲군 ▲▲읍 ▲▲에 있는 ▲▲사격장 및 ▲▲고지 등지에 서 실시한 "마일즈 훈련"에 참여하였다. 2020. 7. 20.∼8. 15.에는 철원군 철 원읍 대마리에 있는 "■■■ ■■ ■■"에 8회 투입되었고, 8. 10.∼8. 12.에 는 ▲▲군 ▲▲읍 ▲▲리에 있는 소속대 주둔지 내 탄약고 등지 및 ▲▲읍 ▲▲에 있는 소속대 거점 방벽 등지에서 예초작업에 참여하였다(피해자 예 초작업 일시: 2020. 8. 10. 09:30∼12:00, 8. 11. 09:00∼11:30, 15:00∼16:30, 8. 12. 09:30∼11:30, 13:20∼16:20). 나) "군 예방접종 관리지침" 2019. 6. 11.자 개정내용에 따르면, 경기·▲ ▲ 지역 전 부대 및 각 군별로 추가 선정한 위험지역 소재 부대는 신증후 군출혈열 예방접종 대상인바, 피해자 소속 부대는 2020. 8. 7. 신증후군출혈 열 백신을 공급받아, 피해자는 8. 12. 14:00∼15:00경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하 였다. 다) 피해자는 2020. 8. 13. 소속대 주둔지에서 실시한 체력측정 시 “컨 디션이 좋지 않다. 더위 먹은 것 같다”라며 동료들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 다고 이야기하였고, 8. 15. 소속대 분대장에게 “머리 띵하고 무기력하다”라 고 보고한 뒤, 같은 날 21:00경 당직사관에게 “몸살이 있는 것 같다(체온 3 6℃)”, “쉬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하고, 소속대에서 상비약으로 보관 중이던 해열제 1개를 받아 복용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8. 16. 12:10경 대대 의무실에 갔으나 대대 군의관이 GOP부대로 파견을 가는 바람에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2020. 8. 18. 15:07경 에야 대대 의무실에서 군의관으로부터 급성 비인두염 진단(당시 피해자는 두통과 발열 증상이 있었음)을 받았다. 마) 피해자는 2020. 8. 19. 09:34경 ●●●●●●의무근무대에서 군의관 대위 오○○(담당 군의관)로부터 상기도 감염 진단을 받고 2020. 8. 19.∼8. 21.까지 ●●●●●●의무근무대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담당 군 의관이나 당직 군의관은 의무근무대에 계절성 감염성 질환 5종(말라리아, 랩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을 검사할 수 있 는 발열진단 감별키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검사하지 않 았고, 문진 시 야외훈련 및 예초작업 등에 관해서는 묻지 않고 단지 코로나 관련 야외 출타 이력에 관한 사항만 물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8. 20. 피해자의 혈액검사를 당직 군의관이 지시하였으나, 의무근무대에서는 콜레스테롤 및 간 수치, 염증 수치 등 13가지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혈청 검사만 시행하고, 장비 고장으로 인해 백혈구 및 적혈구 수치 등 12가지 항 목을 검사할 수 있는 혈액검사(CBC/diff)는 시행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의 발열 증상이 계속되자 담당 군의관 대위 오○○는 피해자 의 국군포천병원 후송을 결정하였고, 피해자는 2020. 8. 21. 11:18경 국군포 천병원에서 불명열(Fever unspecified) 진단으로 입원하여 항체검사를 받은 뒤 수액요법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8. 21. 13:34경 항체검사(혈액 및 소 변, 비말 검체를 채취하여 병원내 진단검사 의학과에서 검사) 결과 피해자 는 한타바이러스 감염 "양성"임이 확인되었고, 8. 22 새벽부터 고열, 설사 증 상과 함께 컨디션 악화, 혈압 저하 및 검사상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여 같 은 날 10:08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사) 피해자는 국군●●병원에 8. 22. 10:40에 도착하여 응급실 진료를 실시한 결과 신증후군출혈열(의증), 백혈병(의증), 급격한 백혈구 증가, 패혈 증 소견 등을 보였고, 이에 국군수도병원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후송을 결 정하였다. 아) 피해자는 8. 22. 13:00경 국군●●병원 앰뷸런스로 후송되어 같은 날 13:31경 분당●●●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18:10 중환자실에 입원하였 다. 피해자는 23:30 1차 심정지를 일으켰고 심폐소생술 후 회복하였으나, 다 음날인 8. 23. 15:30 2차 심정지를 일으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41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신증후군출혈열을 원인으로 하는 패혈성쇼크로 "병사" 사망진단을 받았다. 자) 피해자는 사망 이후 순직자로 분류되어 상병으로 추서되었고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 피해자 사망 관련 역학조사 결과 가) 피해자 사망이후 ●●●●●●●(감염병대응과)가 역학조사를 하였 고, 신증후군출혈열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2∼3주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 여 부대 주둔지 순찰(7. 27.∼28., 8. 2.), ▲▲사격장(7. 21., 유탄 실거리 사 격), ▲▲▲ 훈련장(7. 29. 야외식사), ▲▲▲(8. 12. 예초작업)를 중심으로 설 치류 채집활동을 실시하였다. 나) 피해자 소속 부대 주둔지에서 한타바이러스를 가진 등줄쥐 총 8마 리를 채집하였으나, 유전자 분석결과 사망자와 60% 정도 일치하여 감염지 역으로 단정할 수 없었고, ▲▲▲훈련장에서 채집된 등줄쥐와 사망자 유전 자가 99.9% 일치하여 감염지역을 7. 29. ▲▲▲ 훈련장으로 식별하였다. 이 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 피해자는 2020. 7. 29. ▲▲▲훈련장에서 야외식사 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의료관계자에 대한 조사 등 경과 가) ●●●●●●군사경찰은 피해자의 담당 군의관 임무를 수행하였던 대위 오○○과 당직 군의관 대위 ○○○, 대위 ○○○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각 입건하였다. ●●●●●●군사경찰은 수사 결과, 담당 및 당직 군의관들 이 피해자의 발열 원인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 음에도, 담당 군의관(대위 ○○○)은 사단 의무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혈액 검사 장비 이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실시 가능한 혈액검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증상과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용한 검사에 대해 추적 관리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당직 군의관 2명(대위 ○○○, ○○○)에게 피해자의 증상 및 상태와 발열의 원 인 등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당직 군의관 2명(대위 ○ ○○, ○○○)은 피해자의 증상을 "상기도 감염"으로 판단하고 대증치료만을 하였을 뿐 군의관으로서 피해자의 발열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해열제 및 수액처방 및 조치를 하였을 뿐 추 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 또한 ●●●●●●군사경찰은 위 군의관 3명이 피해자 소속 부대가 한타바이러스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이며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예방접종 을 실시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증후군출혈열 호발시기(10∼11 월)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 고열의 원인을 "상기도 감염"에 의한 것이라 고 추정, 피해자의 발열 확인을 위해 야외 활동력 등 문진을 하지 않았고, 48시간 이상 38.3℃ 이상의 발열이 지속된다고 판단되거나 1회라도 39.0℃ 이상 발열이 있었을 시 차상급 의료기관으로 즉각 후송해야 함에도 후송하 지 않았으며, 신증후군출혈열 등 5대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감염병 검사 키트를 사단 의무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검사 하지 않는 등 "軍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로써 주 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신증후군출혈열"에 의한 "패혈성 쇼 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충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 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군검찰(보통검찰부)은 위 군의관 3명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사 사건을 2020. 3. 11. 접수하고, 2021. 3. 26.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 정하였는데, 피해자의 증상을 상기도 감염(감기)으로 진단한 사실, 발열진단 감별키트의 존재를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의 예방접종 여부 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의 제초작업 및 야외훈련 활동 여부를 확실 하게 문진하지 않은 사실, 군 발열환자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 대증치료(피 해자의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신증후 군출혈열의 호발 시기(10∼12월)가 아니었던 점,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대증치료가 일반적인 점 등을 이유로, 위 군의관 3명 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해자의 부친은 위 ●●●●●●보통검찰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은 2021. 12. 16. 재정신청서 및 기록만으로는 군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4) 의료과실 여부 가) 진정인은 피해자가 사흘간 제초작업을 하였음에도 언론에 이틀간 한 것으로 보도되었던 점, 피해자 사망 직후 바로 사단 장례준비위원회가 도착한 점의 부적절성과, 수사기록 등이 정보공개되지 않는 문제 등을 거론 한 바 있다. 언론보도 정정 여부나 정보공개 여부는 각각 언론중재위원회나 소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마련되어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가릴 문제이고,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의 인권침해 여부를 다투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 치료과정의 의료과실 여부를 중 심으로 살펴본다. 나) 군검찰이 피해자 사망 관련 의료과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주 요 근거는 수사과정 중 실시하였던 의학자문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 ○○○○○○은 최초 ●●●●●●의무근무대에서 군의관이 문진을 하지 않고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면서도 “적절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악화된 것으로 보임”, “사망자가 받았던 치료 는 대부분의 패혈증 쇼크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최선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소염제, 수액 치료, 항생제 등은 적절한 투여로 보임”, “신증후군출혈열은 바이러스에 대 한 치료제가 없고, 보존적인 치료가 주된 치료임. 처방한 약제 및 후송시기 가 경과 악화 및 패혈증 쇼크 발생과 관련이 없음”, “처방은 적절했던 것으 로 보이고 병의 악화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처방력은 없음”, “환자는 상 황에 맞게 보존적 치료를 받고 상급병원으로 이송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으로 보임” 등의 자문의견을 회신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역시 “환자가 받았던 치료는 대부분의 패혈증 쇼크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최선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악화된 것으로 판 단됨”, “신증후군출혈열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없고 보존적인 치료가 주된 치료이기 때문에 처방한 약제 및 후송 시기가 경과 악화 및 패혈증 쇼크 발생과 관련이 없음”, “발열만 있는 상태로 혈압 저하나 다른 패혈증 쇼크 소견이 없어서 이 정황으로는 중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 환자는 상황에 맞게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상급 병원으로 이송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병의 경과와 는 무관해보이고 신증후군출혈열 자체게 현 의료 기술로는 경과를 회복시 키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등의 자 문의견을 회신하였다. 다) 위 두 의료기관의 자문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 위원 회는 추가로 두 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조사 중 확보한 의료기록 전체 를 송부한 뒤, 이 사건 피해자 사망 전의 의료행위 전반에 어떤 문제가 있 었는지 의학적 소견을 물었다. 먼저 ○○○○의학회는 “(사망자는) 열, 오한, 식욕부진, 오심, 무기력 증상을 보이고 코막힘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결막충혈, 출혈반, 저혈압, 핍 뇨 등이 없었기 때문에 발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됨”, “사단 의무대 입실 기간 동안은 의심, 검사, 진단을 하지 못한 상태로 상기도 감염 진단 하에 치료하였고, 신증후군출혈열의 치료는 대증요법이고, 질병경과 중 발 열기에 해당되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국군○ ○병원에서 시행한 혈소판 수치만으로 사단 의무대 입실 당시의 상태를 추 정하기는 어려우며, 21일 국군○○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에는 발열기에서 저 혈압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닐까 추정함”이라는 자문의견을 회신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이미 주요 의료기관의 자문을 거친 바 있는 사안 이므로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조 사활동에 다수의 의학자문 의견을 내고 방문조사 등에 참여하였던 ●●병 원에 의학자문을 실시하였다. ●●병원은 “신증후군출혈열의 치료는 특별한 요법은 없고 임상 경과 시기에 따라 적절한 증상 완화 치료를 시행함. 피해 자의 사단 의무대 입원 시기는 발열기에 해당함. 발열기는 일반적으로 안정 치료 및 해열제의 사용이 필요하며, 수분균형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함. ● ●●●●●의무대 입실 시 치료는 적절했으며, 신증후군출혈열임을 알아도 치료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음. 다만, 혈액검사가 가능했다면 보다 나은 치 료가 가능했을 것임“이라는 자문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실시한 추가 의학자문에서 피 해자의 ●●●●●●의무근무대 입원 시기는 발열기에 해당하고, 신증후군 출혈열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의무근무대 군의관들이 행한 치료방법이 피해자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치료과 정에서 확인되는 후송시기도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이 재차 확인 되는바, 군 검찰의 불기소 결정, 군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도 불 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의료과실 부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 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나머 지 의료과정에서도 의료과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 그러나 이 사건 사망이 군당국의 의료과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생명권 혹은 건강권 보호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과정을 보면, 군 당국이 피해자에게 발열증상이 생겼을 때 군의관이 피해자의 제초작업 및 야외훈 련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신증후군출혈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열 진단 감별키트 등을 조기에 사용해 발열원인을 알아낸 다음 상급 의료기관 등으로 후송했더라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큰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군 당국의 미숙한 조치 가 피해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 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한 관련 군의관 등에게 이미 처분한 징계 이상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 절치 않다고 본다. 수사과정에서 두 개의 의료기관과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 정에서 두 개의 의료기관 모두 이 사건에서 군의관들이 한 조치가 일반적 으로 기대되는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던바, 이는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을 군의관의 개인적 차원에서 찾기보다는 군의료 체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군의 신증후군 출혈열을 중심으로 급성 열성질환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관련 대책을 권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나. 신증후군 예방 관련 정책적 검토 1) 신증후군출혈열 국내상황 2021 감염병 감시연보(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발생환자는 전년 270명 대비 14.8% 증가한 310명이고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76명, 전라남도 45명, 충청남도 43명, 강원도 32명 수준이다. 2) 신증후군출혈열 등 급성열성질환 검사 관련 이 사건 피해자는 신증후군출혈열 감염에도 불구하고 ●●●●●● 의료진의 미흡한 문진, 발열진단 감별키트 미사용, 혈액검사기 고장의 사유 로 인해 초기에 확진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각 군 사단급 의무실별 급성열 성질환(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레토스피라증) 혈액검사기(자동혈구 분석기) 현황 및 발열진단 감별키트 보유현황을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부대별 보유 편차가 있기는 하나, 각 군 사단급 부대 대 부분 급성열성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발열진단 감별키트를 보유하 고 있고, 만약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국군병원 또는 민간병원 으로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사단급 의무대에서 신증후군출혈열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다면 바로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 확진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군의 최근 5년간 급성열성질환 감염통계에 따르면 사단의무대에서 급성열성질환에 대해 확진 판정을 내린 사례는 한 건도 없 고, 대부분 사단의무대의 상급병원인 군 병원에 가서야 확진판정을 받은 것 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 사망 이후인 2021년 이후부터 군 급성열성질환 확진판정 사례는 사단의무대 0건, 군병원 16건, 민간병원 3건으로 집계되었다. 비록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야외훈련 및 작업이력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는 등 미흡한 문진과 검사 미실 시 등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 신증후군출혈열을 조기진단하지 못한 책임은 인 정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관행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군 사단급 의 무대가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에서 보듯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문진 등을 통해 발열 등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병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신증 후군출혈열 증상의 단계별 경과 특성에 맞는 예측 가능한 적절한 치료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예방접종 관련 이 사건 피해자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1차 접종을 2020. 8. 12. 에 맞았고,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는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시기는 2020. 7. 29.이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은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항체형성에 2 주가 필요하고, 초회 접종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1차 접종 1개월 후, 12개월 후에 각 2, 3차 추가접종을 하게 되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맞았 던 백신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사건 발생 이후 군은 당초 위험지역(경기·강원 전 지역 및 질병 발생지역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만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을 접 종하던 것을 2021. 5.부터 전군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병교육기관에서 1, 2 차 접종(0, 1개월)을 하고 자대 배치를 받은 곳에서 접종이력 관리를 통해 13개월 차에 3차 접종을 한다는 계획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신증후 군출혈열 예방백신의 접종률은 2020년 62.8%에서 2021년 42%로 더욱 하락 하였으며, 특히 3차 접종의 경우에는 1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최초 접종 이후 자대 배치에 이르기까지의 접종이력 관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방부의 변경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접종에 따르면 신병 교육기관에서 1, 2차 접종이 완료되어야 하나, 이 사건 조사 중 육군훈련소 가 회신한 입소 장병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통계에 따르면 대상인원 대 비 1차 접종률은 높은 반면 2차 접종은 2022. 10.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었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 선택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이를 군이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이 전군에 확대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과도기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으나, 군에서 신증후군출혈열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피해 자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계획을 시행하였음에 도 여전히 백신의 접종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접종률도 타 백신 대비 현저히 낮은 점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군 발열환자지침 관련 국방부의 2019. 10.자 「軍 발열환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단급 이하 의료시설은 48시간 이상 38.3℃ 이상의 발열이 지속된다고 판단되거나, 1회 라도 39.0℃ 이상 발열이 있었을 시 차상급 의료기관으로 즉각 후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열환자 진료 시 사용 가능한 검사자원(X-ray장비, 혈 액검사, 가용한 감염병 검사 키트 활용)을 이용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상급 의료기관 검사기기 고장 등의 사유로 검 사 불가 판단 시 즉시 민간병원 혹은 가용한 근거리 군병원으로 후송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무근무대 입실 시 담당 군의관인 대위 ○○○은 발열진단 감별키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당 시 피해자의 체온이 39℃ 이상인 상황에서 사단의무대의 CBC(혈액검사기) 가 고장난 사실을 2020. 8. 20. 인지하였음에도 필수검사가능 장비가 구비된 차상급 병원으로 피해자를 즉시 이송하지 않은 채 다음날인 8. 21. 오전에 야 피해자를 이송하였는바, 이에 대해 대위 ○○○은 ●●●●●●군사경찰 대의 수사과정에서 ”모든 상기도감염 환자가 입원하면 열이 그 정도 다 납 니다.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대위 ○○○은 의료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은 면한 대신 명령불 복종으로 징계(견책)를 받았으나, 이는 비단 군의관 한 사람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군 발열환자지침의 규정 내용과 의학전문가로서의 군의관의 소견이 충돌하는 경우 행동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군 의료의 일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급성발열환자를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인근병원 으로 후송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군발열환자지침을 위반하여 환자의 이송 을 지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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