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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0. 23. 결정

군의 병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등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주문 2 : 해군 ○○○○사령부 ○○○○대대장에게 따돌림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간부들에게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는 병사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병사들을 포함한 부대 전체 구성원들에게 따돌림 피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고, 피해자는 병사이다. 피진정인 1이 2024. 5. 7.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피해자가 국방헬프콜에 신고하였더니, 이후 피진정인 1이 5. 7.과 5. 8. 피해자를 불러 “사과하든지, 군경조사받든지 골 라라”, “군경조사를 권장한다. 조사받고 한 명 전출가면 된다.”고 하였으며, 5. 9. 수송반 병사들을 모두 모아 하루 1번만 경례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후 임들은 5. 13.부터 피해자를 더욱 투명인간 취급하였다. 피해자가 2024. 5. 30. 피진정인 1에게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자, 피진정인 1은 “투명인간 취 급? 네가 다가가야지, 반장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였고, 피진정인 2 와 함께 피해자가 따돌림받도록 조장, 방치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3은 2024. 6. 4. 피해자의 따돌림 피해 신고에도 “사실관계 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적시에 조치하지 않은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다. 피진정인 4가 2024. 6. 7. 피해자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사인하라.” 며 압박하며 조사하였으며, 피해자가 6. 18. 징계위원회에서 일관되게 혐의 를 부인하였는데도 피진정인 5가 혐의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등"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신체의 자유 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24. 5. 7. 병영부조리를 식별하였다. 피진정인 1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라고 물으니, 피해자는“군경 조사받고 싶다.”고 하였다. “군경 조사하면 네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전출을 갈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은“네가 병사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중재해 줄 테니 그렇게 하지 않을래”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군경 조사받을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지 기회를 주기 위해 한 말이었다. 피해자는 2024. 5. 30. “다른 병사들이 본인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은 “네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마음을 열고 병사들에게 다가가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럴 마음이 있 느냐?”, “본인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기 를 바라면 네가 먼저 다가가야 될 거 같다.”, “수송반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서로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2023. 11.초 작업 중 손목을 다쳐 배려차원 에서 근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징계받은 것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지만 부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2024. 5. 13. 피해자와 면담하였다. 피해자가 징계받는지 문의하여,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정확히 말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사 후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징계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이며, 결과가 부당 하다고 판단되면 항고 제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2024. 5. 16. 감찰실에 피해자가 집단 따돌림받 는 것 같다고 유선 연락하여 최초 인지하였다. 확인 결과, 피해자가 후임병 들에게 병영부조리 신고를 받아 조사 중임을 인지하였다. 후임병들은 피해 자에 대해 껄끄러워하고 마주치기 불편해하였다. 진정인은 감찰실에 전화하 여 피해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피진정인 3은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안내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집단 따돌림으로 불안해한다고 하여서 후임병들 과 분리조치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진정 인 3은 따돌림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요청하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2024. 5. 28.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진정인은 “2024. 5. 29.부터 조사를 하는 거냐, 언제부터 하는 거냐”며 유선으로 계속 문의하였다. 피진정인 3은 진 행사항을 알려드릴 수 없고 내부 검토 후 사령관 보고 후 조사한다고 안내 하였다. 진정인은 “전화조사를 할 것이냐, 언제 하느냐, 피해자는 안 부르 냐” 등을 문의하였다. 피진정인 3은 계획 보고하였고, 참고인 조사 전 사 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모 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한쪽으로 치우쳐서 조사하는거 아니냐”라고 하여 감찰실은 중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하였다. 참고인 조사는 2024. 6. 11.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진정인 3은 2024. 6. 20. 조사결과를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4) 피진정인 4 피진정인 4는 2024. 6. 5. 혐의사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 한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조사 중 억압, 강요 기타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 징계 절차에서 징계혐의자가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다. 5) 피진정인 5 피진정기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부대원 면담, 설문조사, 법무 실 징계조사를 하였고, 소명기회 보장 등 절차를 준수하였다. ○○○○대대 징계위원회은 군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였다. 본인은 징계권자로서 징계위원회 결과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비행사실을 일부 인정하나 반성하지 않는 점과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의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근 거로 강등 표결하였다. 징계는 징계 승인권자인 피진정인 5가 최종 승인하여 집행하였다. 이후 ○○○○사령부 항고심은 10. 15. 피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등"에서 "군기교육 15일"로 변경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 상병, 해군 ○○○○사령부 기지방어전대) 참고인 1은 2024.초 피해자에게 “후임 ○○○가 참고인 1을 보면 비웃 는 것 같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참고인 1에게 “후임 ○○○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 일단 알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2024. 2. 경 화재진압 훈련 대기 중, 후임 ○○○와 ○○○이 참고인 1과 피해자를 무시하듯 비웃어서 “선임을 보고 왜 웃냐? 그게 맞는 행동은 아니지 않냐”라고 두 번 말했으나, 계속해서 비웃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래도 ○○이가 선임이고, 웃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무 대놓고 웃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 피해자는 후임들에게 “일병, 이병들은 웃지 말아라”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후임들에게 “수송병 호출 시, 일병, 이병은 당직실에서 대기해라”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참고인 2 (○○○ 병장, 해군 ○○○○사령부 사령부 본부) 참고인 2는 2024. 5.경 당시 상병이었던 피해자와 합동생활관에서 밥을 먹고 있던 상황에서, 일병 ○○○, 일병 ○○○이 피해자를 봤음에도 무시 하고 지나간 뒤 밥을 먹으러 간 사실을 본 적이 있다. 3) 참고인 3 (○○○ 병장, 해군 ○○○○사령부 ○○○○전대 군악대) 참고인 3은 2024. 5.경 당시 상병이었던 피해자와 합동생활관에서 밥을 먹고 있던 중, 소속 피해자의 후임인 ○○○, ○○○이 선임인 피해자를 봤 음에도 경례하지 않고 무시하며 밥을 먹으러 간 사실을 보았다. 또한 2024. 5.말 경, 후임 ○○○가 참고인 3과 피해자가 합동생활관 현관에서 눈을 마 주쳤음에도 인사하지 않고 무시하며 본인의 옷을 세탁하러 간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과 참고인들의 서면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4. 4. 28. 점심식사 중 2024.초부터 ○○○ 일병, ○○○ 일병 등이 경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피진정인 1은 ○○○ 일 병의 2024. 5. 4. 고충 호소에 따라, 2024. 5. 7. 피해자와 면담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군경조사를 받을지,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인지 결 정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24. 5. 11.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최초 상담 한 뒤, 가해자로 몰리는 고충 호소를 하여 배려병사로 지정관리되었다. 나. 피진정기관은 2024. 6.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해자는 징계혐 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이 때 피해자는“강요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경례 안하면 "어 혹시 나 못봤어?"라며, 다음부터 보면 경례 한 번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다른 생활관에서 타 인을 혼낸 적이 있다.”, “웃지 말라고 한 사람은 ○○○밖에 없다. ○○○를 따로 불러내서 혼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중형버스 수송 업 무와 관련하여 ○○○를 불러내서 “시간 늦었다고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시간 잘 지키라"고 한 게 전부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영내 사 이버지식방, 노래방, 헬스장, e스포츠방 등 문화시설 이용 제한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용하지 말라고는 안했으며, 조심히 사용하고 문제가 있 으면 이야기하라고 했다. 제한할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2024. 6. 10. 진정인에게 “나 너무 힘들어요. 수송반 사무실 에서 버티려고 했는데, 이제 못버티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다 나를 무시하 고 싫어해요”, “진짜 진짜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후임들도 나 무시하고 욕하고 내가 후임이 대답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 는게 너무 비참해요. 더 이상은 못버티겠어요”라고 카톡을 보냈다. 라. 피진정기관은 2024. 6. 18. 피해자를"강등" 하였다. 징계처리기준 가 중요소 중, <"상습성",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및 <피해자 다수, 계획적, 실질적 "범행" 주도>로 보았다. 마. 후임병 ○○○ 일병은 2024. 6. 20.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 자가 일, 이등병은 당직실에 대기하라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 고, “일, 이등병은 선임병이 있을 때 웃지말라고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고 한 바 있다. 바. 해군 ○○○○사령부 감찰실은 2024. 6. 피해자가 2024. 3. 경 손목 부 위 진료를 위해 공가 사용 여부를 문의하였을 때 피진정인 1이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연가를 사용하고, 진단 이후 치료 목적으로 청원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답변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사. 해군 ○○○○사령부 감찰실은 피진정인 1이 2024. 5. 7. 피해자를 2 차례 불러 “네가 좋게 사과를 하고 끝내든지, 군경조사를 받든지 골라 라”, “결정했냐, 나는 군경조사를 권장한다. 조사받고 한 명 전출가면 되 는거다.”라고 한 발언은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 적절치 못한 발언으 로 보았다. 피진정인 1에 대하여 “무책”으로 보면서도, 피해자 조사가 종 료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기 판단하고 행한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부조리 근절 및 밝은 병영문화가 조 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 피해자는 2024. 5. 11. / 5. 17. / 6. 4. / 6. 14. / 6. 25. 총 5회 병영생 활전문상담관으로부터 상담받았다. 피해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후 임들이 나를 피한다.”, “간부님들도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든다.”, “없는 사람 취급해서 힘들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 “내 잘못 도 있지만 후임들 잘못도 있다.”,“집단따돌림을 멈췄으면 좋겠다.”, “후 임들과 이야기하고 싶다.”,“있었던 일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자. 2024. 8. 8.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소견에 의하면, 후임병들의 진술 을 토대로 한 부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 회가 없었고, 부대원들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경험하면서 소외감과 답답함,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호소한 일시적 감각 이상 과 높은 불안 수준, 무력감 등으로 병원 진료를 권장했으나, 병원 진료 및 약 복용 기록 등이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징 계위원회 결과 강등/전출된 상황에서 과거 징계사례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고 지나친 처분이라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서 최대한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았다. 차. 피해자는 2024. 6. 21. 해군 ○○○○전대에서 해병대 ○○○○대대로 전출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항고 절차에 따라 "15일 군기 교육"으로 감경되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에서 병사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는 반장이며, 피진정인 2는 지휘관을 보좌하며 병사들과 소통하며 병사들의 고충을 지휘관에게 전달하고 부대 운영과 관련된 해결 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는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게 부대 내 소외감으로 인한 따돌림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 일병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2024년 초부터 ○○○ 일병 등은 피해자에게 경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4. 4. 28. 경례를 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다. 참고인들에 의하면 ○○○ 일병 외 다른 후임들이 피해자에게 비웃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24. 6. 8. 작성한 병영수첩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병사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해당 병사는 피해자를 무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4. 8. 8. 피해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에게 “후임들이 나를 피한다.”, “간부님들도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든다.”, “없는 사람 취급해서 너무 힘들다.”, “후임들을 도와주고 싶었는 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 “내 잘못도 있지만 후임들 잘못도 있다.”,“집단따돌림을 멈췄으면 좋겠다.”,“후임들하고 이야기 하고 싶다.”,“있었던 일에 대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업무 중 손목을 다친 상황에 서 약 6개월 간 업무에서 배제되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후임들에게 경례받지 못하여 후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하며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기관 감찰실 조사시 피진정인 1은 2024. 5. 8. 2차례 피해자를 불 러 “네가 좋게 사과하고 끝내든지, 군경조사를 받든지 골라라”, “결정했 냐, 나는 군경조사를 권장한다. 조사받고 한 명 전출가면 되는거다.”고 진 술한 바 있다. 피진정기관 감찰실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관련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정한 것으로 적절치 못한 발 언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피진정인 1에 대하여 "무책"으로 보면서도, 피 해자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조기 판단하며 발언한 행위에 대해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반 내 부조리 근절 및 밝은 병영문화가 조성될 것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치하였다. 다만 위 사항에서"무책"으로 본 것은 피진정인 1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논의 사 항이 없다. 「부대관리훈령」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집단따돌림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임 병사들이 피해자에게 경례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등 갈등 상황은 피해자 이외 에 후임 병사들에 의해 유발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 는 이러한 피해자 호소에 관한 심각성은 다소 간과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와 후임병사 간에 잘잘못만을 고려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억울하다.”, “죽고 싶다”는 자살 반응도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부대를 관 리하는 입장에서 병사 간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와 같이 병사의 자살 반응에 이른 것에 대하여 관리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 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손목 부상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피해자가 부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항을 인식할 수 있었다 고 보인다.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면, 따돌림 원인은 무엇인지, 가해자는 누 구인지, 부대 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등을 위해 전체 부대원 면담을 실시하거나, 혹시 부대원 중에 도움·배려병사로 적극 관리할 대상 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하나, 피진정인 1은 오히려 피해 자에게 "군경 조사" 또는 "사과"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본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네가 다가가야 한다.”,“사 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전부이다.”라고만 하였다. 피진정 인 2도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만 하였을 뿐 뚜렷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이 발생 시, 수송반장이나 주임원 사 지위에서만 그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 로, 병사들도 따돌림 폐해로 인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따돌림 이라는 상황은 부대 전체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게만 개인적 책임만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진정요지"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그러나 모든 부대 전체 구성원들도 그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을 포함한 부대 간부들에게는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는 병사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 고, 부대 병사들을 포함한 부대 전체 구성원들에게는 따돌림 피해의 위험성 과 심각성을 인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 3은 2024. 6. 3. ~ 6. 20. 감찰조사관, 예방감찰관, 민원담당 등 과 함께 수송반 병사 2명, 부사관 3명에 관하여 피진정인 3의 권한 범위 내 에서 감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피진정인 3이 감찰조사를 실시하며 중립 의무에 반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추가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진정인 3이 신고 직후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피진정기관 항고심에서 2024. 10. 15. 피해자의 징계를 "군기훈련 15 일"로 감경하였으므로, 진정의 원인이 된 진정인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 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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