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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16. 결정

기숙사 휴대전화기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기숙사 생활이 의무인 ○○고의 특성과 빠듯한 하루 일과시간을 볼 때, 460명의 학생들이 총 4대의 공중전화기로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이 교내 일반전화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 허락을 받는 등 불편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통화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기 사용을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가족과 떨어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 친구 등과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이들의 자기행동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며,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유대감 형성 등 휴대전화의 긍정적 기능을 통한 행복추구권도 제한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개요 진정인들은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C고등학교의 학생은 입 학 후 졸업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월요일 오전에 수거하여 금요일 16:30경 하교할 때 돌려준다. ○○지역만이 아닌 전국 각 지역 출신인 학생들의 특성상, 휴대 전화 사용을 통한 가족, 친구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서 오는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됨에도 1주일 내내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개요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 ×. 학교규칙재개정추진위원회가 발족하기 이전에는 기숙사 내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당시 취침시간에 휴대전화 기로 음란영상 시청, 게임, 채팅 등을 하는 폐단과 이로 인해 많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조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 휴대전화기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 성이 높아졌고, 다수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기숙사 내 휴대전화기 사용 금지에 찬성 의견을 표시하여 기숙사 내 휴대전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개정 안이 20××.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 학생들은 오전 06:30 기상과 함께 인원 점검 및 간단한 운동을 하 고 07:30 아침 식사 후 08:10부터 등교하여 08:30~21:20 학과 수업일과 표에 따라 수업을 한 후 기숙사로 돌아간다. 22:25 인원 점검이 시작되기 까지 개인별 휴식 및 정리정돈을 하며 23:00에 취침한다. 이와 같이 빠듯 한 일과 때문에 학생들이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기숙 사 1층 및 4층(여학생 기숙사), 교사동 건물 1층 등에 총 4대의 공중전화 기가 있어 학생들이 외부와 전화할 수 있고, 부모와의 긴급연락 등 필요시 휴대전화기를 요청하면 일시 돌려주거나 학교 내 사무실 일반전화기를 사 용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하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지 않는다. 3) 기숙사 방은 보통 4명(9개 생활실은 8명)이 생활하기에 취침시간에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경우 휴대전화기 불빛 등 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면이 방해된다. 오늘날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및 게 임 중독 등 첨단 정보통신사회가 주는 부작용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마 이스터고등학교의 특성으로 하루 24시간 빠듯한 일정과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제한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4) 휴대전화기 제한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은 매년 학기 초에 입학설명 회 등을 통해 전체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 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휴대전화기 사용 제한에 찬성하고 있으며, 또한 기숙사 입사에 앞서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학생 자치회에서 휴대전화기 제한 규정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공식적 의견 을 학교에 제출한 적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고등학교는 전교생 460명(남 358, 여 102)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기 숙사는 각 생활실의 1개 방에 4명(9개 방은 8명)이 공동으로 거주한다. 휴대 전화기는 매주 월요일 1교시 시작에 앞서 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후 각 담 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휴대전화기는 보관함에 일괄 보관하다 금요일 16:30경 각 교실별 종례시간 때 다시 돌려주고 있다. 2주마다 금요 일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금요일에는 동아리 활동 중 사진촬영, 인터넷 자료 검색 등의 필요성 때문에 휴대전화 기를 13:40 이전에 돌려주기도 한다. 공중전화기는 기숙사 1층에 1대, 기숙사 4층(여학생 전용)에 1대, 교사 동 1층에 2대 등 총 4대가 설치되어 있고, 벽에 전화기만 걸려있는 개방형 으로 되어 있다. 나. C고등학교의「학생생활규정」제23조 제1호는 교내(기숙사 포함)에서 휴 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대 및 사용하지 않고, 제2호에서 휴 대전화기는 월요일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금요일 하교 시 담임교 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휴대전화기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 우 1회 적발 때는 1개월 보관 후 반환, 2회 적발 때는 2개월 보관 후 반환, 3회 적발 때는 학부모가 직접 찾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 중 현재의 휴대전화기 제한은 20××. ×.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제22조에서 "교내에서 휴 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로 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20××. ×. 학교규칙 재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20××. ×. 학생대의원회 의견 수렴, 20××. ×. 교사 의견 수렴, 20××. ×. 학부 모 의견수렴, 20××.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대전화기는 월요일 등교 후 제출하여 금요일 하교 때 돌려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0××. ×. 시행된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통지 및 학교 홈페이지 게재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다. 학생들의 일과시간은 매일 아침 06:30에 기상하여 운동장에서 아침 점호와 체조를 하고 08:30부터 수업이 시작되어 21:20 끝난다. 이후 기숙사 로 이동하여 자유 시간을 갖게 되고 22:25부터 인원점검을 한 후 23:00부터 취침에 들어가며 계속 공부할 학생은 00:50까지 면학실에서만 자율학습이 허용되고 있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제한 조치의 자율성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 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생생활 규정 제정의 자치 내지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학 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생활규정 등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와 그 제한의 적합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기가 갖는 각종 의미를 살펴보면, 휴대전 화기는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 하고 활성화하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휴대전화기를 마치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관리하고 모든 기억의 저장장치를 휴대전화기로 옮겨가고 있는 실 정이고 그 결과 과도한 휴대전화기 사용에서 오는 정신적 중독현상, 뇌 등 신체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그에 따른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 에 이르렀다. 이에 학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 을 하는 등의 휴대전화기 중독증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세대 에게 휴대전화기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 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본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한 기숙사 학생들이 기숙사 및 교사동에 설치 된 4대의 공중전화기로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교내 일반전화 기 사용 또는 일시적으로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고 있어 휴대전화기 제한규정 이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 재 양성 및 공동생활에서의 타인에 대한 피해예방 등 공익적 차원에서 휴대 전화기 사용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그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 생활이 의무인 C고등학교의 특성과 빠듯한 하루 일과시 간을 볼 때, 460명의 학생들이 총 4대의 공중전화기로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이 교내 일 반전화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 허락을 받는 등 불편할 뿐 아니라, 학생 들이 통화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기 사용을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가족과 떨어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 친구 등과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이들의 자기행동결 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며,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유대감 형 성 등 휴대전화의 긍정적 기능을 통한 행복추구권도 제한되었다 할 수 있 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 에 바탕을 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 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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