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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6. 22. 결정

기타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결혼을 하기 어려워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지체장애인인데 ○○ 시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가구원 수가 1인인 단독세대주라는 이유로 입주가 불허되었는바 진정인과 같이 장 애가 있는 사람에게 까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장 ○○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47,224 세대로서 ○○공사 22,370 세대, △△공사 24,854 세대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89년부터 "92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 는 과동한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 건설 물량은 없고 공가가 발생 하면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점수 순으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있다. 2006년도의 경우 입주희망세대는 약 7,000 세대였고 이 중 입주세대 는 약 1,400 세대였다. 한정된 영구 임대주택에 비하여 다수의 입주 신청자가 있어 가구원이 1인인 단독 세대에 대하여는 부득이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2007. 3.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총 세대 중 단독세대의 비중이 증 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임대주택 공급추이를 감안하면서 단독세대에 대한 입주제한의 완화여부를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독세대 2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개별가구"는 입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 산정 점수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2) ○○구청장 영구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선정은 「○○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 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급주체인 △△공사 또는 ○○공사의 배정물량확보ㆍ계획 및 시행시 ○○시를 통한 모집ㆍ안내로 우 리구청에 선정요청을 하면 각동별 조사표 및 점수산정표에 의한 우선 순위 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여 관리주체 명단을 통보하여 입주가 이루어진 다. 우리구청은 관리규칙 제5조의 2에 의거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공급대상자에 제외하고 있는 바 우리구청에서 장애인에게 영구임대주택 입 주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 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 은 일정소득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등 이다. 나. 관리규칙 제5조 제2호는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정인은 정신지체3급인 장애 인이지만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 2006. 7. 기준 ○○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구분 계 국민기초 수 급 자 국 가 유공자 모.부자 세대 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입주자격 상실자 기타 계 47,224 18,668 (39.5%) 728 (1.6%) 716 (1.5%) 1,636 (3.5%) 3,901 (8.3%) 20,362 (43.1%) 1,213 (2.5%) 5. 판단 진정인은 가구원수가 1인인 장애인 단독 세대주에게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수의 입주신청자가 있어 부득이 가 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장애인이면 서 가구원이 1인인 단독세대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제한을 하는 것이 차 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외에 다른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장애인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유 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 저소득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 사회적인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단독 세대주인 경 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도 저마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히 진 정인을 비롯한 단독세대 장애인에게만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단독세대주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영 구임대주택 공급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도 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영구임대주택이 수요 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개별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 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독 세대주를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불 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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